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시가 매년 시행하는 겨울철 야간 갓길 주차 금지 조치(Winter Overnight Parking Ban)가 1일부터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혹한기 도로 확보와 제설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시카고나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하거나 도심을 자주 방문하는 일리노이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주차 금지 조치는 시카고 도심과 레이크쇼어드라이브 등 주요 간선도로 총 107마일 구간에 적용된다. 내년 4월 1일까지 매일 새벽 3시부터 7시까지 눈이 오지 않아도 단속이 이뤄진다. 시카고 시 도로위생국(DSS)은 “폭설 시 제설 차량과 긴급 차량의 통행이 주차된 차량 때문에 막히는 상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추수감사절 연휴에 이어 이번 주에도 눈이 내릴 가능성이 예보된 만큼 운전자들은 추가 규정에도 유의해야 한다. 시카고 시는 주요 도로 야간 주차 금지와 별도로 ‘2인치 적설 시 주차 금지 규정’을 시행하는데, 이 규정은 추가 500마일의 주요 도로에 즉시 적용되며, 날짜나 시간 제한 없이 눈이 2인치 이상 쌓이면 바로 발효된다. 규정 위반 시 최소 150달러의 견인 비용, 60달러의 벌금, 하루 25달러의 차량 보관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견인된 자동차들은 10301 사우스 도티 애비뉴 또는 701 노스 새크라멘토 애비뉴로 견인될 예정이다. 당국은 운전자들에게 “눈송이 표시가 있는 표지판을 반드시 확인하고 야간 주차 시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카고 시 야간 주차 금지 지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시 웹사이트(shovels.chicago.go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evin Rho 기자주차금지 시카고 겨울철 야간 시카고 도심 주차 금지
2025.12.02. 12:32
한인타운이 포함된 LA 10지구 주요 주택가 도로에 레저용 차량(RV)의 새벽 주차가 금지된다. LA시의회는 5, 6, 10, 11, 12지구 주요 주택가 도로에 대형(가로 22피트 이상, 높이 7피트 이상) 주거용 RV차량의 주차를 막기 위해 평일 오전 2~6시 사이 주차를 금지하고 위반 시 차량을 견인하는 발의안을 오늘 상정한다. 시의원들은 이미 주거용 차량들로 적잖은 민원이 접수된 점을 감안해 해당 안을 대부분의 찬성 속에 통과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인타운이 포함된 10지구에서는 사우스 맨해튼 스트리트 선상 올림픽 불러바드와 웨스트 피코 불러바드 사이 남쪽편, 세인트 앤드루스 플레이스 선상 올림픽 불러바드와 웨스트 피코 불러바드 사이, 웨스트 11가 선상 사우스 그레머시 플레이스와 사우스 웨스턴 애비뉴 사이 등 16곳이 지정됐다. 해당 거리는 주로 올림픽과 피코 지역의 남서쪽 인근으로 그동안 장기 RV 주차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5지구에서는 내셔널 불러바드 선상 모토 애비뉴와 휴즈 애비뉴 사이, 재스민 애비뉴 선상 워싱턴 불러바드와 배니스 불러바드 사이 등 5개 주요 거리가 포함됐다. 11지구에서는 맥로린 애비뉴 선상 웨스트민스터 애비뉴와 차르녹 로드, 레이포드 드라이브 선상 웨스트 91가와 라티제라 불러바드 등 11개 지역을 주차 금지 구역으로 선정했다. 이들 새벽 주차 금지는 해당 거리 양쪽 모두가 포함된다. 12지구는 바실라 드라이브 선상 바드 애비뉴와 캘리 비스타 서클 사이 북쪽, 빈티지 스트리트 선상 베리얼 애비뉴와 이튼 애비뉴 사이 남쪽 거리 등 3 곳이 포함됐다. 시 공공업무국은 발의안이 통과된 직후 해당 주차 금지 내용을 안내하는 거리 표지판을 만들어 게시한다는 계획이다. 시의회의 이번 움직임에 홈리스 구호와 RV 장기 거주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기존에 있어왔던 RV 주차 금지 움직임에 대해 관련 단체와 반대 의견을 가진 주민들은 세금으로 만들어진 도로에 주차를 특정 시간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의 제한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 발의안의 통과 현장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예상된다. 한편 시의회 안팎에서는 이번 발의안 통과로 새벽 주차 금지 규정이 시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주차금지 주택가 애비뉴 선상 주차 금지 선상 웨스트
2024.04.11. 21:40
LA시가 길거리 RV 주차 금지 구역을 일부 확대했다. 22일 LA시의회는 웨스트LA가 포함된 11지구에서 6곳을 지정해 RV 야간 주차를 금지하는 결의안을 승인했다. 해당 구역은 ▶페더럴과 매클로플린 사이 웨스트민스터 길 ▶민다나오와 알라 사이 글렌코 길 ▶번디와 센티넬라 사이 오션 파크 길 ▶미주리와 네브래스카 사이 웨스트게이트 길 ▶탈버트와 매니토바 사이 퍼싱 길 ▶라티예라와 플라이트 사이 알번 길 등이다. 이 구역에서는 오전 2~6시 RV 차량은 야간 주차를 할 수 없다. 이날 LA시의회의 결정은 일부 지역 주민들의 안전 우려 및 주차공간 부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주민 무르셰트 반 헬싱겐은 “그들은 밖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개들의 목줄을 풀고 방치하며 하수를 버린다. 이것은 침입이다”며 불평을 토로했다. 한편, 해당 구역에는 곧 야간 주차 금지 및 견인 경고 안내판이 부착될 예정이며 교통국의 단속이 예고됐다. 장수아 기자주차금지 노숙자 주차금지 확대 11지구 6곳 주차 금지
2023.06.22. 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