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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한국에 돈 보내려면 세금을 내라고?

Chicago

2025.07.0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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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수

손헌수

트럼프 2기 정부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내내 주장했던 세금 관련 공약들을 본격적으로 법제화하고 있다. 7월 1일에 상원을 통과한 법안의 이름은 ‘One Big Beautiful Bill Act’다. 이름처럼 내용이 ‘아름답지’만은 않지만 ‘커다란’ 법안임에 분명하다. 법안은 세금, 국방, 복지, 국경, 교육, 환경, 인공지능까지 포함된 초대형 포괄법안으로, 미국 사회를 전방위적으로 ‘다시 미국(트럼프)답게’ 재편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 법안은 5월, 하원에서 단 한 표 차이로 통과된 데 이어, 7월 1일 상원에서도 51대 50, 부통령 J.D. 밴스의 캐스팅 보트로 한표 차이로 통과됐다. 다만 하원과 상원 법안 사이 내용 차이가 커서 다시 하원으로 넘어가 조율 절차를 밟게 된다.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상원에서 통과된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다. 먼저 2017년 도입돼 2025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감세 조치가 영구화된다. 개인과 기업의 세율이 계속 낮게 유지되며, 표준 공제 금액도 확대된다. 연소득 16만 달러 이하인 납세자의 경우, 팁이나 초과 근무수당에는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자녀가 있는 가정은 더 큰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 17세 미만 자녀 한 명당 받을 수 있는 Child Tax Credit이 2,500달러까지 올라가며, 이 혜택은 2029년까지 유지된다. 주정부 세금이나 재산세에 대한 공제 한도도 기존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확대되는데, 연소득 50만 달러 이하 납세자만 해당된다. 2024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나는 아동을 위한 ‘트럼프 계좌’도 신설된다. 정부가 처음에 1,000달러를 넣어주는 이 계좌는 교육비나 건강관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기본 공제 외에 4천~6천 달러의 추가 공제도 허용된다.
 
하지만, 정작 논란이 되었던 조항은 따로 있다. 해외 송금에 대한 세금이다. 하원에서 통과된 원안에는 외국으로 송금하는 모든 금액에 대해 3.5%의 송금세(excise tax)를 부과하겠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 예컨대 영주권자나 취업•학생비자 소지자 등 미국 세법상 ‘거주자(Tax Resident)’로 분류되지만 시민권이 없는 경우,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낼 때 3.5%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몇십 년간 미국에서 성실히 세금을 내며 살아온 영주권자들 입장에서는 어처구니없는 조항이다.  
 
하지만 아직 분노하기에는 이르다.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에는 커다란 예외조항이 포함돼 있다. 사회보장번호(SSN)를 가진 납세자가 미국 내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하는 경우에는 이 송금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일반적인 은행 송금 방식이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게다가 은행을 통하지 않은 송금의 경우에도 3.5%가 아닌 1%로 낮춰졌다. 하지만 이 조항 역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고, 하원에서 다시 논의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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