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상해보험은 위험한 일을 하는 직원이 급여가 높을수록 보험료는 비싸진다. 우선 오피스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직원의 보험 요율은 보다 위험도가 높은 현장 근로자의 요율보다 매우 낮다. 예를 들어 사무직 직원의 보험 요율이 0.5이고 이 직원의 1년 치 연봉이 5만 달러라고 가정할 때 이 직원의 연봉에다 보험 요율인 0.5가 0.5%를 의미하므로 0.005를 곱하면 250달러가 보험료로 산정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현장 근로자의 보험 요율이 5.0이고 연 페이롤이 3만 달러라면 이 근로자의 연 보험료는 30000 x 0.05이므로 1500달러가 되는 것이다.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할 때 사무직 직원이 근로직 직원으로 잘못 카운트가 될 경우 불필요한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 직원이 한가지 업무가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직원의 주요 업무가 무엇인지 신중하게 규정해서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엑스 모드는 전체적으로 각 업종 및 업체별 사고 발생 기록을 토대로 정해진다. 다시 말해 지난 3년 동안 사고가 자주 발생했던 사업체의 엑스 모드는 자연히 나빠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 엑스 모드는 1년간의 사고기록이 아니라 3년간의 사고기록에 따라 움직이므로 사업체별로 꾸준히 사업장의 위험도를 줄이고 각종 안전사고를 줄이는 관리 노력이 따라야 한다. 보험사에서는 사고의 규모보다는 사고 발생 빈도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 즉 1년에 1건의 사고가 일어나 5만 달러의 보험금이 지급된 회사와 1년에 5건의 사고가 발생했지만 2만 달러의 보험금이 보상된 회사를 놓고 볼 때 전자는 비록 보험사로 볼 때는 손해가 더욱 크지만 사고 발생의 위험도는 후자에 비해 낮다고 평가하므로 보험료 인상 폭은 오히려 후자가 더욱 커지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각 업체의 사고 관리에 요령이 필요하다. 상해보험이 있다고 무조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보험회사에 보상을 요청하게 되면 매년 보험료가 올라가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병원에 가서 간단한 치료만 받고 끝나는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직장 건강보험이나 회사의 자체 부담을 통해 상해보험 클레임 건수를 최소화하는 관리 요령이 필요하다. 소액의 클레임은 가급적 인근 병원 혹은 의사들과의 사전 협조 체제를 갖추어 빠른 응급조치를 통해 보상 규모가 커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사업주가 보험사에 클레임하기에 앞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엑스 모드를 줄이는 한 방법이 된다. 두 번째로는 사업장에 일어날 모든 위험을 사전에 파악해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공정 혹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시켜야 한다. 사고가 잦은 경우에는 사업장에 사고방지 대책팀을 보내 조사를 벌이고 이를 토대로 사고방지 대책안을 만들어 시행하는 방법도 있는데 물론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있지만 보험료를 많이 내는 업체의 경우에는 큰 절약의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보험 없이 영업을 하다 종업원이 업무 도중에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하면 그 책임을 업주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위험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치료비 정도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면 다행이지만 만일 장기간의 치료 또는 장애가 뒤따르는 사고가 일어난다면 사업체를 한순간에 접어야 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보험은 위험 부담을 보험 회사에 넘기는 형태의 계약이다. 보험료가 부담되더라도 안전한 상황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탄탄한 성공의 조건임은 분명하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상해보험료 종업원 종업원 상해보험 상해보험 클레임 보험료 인상
2025.05.28. 17:45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은 사업체의 규모를 막론하고 직원이 있는 비즈니스라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간혹 처음 비즈니스를 오픈한 한인들이 보험료를 아끼려고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을 미루다 적발돼 벌금을 물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해당 비즈니스는 단속 공무원의 주 타깃이 되고 적발이 반복될 때마다 벌금이 증가한다. 하지만 이 보험이 없는 업주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문제는 단속과 벌금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운명을 좌우할만한 피해보상 문제다. 종업원들이 일하다 크게 다쳤다고 가정하자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는 상태에선 모든 보상문제가 업주의 책임이 되는 데 엄청난 액수의 치료비가 나오게 되면 업소의 문을 닫아야 할 불행한 사태에까지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가주 노동법에 의해 누구든지 단 1명의 파트타임 직원이나 스스로 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외부 용역자(sub-contractor)를 고용했을 경우에도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종업원 상해보험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기억해야 할 점은 보험료가 급여 액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과 미리 내는 보험료가 어디까지나 예상 보험료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급여의 액수에 따라 재산정한다는 점이다. 가주 노동법에 의해 누구든지 단 한 명의 파트타임 직원이나 스스로 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외부 용역자(sub-contractor)를 고용했을 경우에도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의 산출은 먼저 1년 동안 지급되는 총 급여액에 각 보험사가 설정해 놓은 보험료율(Rate)을 적용해 기본 보험료를 산출한다. 주정부 산하 종업원 상해보험 요율청(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Rating Bureau, WCIRB)이 매년 각각의 비즈니스 분야별로 정하게되는 위험 기준치인 엑스 모드(Experience Modification, Ex-Mod)가 그 기준이 된다. 여기서 언급한 엑스 모드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손익률(Loss Ratio)과는 약간 다르다. WCIRB는 각 보험사로부터 가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들의 지난 3년간 피해 보고서를 토대로 기준치를 만들어 요율의 기본으로 삼게 된다. 보험료는 같은 사업체 안에서라도 사무직 직원의 보험료가 생산직 직원의 보험료보다 크게 낮아진다. 그만큼 업무상의 안전도에서 차이가 난다는 얘기다. 또 같은 생산직도 기계설비를 만지는 쪽과 단순한 포장 파트의 보험료가 또 크게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 직원의 업무 분류를 확실히 하고 가급적이면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업무를 분류하는 것도 보험료 절약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엑스 모드와 함께 중요한 것이 해당 비즈니스의 1년 급여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다른 보험과 달리 미리 어느 정도 예견된 1년 치의 보험료를 낸 다음 1년후 급여가 예상보다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고 반대로 급여가 줄면 미리 낸 보험료에서 일정 부분의 환불받는 형식이다. 어떤 사업주들은 종업원의 1년 급여를 터무니없이 낮게 잡아 보험료를 일단은 적게 내지만 1년 후 보험료 정산 때 추가 보험료 문제로 보험사와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고의적인 급여 누락은 보험료를 적게 혹은 많이 내는 이상의 법적인 문제로 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활성화를 통해 연 종업원 페이롤이 급격히 늘어난다든지 혹은 비즈니스가 힘들어져 반대로 페이롤이 급격히 줄어 들 때에는 매월 혹은 분기마다 조정할 기회가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면 된다. ▶문의:(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종업원 보험 종업원 상해보험 추가 보험료 기본 보험료
