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진과 회사에 투자자로 참가한 주주 간의 관계는 회사의 발전을 위한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다. 하지만 때로는 갈등관계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다. 가주회사법은 모든 회사는 회사 정관(Bylaws)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회의기록(Minutes of Corporate Meetings), 회계자료(Accounting Records)와 주주록(Share Register)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주주는 이러한 회사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첫째, 회사의 투표권을 가진 주식의 5% 이상을 소지한 주주는 주주명부 열람에 관한 요청을 서면으로 제출한 후 5일이 지난 후 회사는 일반 영업시간에 열람을 허락해야 한다. 둘째, 서면으로 된 열람요청서를 가주에 위치한 회사에 제출한 후 주주는 회계장부 및 회의기록을 복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감사는 회사의 영업시간에 회사의 본부가 위치한 장소에서 진행될 수 있다. 회계장부에 대한 감사는 주주 자신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변호사를 포함한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가주회사법은 주주에 대한 권리와 이러한 권리가 회사에 의하여 거부되었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와 권리에 대한 집행권은 경영이 참여하지 않는 주주에 대해 보호를 할 뿐 아니라, 대주주 경영진에 대한 감시 및 견제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이 투명하지 않거나, 투자에 대해 감사를 해야 할 경우, 이러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주로서 경영진을 감시, 견제하는 것이, 안전한 투자의 한 방법이다. 실질적으로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소액주주의 권리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주주총회에서의 결정은 주식 숫자에 따라서 결정되고, 이사회 구성도 주주총회에서 결정되므로 지분이 적을 경우에는 다수의 결정으로 거의 모든 핵심사항이 결정되게 된다. 다만 의사결정이 되기까지 과정에 대해서는 이견 제시가 가능하다. 주주총회의 경우, 소집 전에 소집 공고가 제시된 기한 안에 나가야 한다.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소집 날짜에서 최소한 10일 전에는 모든 주주에게 통보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정이 효력 발생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또한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주주총회의 결정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있다. 이사의 임명 및 교체, 회사설립서류(Articles of Incorporation)의 개정, 회사의 매각 및 합병, 회사와 이사나 주주 간의 사업거래에 관한 인주 등이다.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을 경우 결정에 대한 효력이 불분명해지고 배임의 책임이 생길 수 있다. 주주총회가 결정해야 할 사안에 관해서 반드시 주주총회를 열 필요는 없다. 대신 주주총회 대신 주주에게 안건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주주총회를 실제로 여는 것이 아니므로 모든 주주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된 통보를 하고 결정이 난 후에도 모든 주주에게 결정 사실을 통보한 후 1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주식회사 주주 주식회사 주주 대신 주주총회 대주주 경영진
2024.04.28. 16:11
주식회사는 일 년에 예상되는 연방정부 세금이 500달러 이상이 되면 분할납부를 해야 한다. 납부기일이 되었을 때 주식회사가 분할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벌금이 부과돼 주의해야 한다. 12월 31일이 회계 마감일(Calendar-year)인 경우 분할납부 납부기일은 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이다. 만약 납부기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연기된다. 분할납부의 방법은 3가지가 있다. 첫째, 당해년도에 발생할 소득세의 25%를 매번 납부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12월 31일이 회계 마감일(Calendar-year)인 주식회사 A가 3월 말에 그해에 대한 연방정부 세금이 8만 달러로 추정되었다. 이 회사는 4월 15일에 2만 달러를 납부했고 6월 15일에 또 2만 달러를 납부했다. 그런데 6월 말에 당해의 예상 납부 세금이 10만 달러로 바뀌었다면 9월 15일 예납세금도 조정해야 한다. 둘째, 전년도의 주식회사 세금보고에 나타난 소득세의 25%를 매번 납부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전체 12개월을 반영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또한, 이 세금보고에서 납부할 세금이 있어야 한다. 만약 회사가 대형 주식회사(Large Corporation)인 경우, 첫 분기 분할납부만 사용할 수 있다. 대형 회사라는 것은 지난 3년 동안에 적어도 1년은 100만 달러의 과세소득이 있는 회사를 말한다. 셋째, 비즈니스가 계절적 영향을 받는 경우 연간환산 소득으로 납부하는 방법과 계절적으로 조정하여 납부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예납된 세금의 금액이 적을 경우 미납된 세금에 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신속한 납부로 미납된 세금에 대한 이자와 벌금을 줄여야 한다. 주식회사가 미납한 예납세금에 대해 벌금은 양식 2220을 통해서 결정한다. 벌금의 액수는 미납된 금액, 미납된 금액의 기간 그리고 국세청(IRS)이 분기별 발행하는 이자율에 따라 결정된다. 