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정부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내내 주장했던 세금 관련 공약들을 본격적으로 법제화하고 있다. 7월 1일에 상원을 통과한 법안의 이름은 ‘One Big Beautiful Bill Act’다. 이름처럼 내용이 ‘아름답지’만은 않지만 ‘커다란’ 법안임에 분명하다. 법안은 세금, 국방, 복지, 국경, 교육, 환경, 인공지능까지 포함된 초대형 포괄법안으로, 미국 사회를 전방위적으로 ‘다시 미국(트럼프)답게’ 재편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 법안은 5월, 하원에서 단 한 표 차이로 통과된 데 이어, 7월 1일 상원에서도 51대 50, 부통령 J.D. 밴스의 캐스팅 보트로 한표 차이로 통과됐다. 다만 하원과 상원 법안 사이 내용 차이가 커서 다시 하원으로 넘어가 조율 절차를 밟게 된다.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상원에서 통과된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다. 먼저 2017년 도입돼 2025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감세 조치가 영구화된다. 개인과 기업의 세율이 계속 낮게 유지되며, 표준 공제 금액도 확대된다. 연소득 16만 달러 이하인 납세자의 경우, 팁이나 초과 근무수당에는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자녀가 있는 가정은 더 큰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 17세 미만 자녀 한 명당 받을 수 있는 Child Tax Credit이 2,500달러까지 올라가며, 이 혜택은 2029년까지 유지된다. 주정부 세금이나 재산세에 대한 공제 한도도 기존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확대되는데, 연소득 50만 달러 이하 납세자만 해당된다. 2024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나는 아동을 위한 ‘트럼프 계좌’도 신설된다. 정부가 처음에 1,000달러를 넣어주는 이 계좌는 교육비나 건강관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기본 공제 외에 4천~6천 달러의 추가 공제도 허용된다. 하지만, 정작 논란이 되었던 조항은 따로 있다. 해외 송금에 대한 세금이다. 하원에서 통과된 원안에는 외국으로 송금하는 모든 금액에 대해 3.5%의 송금세(excise tax)를 부과하겠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 예컨대 영주권자나 취업•학생비자 소지자 등 미국 세법상 ‘거주자(Tax Resident)’로 분류되지만 시민권이 없는 경우,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낼 때 3.5%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몇십 년간 미국에서 성실히 세금을 내며 살아온 영주권자들 입장에서는 어처구니없는 조항이다. 하지만 아직 분노하기에는 이르다.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에는 커다란 예외조항이 포함돼 있다. 사회보장번호(SSN)를 가진 납세자가 미국 내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하는 경우에는 이 송금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일반적인 은행 송금 방식이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게다가 은행을 통하지 않은 송금의 경우에도 3.5%가 아닌 1%로 낮춰졌다. 하지만 이 조항 역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고, 하원에서 다시 논의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 활력 주정부 세금 세금 혜택 세금 국방
2025.07.03. 12:23
Q. 직장에서 세금이 원천 징수된 후 급여를 받고 있고, 또 세금 보고서를 접수하면서 기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저로서는 연방세, 주정부세, 재산세 등을 종합해 보면 정말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주정부 소득세가 없는 곳에 거주하는 지인들이 부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퇴도 얼마 남지 않고 해서 절세를 위해 타주로 거주지를 옮겨볼 생각도 있습니다. 각 주정부의 세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과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A. 소득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지만 세금보고를 하면서 연방정부, 주정부 소득세를 따로 납부하는 주의 납세자들은 세금 고민이 큽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처럼 주 소득세율이 높은 주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은 세금 부담이 더 크기 마련입니다. 주정부 세금과 세율은 소득 수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 등에 따라 주정부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전체 50개 주 가운데 7개 주정부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정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주는 네바다,워싱턴,사우스 다코타,텍사스,플로리다,와이오밍,알래스카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주의 소득세가 없다고 해서 거주자에게 세금을 하나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정부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에게 다른 종류의 세금을 부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주정부 소득세는 주정부가 부과하는 다양한 세금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율은 납세자의 소득 수준이나 재정 상태에 따라서, 혹은 주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에는 소득세 외에도 부과세(Sales Taxes), 투자 양도 소득세, 재산세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주정부에서 부과하는 다양한 세금들을 비교해 보면, 뉴욕주가 거주자들에게 가장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 지역의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재산세 부담이 큰 것이 이유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하와이주입니다. 하와이는 여행과 관광수입이 주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특히 부과세(Sales Taxes)가 많다고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항목들을 단순 비교해 보면 캘리포니아주는 전국에서 9번째 정도로 세금이 많은 곳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주 소득세율은 13.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가주 소득세는 누진세율로 소득에 따라서 차등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소득자에게는 더 높은 세율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 캘리포니아주는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재산세 부담 또한 큰 곳입니다. 그나마 과거 통과된 주민발의 13(Proposition 13) 으로 인해 매년 재산세 인상률이 2% 이내로 제한되면서 재산세 부담이 갑자기 커지는 부담은 덜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투자 소득인 양도 소득세 세율 또한 타주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혹시 질문하신 분처럼 세금을 줄이기 위해 캘리포니아주에서 타주로의 이주를 원하는 납세자가 있다면 단순히 주 소득세율만 비교해서는 안됩니다. 현재 거주하는 주와 이주를 원하는 주의 각종 세금 내역을 분석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금은 납세자의 소득 수준이나 재정 상태에 따라서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이밖에 주정부 소득세가 없는 곳에서 401(k) 등 은퇴연금을 받다 캘리포니아주로 이주를 했다면 은퇴연금 인출금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의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은퇴 후의 주정부 세금 문제도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의:(213)383-9665 새라 김/회계사세법 상식 주정부 세금 주정부 소득세 주정부 세금 연방세 주정부세
2022.06.28. 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