2025.05.14. 18:16
사업을 하며 직원을 채용하는 고용주는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Compensation Insurance)에 의무적으로 가입함으로써 업무상 발생한 종업원의 상해 및 인명사고에 대한 의료비 및 보수 상실에 대한 손해에 대비하고 있으나,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다름 아니라 고용주와 종업원 간에 발생하는 크고 작은 고용과 관련한 소송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분쟁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데 고용주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 고용주가 종업원 상해보험이 고용 관련 소송까지도 보상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말 그대로 종업원이 근무 중 상해를 입었을 때 적용이 되는 보험이다. 임금이나 직장 내 차별 등의 사유 때문에 종업원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하게 되면 고용주는 회사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여 소송에 대응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등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위험을 전가하기 위한 종업원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이 필요하다. 종업원 배상책임보험(EPLI: Employment Practices Liability Insurance)은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관련 위험 즉, 고용주 및 회사 관리자의 인종차별, 성차별, 연령차별, 성추행, 부당해고, 고용계약 위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또는 인격모독 등으로 인하여 고용주가 지게 되는 소송이나 손해를 담보하게 된다. 이 보험은 고용주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종업원과 종업원 간 또는 관리자와 종업원 간에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며, 조건을 확장할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제삼자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회사에 면접을 보러 온 사람이 인종이나 나이 또는 성별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실제로 여러 매체를 통해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가끔 접하기도 한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해당 설문지를 계약자가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보험회사는 작성된 설문지를 근거로 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게 된다.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많지만, 운영하는 사업의 내용과 종업원 수, 과거 사고 이력 등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가입조건 중 무엇보다도 보상한도와 자기부담금이 회사의 규모와 종업원 수보다 적절한지 아닌지와 제공하는 담보 조건을 자세히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보험회사마다 제공하는 담보 조건이 천차만별이고,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 및 혜택에 관한 '웨이지 앤 아워 클레임' 담보 여부 등 필요한 조건들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참고로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 종목과는 달리 계약자를 위해 전화나 온라인으로 '헬프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만약 고용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감지된다면 이를 통해 쉽게 전문가의 사전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문의:(877)988-1004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배상책임보험 종업원 종업원 배상책임보험 종업원 상해보험 부당해고 고용계약
2024.09.29. 18:00
▶문= E-2 종업원 비자는 H-1B나 L-1 비자와 어떻게 다른가요? ▶답= E-2 종업원 비자는 H-1B 비자와 같은 학위나 쿼터 요건이 필요하지 않으며, L-1 비자처럼 최근 3년 중 미국 영토 외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E-2 투자자 비자와는 달리 직접 투자할 필요 없이 상당한 금액을 직접 투자하지 않고도 E-2 투자자의 후원으로 비자 및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E-2 종업원 비자의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 국무부 규정에 따르면, 개인은 조약 국가의 국적을 가져야 하며 미국에 있는 동안 조약 투자자 지위를 유지하거나 해외에 있는 경우 조약 투자자가 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 지분의 최소 50%를 소유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조약 투자자이거나 투자자가 될 수 있는 신분이어야 하며 종업원의 국적은 고용주와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종업원의 학위, 경력 또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업체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문= E-2 종업원 비자의 '필수 직원'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 필수 종업원 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는 종업원의 학위 또는 입증된 전문 기술, 그 기술의 특이성, 일의 특성, 급여 및 유사한 자격을 가진 미국 근로자의 가용성 등이 포함됩니다. 고용주는 종업원의 기술이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에 필수적이며 비슷한 자격을 가진 근로자를 쉽게 찾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문= E-2 종업원 비자의 제한과 갱신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 초기에 E-2 종업원은 최대 2년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체류를 갱신하려면 E-2 상태를 유지하고 미국에 물리적으로 체류해야 합니다. 연장은 무제한이지만 E-2 종업원은 E-2 상태에 대한 자격을 계속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E-2 비자 보유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동반 E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동반 E 비자 수혜자는 주 신청자와 함께 체류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종업원 종업원 비자 투자자 비자 필수 종업원
2024.05.15. 18:15