주식회사는 일반적으로 양식 2220을 보고할 필요가 없지만 ▶분기별 납부 시 연간환산법으로 사용한 경우 ▶ 분기별 납부 시 계절적인 조정 납부방법을 사용한 경우 ▶주식회사가 지난해 세금에 근거로 첫 분할 납부를 한 대형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벌금이 없더라도 보고 해야 한다. 만약 주식회사가 세금을 내기 위해 전자식 연방세 납부 시스템(EFTPS)을 이용하여 납부해야 한다면 예납세금납부를 위하여 반드시 EFTPS를 이용해야 한다. 당해년도 세금을 과다하게 예납한 주식회사는 빠른 환불(Quick Refund)을 요청할 수 있다. 양식 4466을 통하여 과다하게 납부한 예납세금에 대하여 환불받을 수 있다. 빠른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예상되는 세금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이 500달러가 넘어야 한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주식회사 세금예납 주식회사가 분할납부 주식회사 세금보고 주식회사가 세금
2024.03.03. 18:00
주식회사 이케이엠(이하 EKM)이 주한 영국대사관이 주최하는 찰스 3세 국왕 대관식 및 한-영 수교 140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3일 개최된 찰스 3세 국왕 대관식 및 한-영 수교 140주년 기념 리셉션은 콜린 크룩스(Colin Crooks) 주한 영국대사와 박진 외교장관을 비롯해 우리나라 정·재계, 문화계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번 리셉션에서 전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EKM은 미디어아트 전문기업으로, 빔프로젝터를 활용한 미디어아트 전시 및 실감형 콘텐츠 체험 전시를 설계하고 시공하고 있다. EKM은 “더티트렁크”, ”말똥도넛”등으로 F&B업계에서 크리에이티브한 그룹으로 평가받고 있는 CIC와 협업하여, 미디어아트와 F&B의 결합을 통해 획일적인 전시,외식의 고객 경험을 뛰어넘어 일상적이지 않은 테마, 푸드, 고객 경험 디자인을 제공하는 신개념의 복합 체험 컨텐츠를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미디어아트 전시 및 실감형 콘텐츠 체험 전시 외에도 광고, 공연,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빔프로젝터를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제주한라대학교 미디어파사드, 부산 호천마을 야외 파사드 등의 작업을 마쳤다. 또한, 국내외의 유명 브랜드와 협력하여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KM 관계자는 “당사는 빔프로젝터를 단순한 투사 도구가 아니라 예술적 표현 수단으로 활용한다. 빔프로젝터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서 전시의 의도와 주제에 맞게 전시 공간을 디자인하고 연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빔프로젝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과 유지보수도 제공 중”이라면서 “당사는 빔프로젝터를 통해 새롭고 다양한 예술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빔프로젝터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드러냈다. 박원중 기자 ([email protected])주식회사 이케이엠 주식회사 이케이엠 기념 리셉션 국왕 대관식
2023.06.04. 17:00
“노후에 자녀에게 이꼴저꼴 다 보여주기 싫어요. 자녀에게 부담주지 않으면 좋겠어요.” - 서울 신림동, 박00님(63세) 한 평생을 자녀 뒷바라지를 해온 부모 세대들은, 노후에는 조금 자녀에게 자기 자신을 의탁하면서 살 법도 한데, 여전히 자신의 노후나 치매로 인해서 부담을 줄까 노심초사한다. 그 어느 순간에도,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50대 이상 치매 보험이나 생명보험 가입자가 여전히 많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해 준다.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치매나 사고에 대해, 경제적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준비하는 것 같다. 그러나 사실 조금만 더 깊게 현실적으로 들어가보면, 치매 환자를 돌보거나, 수술 시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것은 전부 ‘사람’이다. 즉, 인정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자녀가 보호자가 되어서 돌봄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게 되며, 그만큼 보호자인 자녀의 역할과 결정이 중요해진다. 현행법 제도하에서도, 대부분이 부모님의 수술 시에는 법적 보호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서명이 있어야만 수술이나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호자인 자녀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작용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부모의 재산을 몰래 빼앗거나, 부모의 보험금을 대신 가져가거나, 요양원에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물론 이렇게 우리 모두의 상황이 극단적이지는 않더라도, 다수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노후나 치매 시에 보호자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가 매우 힘들다. 부모님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어렵지만, 사실 자녀들은 성인이 된 이후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였기에, 현재의 부모님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일례로, 치매 보험의 경우 통계를 분석해 보면, 한국에서 자녀들의 73% 이상이 부모님의 치매 보험 가입사실을 몰라서, 치매 보험금 청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 뉴욕 주 등에서는 ‘Dementia Directive’ 혹은 ‘Advance Care Planning’라는, ‘사전 지침서’ 제도를 공식화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미국에서는 일반 이용자들이, 치매나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여 미리 법적 효력있게 ‘지침서(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자녀들에게 예약 발송해 놓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치매나 응급상황이 생긴 경우, 일반 이용자들이 남겨놓은 지침서 내용대로, 돌봄과 재산관리를 할 수 있어 ‘자기결정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에는 지금까지 이러한 제도나 개념이 없어서, 많은 혼란이 있어 왔으나, 최근 한 소셜 벤처인 온전 주식회사가 ‘내 뜻 전달서’라는 명칭으로 ‘사전 지침서’의 개념을 한국에 처음 도입했다. 