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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공무원, 종교적 이유 재택근무 가능
Los Angeles
2025.09.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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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한 안 돼" 유권 해석
연방 공무원은 종교적 사유에 따른 합리적 조정의 일환으로 재택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는 법무부 공식 해석이 나왔다. 이는 최근 연방대법원이 직장 내 종교적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쌓아온 흐름을 반영한 조치다.
법무부 법률자문국(OLC) 라노라 페티트 부차관보는 최근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에 보낸 15쪽 분량의 메모에서, 종교적 자유와 표현에 관한 연방 지침은 직원들이 상황에 따른 '부분적 재택근무'를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해석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직원들의 대면 근무 복귀를 강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EEOC가 법적 명확성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공화당 출신 안드레아 루카스 위원장 대행 체제 아래서 EEOC는 종교 차별 금지법 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페티트 부차관보는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인 1997년 발표된 '연방 직장에서의 종교 활동과 표현 가이드라인'과 2017년 제정된 '연방 보호와 종교의 자유에 관한 각서'가 일반적으로 재택근무 요청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집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페티트 부차관보는 기관들이 합리적 조정을 거부할 수 있는 '최소 부담' 기준과 정교분리 조항 위반을 따질 때 적용해온 '공식적 승인으로 보일 수 있는지 여부'라는 기존 기준은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더 이상 참고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번 법무부 해석은 종교 자유 보장과 연방 정부의 대면 근무 강화 정책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권리와 기관의 의무가 어떻게 균형을 이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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