패스트푸드 근로자의 임금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외식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패스트푸드 근로자의 최저 시급이 20달러로 오르면 맥도날드의 빅맥(사진)과 같은 패스트푸드 업체의 핵심 상품이 15달러로 상승할 수 있다고 전했다. 패스트푸드 업체 맥도날드와 치폴레는 올해부터 캘리포니아의 식품 판매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폭은 공개하지 않았다. 전국납세자연맹(NTUF)의 시니어 부사장 브랜든 아놀드는 “패스트푸드 근로자의 최저 시급을 20달러로 의무화한 것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 기업들은 제품의 가격을 올리거나 노동 비용을 줄이기 시작할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그는 “빅맥에 15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소비자도 피해를 입지만, 패스트푸드 근로자도 실직 위기에 내몰릴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맥도날드 가맹점주들의 권익 옹호 단체인 전국오너스협회(NOA)는 해당 법으로 캘리포니아 맥도날드 각 매장에서 연간 25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 전망했다. 정하은 기자 [email protected]종업원 임금 종업원 임금 패스트푸드 근로자 임금 상승
2024.01.24. 20:25
최근 귀넷 카운티 한 식당에서 종업원이 전염성 있는 A형 간염에 걸린 것이 알려져 조지아 보건 당국이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매체폭스5뉴스는 지난 7일 로렌스빌 400 뷰포드 드라이브에 위치한 '로리타스 바 앤 그릴'에서 식사한 사람들은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수도 있다고 15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식당에서 식사했다고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식당 직원이 화장실 사용 후 손을 꼼꼼히 씻지 않았으면 바이러스가 퍼질 수도 있다. 조지아 보건부는 해당 식당 건물을 철저히 청소하고 소독했다고 밝혔다. A형 간염이란 간을 감염시키고 손상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로, 입을 통해 몸속으로 침투하여 대변으로 전해진다고 알려졌다. 감염된 사람의 손, 또는 그 사람이 만졌던 음식 등을 통해 전염되거나 성적 접촉을 통해도 감염될 수 있다. A형 간염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식욕 부진, 눈 황달, 갈색 소변, 발열, 피로, 복통, 밝은색 대변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감염 2~7주 후에 나타난다. 10월 24일~11월 7일 사이 '로리타스 바 앤 그릴'에서 음식 또는 음료를 마신 사람 중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귀넷 카운티 보건부(GCHD)를 방문하여 무료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예방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장실 사용 후에도, 음식 준비 전에도, 손을 깨끗이 닦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질문이 있다면 귀넷 카운티 보건부에 문의할 수 있다. 문의=770-339-4260 윤지아 기자종업원 식당 식당 종업원 식당 직원 감염 주의
2023.11.15. 15:48
영상 한인타운 종업원 식당 704곳
2023.10.26. 17:23
LA한인타운의 레스토랑들이 LA지역 고용 창출을 이끄는 주역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식당 종사자들 대부분이 저임금 노동직이어서 주거비 부담감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UCLA 노동센터는 24일 한인타운 레스토랑 노동자들에 대한 보고서에서 한인타운은 LA시에 형성된 이래 40년여 년간 다인종 이민자들의 직장과 거주지로 자리 잡아 왔다고 그 역할을 규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인타운에서 운영 중인 레스토랑은 총 704곳으로, 약 2스퀘어마일에 밀집해 있다. 이들 식당에 채용돼 일하고 있는 노동자 규모는 9695명이다. 다른 업종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한인타운 내 노동자 수는 5만9437명에 달한다. 한인타운 내 레스토랑 숫자는 LA카운티 전체 1만8708개의 3% 선이지만 한인타운 레스토랑의 60%는 가족이 운영하는 소규모 식당이란 점에서 대형 프랜차이즈 등이 많은 주류사회 식당들과 비교했을 때 일자리 창출 파워가 적지 않다. 특히 한인타운 내 식당 종사자 중 77%는 풀타임으로 채용돼 LA 카운티 전체 풀타임 채용률(54%)보다도 높다. 채용 규모를 보면 한인타운 내 레스토랑의 절반이 넘는 421곳은 10명 미만의 종업원을 채용하고 있다. 반면 종업원 규모가 19명 미만인 레스토랑은 145곳으로, 전체의 20%였다. 종업원 규모가 20~49명 사이의 레스토랑은 109곳(15.5%), 50명 이상인 대형 레스토랑도 28곳으로 집계됐다. 대형 레스토랑의 경우 평균 채용 종업원 수는 74.5명이다. 한인타운 레스토랑 노동자 중 74%는 이민자로, 멕시코 출신이 51%를 차지해 가장 많고, 과테말라(15%), 엘살바도르(13%), 한국(11%) 출신이 뒤를 이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사바 와이드 디렉터는 “한인 레스토랑들의 대규모 종업원 채용은 코리안 바비큐 레스토랑의 성공 등으로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와이드 디렉터는 보고서에 “한인타운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문화 및 상업 중심지로서, 레스토랑 산업으로 인해 밤 문화와 관광지로 붐을 일으켰으며 최근에는 고급 주택과 호텔이 개발되고 전문직 종사자들이 유입되면서 LA시가 이로 인한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밖에 보고서는 한인타운에서 운영 중인 비즈니스를 업종별로 보면 레스토랑과 바가 전체 비즈니스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소매업(12%), 의료 및 사회복지(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7%), 건축(7%), 행정, 폐기물관리, 교정서비스(7%), 개인 사업, 수리 서비스(7%) 순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레스토랑 노동자들의 절반 가량(46%)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인타운 레스토랑 노동자의 72%는 저임금을 받고 있다. LA카운티 레스토랑 노동자의 경우 이 비율은 70%였다. 시간당 임금은 분야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한 예로 서빙 담당자의 경우 한인타운 레스토랑 근무자는 시간당 14.86달러를 받고 있지만 LA카운티내 레스토랑 근무자는 시간당 14.30달러로, 한인타운 레스토랑 노동자의 임금이 다소 높다. 반면 한인타운 내 레스토랑 셰프의 시간당 임금은 13달러로, LA카운티 레스토랑 셰프의 시간당 임금(14.99달러)보다 시간당 1.99달러의 임금 차를 보였다. 이번 보고서는 UCLA 노동센터 외에 한인타운이민노동자연합(KIWA), 샌디에이고스테이트대학 등이 참여해 진행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노동센터 통계보고서 한인타운 종업원 한인타운 레스토랑 선이지만 한인타운 한인 레스토랑들
2023.10.24. 21:26
지난 칼럼에서 종업원 상해보험의 보험료를 결정하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로 업종별로 위험도를 나눠놓은 엑스 모드(Ex-Mod)에 근거한 보험료율과 연봉을 설명했다. 요약하자면 위험한 일을 하는 직원이 급여가 높을수록 보험료는 비싸진다는 것이다. 우선 오피스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직원의 보험료율은 보다 위험도가 높은 현장 근로자의 요율보다 매우 낮다.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할 때 사무직 직원이 근로직 직원으로 잘못 카운트가 될 경우 불필요한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 직원이 한가지 업무가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직원의 주요 업무가 무엇인지 신중하게 규정해서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엑스 모드는 전체적으로 각 업종 및 업체별 사고 발생 기록을 토대로 정해진다. 다시 말해 지난 3년 동안 사고가 자주 발생했던 사업체의 엑스 모드는 자연히 나빠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 엑스 모드는 1년간의 사고 기록이 아니라 3년간의 사고기록에 따라 움직이므로 사업체별로 꾸준히 사업장의 위험도를 줄이고 각종 안전사고를 줄이는 관리 노력이 따라야 한다. 보험사에서는 사고의 규모보다는 사고 발생 빈도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 즉 1년에 1건의 사고가 일어나 5만 달러의 보험금이 지급된 회사와 1년에 5건의 사고가 발생했지만 2만 달러의 보험금이 보상된 회사를 놓고 볼 때 전자는 비록 보험사로 볼 때는 손해가 더욱 크지만 사고 발생의 위험도는 후자에 비해 낮다고 평가하므로 보험료 인상 폭은 오히려 후자가 더욱 커지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각 업체의 사고 관리에 요령이 필요하다. 