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정부가 운영하는 첫 주택 구매자 지원 프로그램인 ‘드림 포 올(DFA)’이 내달 사전등록 절차를 시작한다. 지난 16일 가주 주택금융청(CalHFA)에 따르면 DFA 사전등록 포털은 내달 24일 오픈되며, 오는 3월 16일 오후 5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수혜 대상은 선착순이 아닌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정된다. 드림 포 올은 첫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다운페이먼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프로그램이다. 주택 가격 최대 20%의 다운페이먼트 또는 클로징 비용을 15만 달러까지 지원한다. 수혜자는 선정 발표 후 90일 이내에 주택을 알아보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주택을 판매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때 수혜자는 지원받은 다운페이먼트 원금을 상환해야 하며, 주택 가치 상승분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상환하게 된다. 수혜 자격은 첫 주택 구매자여야 하며, 주택을 구입하는 지역 카운티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LA카운티 기준 소득 상한선은 16만8000달러다. 우훈식 기자다운페이 구매자 주택 구매자여야 다운페이먼트 비용 신청 내달
2026.01.19. 19:30
롱비치시가 첫 주택구매자에게 최대 2만5000달러를 지원한다. KTLA의 2일자 보도에 따르면 롱비치시가 중산층 및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 ‘첫 주택구매자 보조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약 100명의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각각 2만5000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프로그램 신청 자격은 현재 롱비치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으로 지난 3년 동안 집을 소유하지 않은 주민이다. 구매 가능한 주택은 롱비치 내에 위치한 단독주택, 타운홈, 콘도다. 모빌홈과 다세대 주택은 제외된다. 특히 수혜 소득 기준은 LA카운티지역중간소득(AMA)의200% 이하다. 1인 가구의 경우 2024년 1월 기준 13만7500달러를 초과하면 안 된다. 4인 가구의 경우엔 19만6400달러 이하다. 지원금은 다운페이먼트, 클로징, 에스크로 비용으로 사용 가능하다. 다만 주택을 구매할 때 30년 고정 모기지 대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프로그램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longbeach.gov/lbcd/hn/lbhomegran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롱비치 구매자 주택 구매자여야 단독주택 타운홈 리차드슨 롱비치
2024.01.03.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