만약 온전 주식회사가 한국에 처음 도입한 ‘내 뜻 전달서’를 사용하게 된다면, 부모는 치매나 응급 시에도 자신의 의사를 존중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녀들 간의 부양 갈등과 상속 분쟁 등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부모님의 치매나 수술 시에, 자녀는 심리적으로 매우 힘들고 막막할 텐데, 이 때 내 뜻 전달서를 확인하여 부모님이 남겨놓으신 구체적인 메시지를 보게 된다면, 자녀 입장에게는 최선의 위로가 된다. 다만, 아직까지는 한국의 이용자들이 ‘내 뜻 전달서’라는 개념에 대하여 생소한 만큼, 얼마나 내 뜻 전달서라는 웹 서비스를 접근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는 자녀에게 만일을 대비한 나만의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노후에도 온전함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강동현 기자 [email protected]주식회사 온전 치매 보험금 온전 주식회사 자녀 뒷바라지
2023.06.01. 22:30
무송엘티씨가 FDA 등록을 완료했다. 무송엘티씨의 무채혈 진단기 오피온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 중에 있으며 이번 FDA 등록을 통해 제품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무송엘티씨는 이번 FDA 등록으로 미국 진출뿐 아니라 전 세계 무채혈 진단기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갖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무송엘티씨는 FDA를 시작으로 더 많은 해외 인증을 확보할 계획이다. 주식회사 무송엘티씨는 헬스케어기기 전문 연구개발 기업으로 최근 무채혈 진단기 오피온을 개발했다. 무채혈 진단기 오피온은 채혈 없이 분광 기술을 이용한 혈액 분석을 통하여 혈당 수치 및 간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 에이즈, 암 진단 등 다양한 질병을 검사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이다. 강동현 기자 [email protected]주식회사 완료 무채혈 진단기 등록 완료 세계시장 진출
2023.04.17. 18:52
주식회사 케이렌탈이 헬스케어 운동기구 매트릭스 스텝밀을 렌탈 공급 서비스를 론칭했다고 6일 밝혔다. 매트릭스 스텝밀은 글로벌 피트니스 장비기업 존슨헬스테크의 제품으로, 한국 시장에는 ‘천국의 계단’으로 알려져 있다. 주식회사 케이렌탈 김호장 기획실장은 “실무 경험을 수년간 쌓아오면서 창업자금 확보가 큰 어려움 중 하나였다”며 “주식회사 케이렌탈은 앞으로 헬스장 창업 금융 솔루션 기업으로 나아갈 것이며, 메트릭스 스텝밀 ‘천국의 계단’은 그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식회사 케이렌탈은 가정용 가전제품 및 업소용 초음파 식기 세척기 등을 폭넓게 시장에 공급하는 렌탈기업이다. 강동현 기자 [email protected]주식회사 매트릭스 매트릭스 스텝밀 렌탈 공급 메트릭스 스텝밀
2022.10.05. 17:43
유기반도체 재료 및 응용 개발회사 ㈜클랩 (대표 : 김성호)은 유기물반도체 Brand Identity로 “FLEXERA”를 새롭게 발표했다. “FLEXERA”는 FLEX (유기물반도체의 응용 특성을 대표하는 Flexible)와 ERA (다른 시대들과 구별되는 의미)를 결합한 명칭으로, 혁신적인 유기물반도체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클랩 (CLAP)의 비전과 포부를 의미한다. Identity design으로 Flexible과 무한대를 Motif로 하여, ‘X’ 이니셜을 강조하고 빛의 3원색 컬러를 적용, 세계로 뻗어나가는 무한확장 개념을 상징화하였다. 보유하고 있는 원천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되는 클랩의 유기물 반도체 박막 기판 (OTFT : Organic Thin Film Transistor)은 휴대폰용 대면적 필름 지문 센서와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구성 기판인 백플레인에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유기물반도체 박막 기판으로 개발된 백플레인을 사용해 플렉서블, 롤러블 디스플레이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 국책과제외에 국내외 기업 및 대학교, 연구기관들과 Open Innovation 협업 과제를 적극적으로 전개중에 있다. 주식회사 클랩은 국내 식품포장 1위 기업 크린랲의 투자를 받아 유기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3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핵심 인력으로 설립된 유기반도체 재료 및 응용 개발 R&D 기업이다. 유기물 반도체, 광배향 액정 소재·기술 등에서 700여개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관련 응용사업을 진행중이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전문기업’으로 인증받았으며, 보유 중인 유기물반도체 등의 기술을 인정받아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에도 선정되었다. 8월 10일에 열린 K-Display 2022 정보디스플레이대상에서 산자부장관상도 “CLAP OTFT FoD (Fingerprint on Display)” 기술로 수상하였다. 이동희 기자 ([email protected])주식회사 유기물 유기물반도체 박막 유기물반도체 brand 유기물 반도체
2022.08.09. 2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