상해보험이 있다고 무조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보험회사에 보상을 요청하게 되면 매년 보험료가 올라가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회사에 따라 그 기준은 다르겠지만, 단순히 병원에 가서 간단한 치료만 받고 끝나는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직장 건강보험이나 회사의 자체 부담을 통해 상해보험 클레임 건수를 최소화하는 관리 요령이 필요하다. 소액의 클레임은 가급적 인근 병원 혹은 의사들과의 사전 협조 체제를 갖추어 빠른 응급조치를 통해 보상 규모가 커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사업주가 보험사에 클레임하기에 앞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엑스 모드를 줄이는 한 방법이 된다. 두 번째로는 사업장에 일어날 모든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여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공정 혹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키고 담당 매니저들에게도 안전사항을 숙지케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고가 잦은 경우에는 사업장에 사고방지 대책팀을 보내 조사를 벌이고 이를 토대로 사고방지 대책안을 만들어 시행하는 방법도 있는데 물론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있지만, 보험료를 많이 내는 업체의 경우에는 큰 절약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사업주에게 있어서 종업원 상해 보험료는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비용이지만 분명 큰 부담이다. 하지만 만일 무보험으로 적발될 경우 처음에 내는 벌금도 적지 않지만 2차, 3차 적발이 이어지면 벌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엄청난 돈을 물어내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추가 조치에 처할 수도 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보험 없이 영업하다 종업원이 업무 도중에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하면 그 책임을 업주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위험부담이다. 치료비 정도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면 다행이지만 만일 장기간의 치료 또는 장애가 뒤따르는 사고가 일어난다면 사업체를 한순간에 접어야 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험은 위험부담을 보험회사에 넘기는 형태의 계약이다. 보험료가 부담되더라도 안전한 상황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탄탄한 성공의 조건임은 분명하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상해보험 종업원 종업원 상해보험 상해보험 클레임 보험료 인상
2023.09.20. 18:04
가주 노동자가 고용주를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해도 실제로 승리하기는 극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언론재단 캘매터스는 불만이나 항의 또는 집단행동을 한 노동자에 대한 고용주의 부당 보복행위를 조사하고 판단하는 가주 노동위원회가 극심한 업무 적체에 시달리고 있다고 1일 보도했다. 위원회는 고용주가 해고, 노동시간 변경, 부당한 징계 및 업무 지시 등을 했다는 노동자 신고를 받으면 행정 심판을 통해 이를 바로잡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필요하면 노동자의 손실을 금전적으로 고용주가 보상하도록 조치한다. 그러나 문제는 팬데믹 기간 노동자들의 이런 심판 청구가 급격히 늘어나 2019년 이후 매달 청구 건수는 50% 이상 증가한 상태이며 2021년은 총 3378건에 달했다는 점이다. 팬데믹 기간 동안 고용주들이 인력 관리를 위해 일하는 시간을 줄이거나 일부 무리한 해고 조치를 취해 야기된 상황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특히 요식업과 일용직 노동에 집중되고 있으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LA한인타운에서는 일부 한인 업주와 라틴계 노동자들 사이에도 이런 분쟁이 적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적체도 심해져 아직 위원회가 현재 해결하지 못한 케이스가 무려 4878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2~3년 전의 신고 건들을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운 좋게 적체를 뚫어도 심판에서 노동자가 이기는 경우는 사실상 희박하다. 실제 2021년 노동위원회가 업주의 부당 보복행위에 대해 심판한 237건 중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케이스는 불과 9건이었다. 전체의 4%에 못 미친 규모다. 나머지 228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모두 기각 처분이 내려졌다. 캘매터스는 적체된 서류 더미에 갇힌 노동위원회가 현재 검토하는 청구 건들은 2021년에 전후에 제기된 것들로 노동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이미 해당 업체가 문을 닫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들은 해당 현실과 관련해 “부당 노동행위로 일자리를 잃고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엔 사실상 길거리로 내몰려 홈리스가 되는 경우도 많다”며 “이 문제는 최저 시급을 받는 개인을 넘어 한 가족과 커뮤니티 전체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최인성 기자고용주 종업원 노동법 위반 노동자 신고 노동위원회 관계자들
2023.09.01. 21:47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은 사업체의 규모를 막론하고 직원이 있는 비즈니스라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간혹 처음 비즈니스를 오픈한 한인들이 보험료를 아끼려고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을 미루다 적발돼 벌금을 물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해당 비즈니스는 단속 공무원의 주 타깃이 되고 적발이 반복될 때마다 벌금이 증가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된다. 하지만 이 보험이 없는 업주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문제는 단속과 벌금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운명을 좌우할만한 피해보상 문제다. 종업원들이 일하다 크게 다쳤다고 가정하자.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는 상태에선 모든 보상문제가 업주의 책임이 되는 데 엄청난 액수의 치료비가 나오게 되면 업소의 문을 닫아야 할 불행한 사태까지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가주 노동법에 의해 누구든지 단 한 명의 파트타임 직원이나 스스로 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외부 용역자(sub-contractor)를 고용했을 경우에도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종업원 상해보험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기억해야 할 점은 보험료가 급여 액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과 미리 내는 보험료가 어디까지나 예상 보험료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급여의 액수에 따라 재산정한다는 점이다. 가주 노동법에 의해 누구든지 단 한 명의 파트타임 직원이나 스스로 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외부 용역자(sub-contractor)를 고용했을 경우에도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의 산출은 먼저 1년 동안 지급되는 총 급여액에 각 보험사가 설정해 놓은 보험료율(Rate)을 적용해 기본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주정부 산하 종업원 상해보험 요율청(WCIRB)이 매년 각각의 비즈니스 분야별로 정하게 되는 위험 기준치인 엑스 모드(Ex-Mod)가 그 기준이 된다. 