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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겨울철 야간 주차금지'
Chicago
2025.12.02 11:32
2025.12.0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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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1일까지 시행
[시카고 시]
시카고 시가 매년 시행하는 겨울철 야간 갓길 주차 금지 조치(Winter Overnight Parking Ban)가 1일부터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혹한기 도로 확보와 제설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시카고나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하거나 도심을 자주 방문하는 일리노이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주차 금지 조치는 시카고 도심과 레이크쇼어드라이브 등 주요 간선도로 총 107마일 구간에 적용된다. 내년 4월 1일까지 매일 새벽 3시부터 7시까지 눈이 오지 않아도 단속이 이뤄진다.
시카고 시 도로위생국(DSS)은 “폭설 시 제설 차량과 긴급 차량의 통행이 주차된 차량 때문에 막히는 상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추수감사절 연휴에 이어 이번 주에도 눈이 내릴 가능성이 예보된 만큼 운전자들은 추가 규정에도 유의해야 한다.
시카고 시는 주요 도로 야간 주차 금지와 별도로 ‘2인치 적설 시 주차 금지 규정’을 시행하는데, 이 규정은 추가 500마일의 주요 도로에 즉시 적용되며, 날짜나 시간 제한 없이 눈이 2인치 이상 쌓이면 바로 발효된다.
규정 위반 시 최소 150달러의 견인 비용, 60달러의 벌금, 하루 25달러의 차량 보관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견인된 자동차들은 10301 사우스 도티 애비뉴 또는 701 노스 새크라멘토 애비뉴로 견인될 예정이다.
당국은 운전자들에게 “눈송이 표시가 있는 표지판을 반드시 확인하고 야간 주차 시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카고 시 야간 주차 금지 지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시 웹사이트(shovels.chicago.go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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