여기서 언급한 엑스 모드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손익률(Loss Ratio)과는 약간 다르다. WCIRB는 각 보험사로부터 가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들의 지난 3년간 피해 보고서를 토대로 기준치를 만들어 요율의 기본으로 삼게 된다. 보험료는 같은 사업체 안에서라도 사무직 직원의 보험료가 생산직 직원의 보험료보다 크게 낮아진다. 그만큼 업무상의 안전도에서 차이가 난다는 얘기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 직원의 업무 분류를 확실히 하고 가급적이면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업무를 분류하는 것도 보험료 절약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엑스 모드와 함께 중요한 것이 해당 비즈니스의 1년 급여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다른 보험과 달리 미리 어느 정도 예견된 1년 치의 보험료를 낸 다음 1년 후 급여가 예상보다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고 반대로 급여가 줄면 미리 낸 보험료에서 일정 부분을 환불받는 형식이다. 어떤 사업주들은 종업원의 1년 급여를 터무니없이 낮게 잡아 보험료를 일단은 적게 내지만 1년 후 보험료 정산 때 추가 보험료 문제로 보험사와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고의적인 급여 누락은 보험료를 적게 혹은 많이 내는 이상의 법적인 문제로 전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일단 1년이 지나서 보험이 갱신되면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지난 보험기간의 급여에 대한 감사(Audit)를 요구한다. 가입자가 급여기록을 제공하면 애초에 기준이 됐던 급여액수와 실제로 지급된 액수와의 차이에 따라 추가로 보험료를 내거나 아니면 보험료를 돌려받게 된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종업원 보험 종업원 상해보험 추가 보험료 기본 보험료
2023.08.23. 23:17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험을 통해 그 경제적 손실을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보험보상 신청 시에는 불법적인 유혹에 노출되기가 쉬워 보험증권에는 이에 대항하는 면책조항을 가지고 있다. 불법적으로 소유한 재물에 대한 보험으로 보상하지 않으며, 부정직하거나 위법 행위로 인한 손해, 예상되었던 사고, 의도성이 있는 사고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렇듯 보험보상을 받으려면 엄격한 심사가 선행된다. 그러나 종업원 상해보험은 의무가입해야 하는 규정과 고용주의 종업원에 대한 치료 의무조항 그리고 증권에 의한 면책조항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종업원 상해보험 처리는 ‘사고의 합법성’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보험 증권상의 면책조항에 의해 보상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성 사고에 대한 개별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대부분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무과실 책임제도’에 근거한다. 종업원이 보상을 받기 위하여 해당 사고나 부상이 타인의 과실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단지 사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행된 것만 증명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보험 사기에 대한 유혹이 클 뿐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에 연루되기도 한다. 이에 대응하여 보험사나 주 정부에서는 다양한 대책을 갖고 있고, 특히 이것이 다시 보험가입자에게 비용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법적으로도 종업원 상해보험 사기는 중범죄(felony)로 지정하고, 보험사는 의심이 되는 사고에 대하여는 반드시 주 정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 주 정부도 별도의 수사와 처벌을 위한 장치를 갖추고 있다. 여기서 사기란 과도한 치료뿐만 아니라 부가 치료, 심지어 의사나 법조인의 불법한 조력에 따른 불법행위에까지 이른다. 보험 가입자(고용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보험사에서는 특별 수사조직(special investigation unit)을 두어 의심의 여지가 있는 클레임에 대하여는 초기 단계부터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수사를 진행하며 수사 내용을 주 정부에 보고한다. 이를 위해 고용주와 보험사 간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보험사에서는 종업원 사고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 여부, 종업원의 상실 수익에 대한 검증 그리고 사고의 보상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하게 된다. 클레임 초기 단계에서 협조가 잘 이루어질 경우 관련 보험의 부당사용을 초기에 예방할 수 있다. 즉 사기성 클레임에 대한 초기 적색 신호로서 종업원이 클레임하기 전에 작업성과나 출근, 근무 태만 등에 대하여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종업원이 단기 채용이거나 새로 채용된 경우, 종업원의 사고가 월요일 아침에 보고 되었거나 휴가나 긴 연휴 후 첫 출근일에 발생한 경우, 사고에 대한 목격자가 없는 경우, 기존 종업원 상해보험 사고 경험이 있는 종업원의 재발 사고나, 소송 경험이 있는 직원의 사고 보고, 사고 발생 후 즉시 보고 되지 않고 지연 보고된 사고, 목격자와 사고에 대한 설명에 차이가 있는 사고 등은 보험사에 사고보고와 같이 알리는 것이 좋다. ▶문의:(213)387-5000 [email protected]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상해보험 종업원 종업원 상해보험 종업원 사고 기존 종업원
2023.07.23. 18:00
식당에서 식사하던 손님과 종업원들이 합심해 식당에 들어와 금품을 강탈하려던 강도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동영상에 찍혀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사건은 24일 자정 무렵 라브레아 애비뉴에 위치한 24시간 문을 여는 루시스 드라이브 인 식당에서 발생했다. 당시 감시 카메라에 찍힌 동영상을 보면 2명의 강도 용의자가 식당에 들어와 음식을 주문한다. 잠시 뒤 이 중 1명이 갑자기 카운터 쪽으로 몸을 날려 반대편으로 이동해 금전출납기가 있는 곳으로 향한다. 이때 주문한 음식을 먹으려던 손님이 다시 카운터를 넘어오는 강도를 보고 뒤에서 달려들어 붙잡고 곧이어 식당 종업원들도 주방에서 달려나와 용의자와 몸싸움을 벌인다. 하지만 결국 이들 용의자는 수백 달러를 훔쳐 달아나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다. 함께 싸웠던 종업원과 손님은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식당의 주인인 게이브리얼 페레즈는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1969년 문을 연 이후 지금까지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황당해했다. 용의자들은 범행 당시 총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손에 들지 않고 허리춤에 감춰둔 상태였고 도주 과정에서 종업원들이 따라오자 이 권총을 보여주며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고 위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일 기자종업원 식당 식당 종업원들 강도 용의자 이들 용의자
2023.04.26. 11:15
연방보험기여금법(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은 팁과 서비스료(Service charges)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다. 팁이란 ▶강제성을 띠지 않아야 하고 ▶고객이 금액을 결정하는데 제약이 없어야 하며 ▶사업장의 정책 또는 협상으로 금액이 결정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손님이 팁을 누구에게 줄지 결정할 권리가 있는 경우만 팁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료는 업체의 방침에 따라 모든 손님에게 자동으로 부과된다. 음식점에서 단체 손님에게 부과하는 ‘대형 파티 서비스’ 또는 ‘병 서비스’, 호텔의 ‘룸서비스’와 ‘수화물 서비스’, 음식 ‘배달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서비스료는 팁으로 간주하지 않고 월급으로 간주한다. 이에 사회보장세금, 메디케어 세금, 그리고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 서비스료는 웨이터나 웨이트리스 등 서버(Server)들에게 지불하는 서비스 비용이 아니라 업체의 수익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서비스료는 또한 음식값의 일부로도 포함되어 소비세(Sales tax)를 납부해야 한다. 서비스료는 종업원들에게 월급 형태로 다른 임금과 함께 지급해야 하는데, 자동 부과되는 서비스료는 일반 서비스료처럼 바로 수령할 수 없고, 급여일까지 기다렸다가 정산 후에 받아 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료는 팁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고용주에게 주어지는 공제 혜택이 없다. 팁의 경우, 매달 20달러 이상의 현금 팁 수입이 생기는 종업원은 고용주에게 그달의 총 팁 수입을 다음 달 10일까지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한 달에 팁 수입이 20달러 이하라면 고용주에게 보고할 필요는 없지만 세금 보고 시에는 수입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손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팁, 회사의 팁 분배 내규에 따라 다른 종업원이 받은 팁에서 분배금, 그리고 크레딧카드로 결제된 팁을 모두 포함한다. 팁을 보고해야 하는 종업원은 IRS 양식 4070과 양식 4070A를 사용해 매일 팁을 기록하고 고용주에게 매달 이를 보고 해야 한다. 종업원으로부터 팁 보고서를 받은 고용주는 임금 지급 기간에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월급과 보고된 팁에 대하여 사회보장세금, 메디케어 세금과 소득세 원천 징수 금액을 결정하고,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세를 납부하고, 종업원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원천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음식점의 고용주는 종업원이 보고하는 총 팁 수입이 해당 기간 업체 총수입(Gross receipts)의 8% 이상을 보고하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종업원이 보고한 팁 수입이 8%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팁 수입과 8%의 총수입의 차이만큼을 종업원들에게 나누어 보고하도록 한다. 이렇게 재분배된 팁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사회 보장세 등을 원천 징수할 필요는 없으며, 분배된 팁 소득은 종업원의 소득세 양식 W-2의 박스8 '분배된 팁(Allocated tips)'으로 보고되게 된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보고 종업원 종업원 팁과 일반 서비스료 소득세 원천징수
2023.03.19. 16:02
맨해튼 어퍼이스트사이드의 ‘다오나 델리’에서 한인 종업원 최승철(67)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가 체포됐다고 9일 뉴욕시경(NYPD)이 밝혔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제프리 마드레이 NYPD 순찰대장 등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이날 오전 10시40분경 브롱스에서 용의자 킴몬드 사이러스(39)를 추적 끝에 체포했다고 밝혔다. 용의자는 지난 3일 다오나 델리에서 최씨에게 총격을 가한 살인 혐의와 함께 브루클린·브롱스에 있는 델리·보데가에서 종업원들을 총으로 위협해 현금과 담배 등 상품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형사 법원 기소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용의자가 2020년 재판 불출석, 2002년 강도 등 3건의 체포 전과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아담스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타깝게도 우리를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던 마스크 때문에 범인 추적에 긴 시간이 걸렸다”며 지난 6일 발표했던 상점 입장시 마스크를 내려 얼굴을 확인하는 과정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시전역 소상공인들과 손님들이 이를 잘 따라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심종민 기자종업원 용의자 살해 용의자 한인 종업원 한인 델리
2023.03.09. 21:07
맨해튼의 어퍼이스트사이드에 있는 한 한인 운영 델리에서 한인 종업원이 총격으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다. 뉴욕시경(NYPD)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1시28분경 ‘다오나 델리’(Daona Deli, 201 E 81St.)에 강도가 침입해 67세 남성 종업원을 향해 총격을 가한 뒤 도주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6일 제보 및 본지 취재 결과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퀸즈 우드사이드 거주 한인 최성호(영어이름 마이클·67) 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는 한국출생의 미국 시민권자인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사건 당시 용의자는 가게에 들어선 뒤 가게에 있던 다른 한 손님을 향해 엎드리고 수중의 있는 모든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이어 카운터에 있던 최 씨에게 다가가 권총 손잡이 부분으로 머리를 가격했다. 강도질을 당한 손님은 빠르게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이후 가게 안에서 총성이 들렸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최씨의 왼손과 머리에 총알이 관통돼 있었고 용의자는 이미 도주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가 오후 11시45분 브롱스의 ‘야야 델리’(YAYA Deli)에서도 1200달러의 현금, 담배 등 상품을 강탈해 갔다고 밝혔다. 다행히 이곳에서는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용의자가 6피트2인치, 약 200파운드에 달하는 큰 체구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CCTV영상에 따르면 용의자는 범행 당시 흰색 보호복 속에 검은색 상·하의, 검은색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6일 오후 2시 현재 여전히 용의자를 추적 중이며 공개수배를 통해 제보를 받고 있다. NYPD 목격자 제보 전화(800-577-8477). 한편, 6일 데일리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에도 야간 근무 중 강도를 당할 뻔했으나 지인의 도움으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민 뉴욕한인식품협회 회장은 “한인이 운영하는 델리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해 더더욱 안타깝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특히 델리를 겨냥한 강도, 절도가 부쩍 늘어 업주들도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NYPD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시전역에서 발생한 강도 범죄는 1만7411건으로, 2020년 1만3106건 대비 32.85% 증가했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종업원 맨해튼 한인 종업원 맨해튼 델리 종업원 총격
2023.03.06. 18:13
식당 등의 요식업소에서 일하는 웨이트리스나 웨이터 등 서버는 고용주로부터 받는 시간당 기본임금외 벌어들인 팁 수입은 기본임금과 마찬가지로 페이롤(payroll) 세금 납부 대상이 된다. 종업원은 본인의 팁 소득을 기록 관리하여 만약 한 달 동안 팁 소득이 20달러 이상이면 매달 10일 국세청(IRS) 4070 양식을 사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자료를 준비하여 고용주에게 보고해야 한다. 고용주는 이에 따라서 종업원 팁 수입을 포함한 금액에 대해 페이롤 세금을 계산하여 보고해야 한다. 웨이터, 웨이트리스는 연방법으로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지만 켈리포니아법에서는 종업원의 팁으로 최저임금을 대체할 수 없다. 주정부법과 연방법이 대치될 경우에는 유리 한쪽으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켈리포니아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2022년 기준으로 15달러다. 몇몇 시정부에서는 각각의 최저임금을 책정해 두고 있는데 주정부와시정부중 최저임금이 더 높은 것을 적용해야 한다. LA시의 경우 최저임금은 2022년 7월부터 16.04달러이므로 LA시의 고용주는 최저 16.04달러로 임금을 지불해야 하고 팁은 최저임금 산출에 포함하면 안 된다. 종업원의 팁 소득에 대해서 고용주는 종업원 임금 지불 시 시간당 임금과 팁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여 이를 공제한 금액을 종업원에게 지불하게 된다. 현금 팁이 많아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임의로 총급여(gross pay)에 8%를 추가로 하여 페이롤을 보고해야 한다. 연방규정에 의하면 팁 배분은 서빙하는 종업원들 즉 웨이터, 웨이트리스, 바텐더, 버서(busser), 카운터만으로 한정된다. 팁을 받지 않고 일을 하는 쿡, 주방장, 접시닦이 등은 팁 배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금 팁인 경우에는 당일이나 바로 다음 날 일 시작하기 전까지 지불이 되어야 하고 크레딧카드 팁인 경우에는 임금을 받은 날까지 지불을 하면 된다. 팁은 전적으로 종업원들 소유이므로 고용주가 관여하면 안 된다. 술과 음식을 판매하고 80시간 이상 일하는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인 업소는 대형 요식업으로 구분되어 매년 2월 말까지 국세청에 8027 양식을 통해 종업원의 팁 수입에 대해 보고를 해야 된다. 여기에는 고객이 신용카드로 지불한 금액이 명시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은 팁을 고려하면 보고된 팁의 총금액은 신용카드로 보고된 금액보다는 높아야 한다. 국세청 규정에 의하면 만약 종업원으로부터 보고받은 팁 금액이 식당 총매출의 8% 미만이면 그 차액은 종업원의 팁으로 할당되며 이금액은 연말 종업원의 봉급명세서(W2)에 표시가 된다. 고용주는 할당되는 팁에 대해 국세청에 요청하면 8%보다 낮게 요율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고용주는 팁과 관련한 자료를 최소한 3년 정도 보관을 해야 한다. 팁 소득에 대한 규정은 매우 까다롭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감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 고용주는 팁 수입에 대해서 보고하고 납세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요식업에 종사하는 납세자분들은 팁과 관련된 규정에 좀 더 신경을 쓰고 불명확한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213) 926-9378 백용현/CPA회계 이야기 종업원 규정 식당 종업원 종업원 임금 연말 종업원
2022.07.19. 21:08
일하는 회사가 경영부실로 인해 챕터 7 파산을 하게 됐을 경우 밀린 임금을 파산한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질문을 받는다. 파산한 회사도 사정이 있겠지만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도 매우 딱한 사정이다. 회사가 챕터 7파산을 하게 되면 파산한 회사의 모든 자산을 법정관리인(Trustee)의 소유 자산이 되고 관리를 받게 된다. 법정 관리인의 역할은 파산자의 자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남은 자산을 분배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다. 채권자에게 자산을 분배할 때 분배의 기준은 채권자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된다. 채권자는 크게 담보채권자,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자 그리고 비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자로 나눠진다. 먼저 담보채권자는 파산 후 재산분배에 있어서 최우선의 권리를 가진다. 채권자가 담보로 확보한 담보자산을 처리해 담보채권자의 채권 금액을 먼저 지불한 후 남은 잉여자산이 있을 때만 무담보 채권자에게 돌아간 자산이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담보채권자는 채무자가 파산했을 경우라도 담보자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므로 다른 어떤 채권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된다. 이런 이유로 금융거래나 상거래를 할 때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담보채권자의 채권을 정리한 후 잉여자산을 무담보채권자에게 분배하게 되는데 무담보 채권자는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자인가 아니면 비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자인 것에 따라서 순위가 달라진다. 무담보 채권자 중에서 파산법에서 정한 우선순위 채권자가 먼저 잉여자산에 대하여 우선순위로 지급을 받게 된다. 모든 우선순위 채권자가 지불을 받은 후에도 남은 자산이 있을 경우 비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자의 채무를 지불하게 된다. 파산법에서 정한 가장 대표적인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과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 간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제일순위는 파산 진행에 따른 행정적인 비용, 제이순위는 파산 후 발생한 세금, 제삼 순위는 파산 전 180일 안에 지불 안 된 임금(총액 1만2850달러까지) 제사순위는 파산 전 180일 안에 지불 안 된 종업원 연금, 제오순위는 일반소비자가 어떤 물품을 사기 위하여 입금한 금액, 제육순위는 이혼위자료 또는 자녀 양육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세금이다. 위에 열거한 채권은 무담보 채권이지만 무담보 채권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주어져 위의 순위대로 잉여자산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위에 열거한 무담보채권이 아닌 무담보 채권은 비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으로서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이 모두 전액 지불된 후에야 채권에 대한 지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같은 순위의 채권자가 여럿이 있을 경우 잉여자산의 가치가 같은 순위의 채권자의 총 채권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같은 순위 채권자 사이에서 채권 금액에 따른 퍼센티지를 계산해 지불받게 된다. 따라서 파산 전 180일 안에 지불 안 된 임금은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으로 분류된다. 180일 이상이 되는 임금은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이 아니고 일반 무담보 채권으로 분리된다. 그러나 임금에 따른 우선순위 무담보채권이 지불을 받기 위해서는 이보다 우선순위인 담보채권자와 파산 진행에 따른 행정비용 또한 세금이 모두 지불된 후에는 잉여자산이 있어야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 무담보 채권 보다는 상위 순위로서 지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가 파산하기 180일 전에 밀린 임금이 1만5000달러일 경우 1만2850달러는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이 되고 나머지 2150달러는 일반 무담보 채권이 된다. 일하는 직장이 파산을 신청할 경우 밀린 임금에 대한 클레임 증명서를 파산 법원에 신청하고, 180일 안에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는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상법 변호사상 법 파산신청 종업원 우선순위 무담보채권 무담보 채권자 담보채권자 우선순위
2022.07.13. 17:27
보험 사고를 줄이는 것은 보험료나 기타 사고로 인한 부수비용을 줄이는 것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아무리 보험 처리를 잘 받는다고 하더라도 보험 가입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만족한 보상에 이르기까지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사고로 인한 정신적 손실이나 생산력 저하 등에 대한 보상은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험은 우연한 사고에 대한 경제적 안정대책이라고 정의하지만 여기에는 불법에의 노출이 쉽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다. 불법적으로 소유된 재물에 대한 면책이라든가 부정직하거나 위법적인 행위로 인한 손해의 면책,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 예상되었거나 의도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종업원 상해보험에서는 의무 가입과 고용주의 종업원에 대한 치료에 대한 의무 조항 그리고 증권에 의한 면책 조항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종업원 상해 보험은 사고의 합법성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즉 보험 증권의 면책에 의한 보상 제한이 아니라 사기성 사고에 대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여타의 보험과 다르다. 이는 고용주와 보험사 간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며, 보험사에서는 종업원 사고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 여부, 종업원의 상실 수익에 대한 검증 그리고 사고의 보상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하게 된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미국의 대부분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무과실 책임 제도로 인하여 종업원은 보상을 받기 위하여 해당 사고나 부상이 타인의 과실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단지 사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것만을 증명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험 사기에 대한 유혹이 클 뿐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에 쉽게 연루되기도 한다. 이에 대하여 보험사나 주 정부에서는 다양한 대책으로 접근하고 있고 특히 이러한 불법한 비용이 다시 보험가입자에게 비용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법적으로도 종업원 상해보험 사기에 대하여는 중범죄 (felony)로 지정하여 보험사는 의심이 되는 사고에 대하여는 반드시 주 정부에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주 정부도 별도의 수사와 처벌을 위한 장치를 갖추고 있다. 여기의 사기란 가장 미미한 부분부터 심각한 사기에까지 이르는 사례를 말하며, 과도한 치료뿐만 아니라 부가 치료, 심지어 의사나 법조인의 불법한 조력에 따른 불법 행위에 까지 이른다. 보험 가입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보험사에서는 특별 수사 조직 (special investigation unit)을 두어 의심의 여지가 있는 클레임에 대하여는 정부 기관과의 협력하에 초기 수사를 진행하며 수사 내용을 주 정부에 보고하게 된다. 효과적인 대처를 위하여 고용주와의 협력이 필요한 바 클레임 초기 단계에서 협조가 잘 이루어질 경우 관련 보험의 부당 사용을 초기에 예방할 수 있다. 즉 사기성 클레임에 대한 초기 적색 신호로서 종업원이 클레임을 하기 전에 작업 성과나 출근, 근무 태만 등에 대하여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종업원이 단기 채용이거나 새로이 채용된 경우, 종업원의 사고가 월요일 아침에 보고되었거나 휴가나 긴 연휴 후 첫 출근일에 발생된 경우, 사고에 대한 목격자가 없는 경우, 기존 종업원 상해보험 사고 경험이 있는 종업원의 재발 사고나 사고로 소송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직원의 사고 보고, 사고가 발생한 후 즉시 보고되지 않고 지연 보고된 사고, 목격자와 사고에 대한 설명에 차이가 있는 사고 등은 보험사에 사고 보고와 함께 같이 알리는 것이 좋다. 여타의 보험에서와 같이 종업원 상해보험이 불법 행위를 판단하는 도구는 될 수는 없으나 위에 언급된 특성으로 인해 그리고 건전한 보험 질서의 운영을 위해 관련자들은 모두 신의 성실의 의무를 가지고 보험을 대하는 것은 사회 정의의 한몫을 담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커다란 위험군을 이루고 있는 여타의 보험계약자들에게도 평등한 기회를 가능하게 한다. ▶문의:(213)387-5000 / [email protected] https://en.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상해보험 종업원 종업원 상해보험 종업원 사고 면책 배상책임보험 진철희
2022.03.27. 15:30
새해가 시작되면서 각 회사는 그동안 종업원(Employee)에게 급료를 지급한 내용을 정산해 W-2 양식을, 그리고 그 밖에 하청업자들이나 세일즈맨 등 독립계약자에게 커미션 등으로 지급한 내용에 대해 1099 양식을 발행하게 된다. 고용주들이 항상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종업원과 독립계약자 사이의 구분이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들은 월급 세금(Payroll Tax)을 줄이기 위해 풀타임 종업원보다 파트타임 종업원을, 파트타임 종업원보다는 독립계약자를 선호하게 된다. 독립계약자를 고용함으로써 사회보장세를 비롯한 종업원 관련 세금, 상해보험 등 각종 보험 비용 그리고 여러 가지 종업원 베네핏을 제공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부분 고용주뿐만 아니라 종업원들도 자신이 종업원으로 분류되기보다는 독립계약자로 분류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독립계약자로 분류되면 급료 지급 시 고용주가 일체의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100% 전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일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경비(예를 들어 전화비, 접대비 및 차량 유지비 등)를 비즈니스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독립계약자가 늘어나고 종업원 월급이 줄어들면 고용주와 고용인이 함께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장세를 비롯하여 각종 세수의 감소가 불가피함으로 이를 엄격히 분류하는 방법을 명시하였다. IRS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로 분류하였는데 첫 번째는 행동(Behavior)이다.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무슨 일을 어떠한 방법으로 수행하라고 명령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는지 여부다. 두 번째는 재정(Financial)이다.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어떻게 임금을 지급하고, 일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누가 지급하며, 누가 장비와 자재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마지막 세 번째는 관계(Type of Relationship)로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에 어떠한 고용계약이 존재하는지 혹은 고용인이 피고용인을 위해 베네핏을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고용관계가 비즈니스를 위해 꼭 필요한 관계이고 이러한 관계가 계속될 수 있는지 등의 독립성과 고용관계의 정도에 관련한 서류를 증빙하여야 한다. 고용주는 이러한 세 가지 사실에 근거해 고용인이 종업원인지 독립계약자인지 구별해야 한다. 하나의 요소에서는 피고용인이 종업원으로 분류되어야 하나 다른 요소에서는 피고용인이 독립계약자로 분류되어 질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고용주가 임의로 독립계약자로 분류했던 종업원이 나중에 국세청에 의해 종업원으로 다시 분류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사회보장세 등 각종 세금 및 벌금을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는 고용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국세청이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용주는 가능하다면 종업원과 독립계약자를 구분할 수 있는 자체 질의서를 구비하여 나중에 국세청에 의해 종업원으로 분류되는 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하겠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UCMK 회계법인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독립계약자 종업원 독립계약자로 분류되기 파트타임 종업원 종업원 월급
2022.01.23.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