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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 포 올’<첫 주택 구매자 지원> 신청 재개…내 집 마련 경쟁 치열

가주 정부의 첫 주택 구매자 지원 프로그램 ‘드림 포 올(Dream For All·DFA)’이 올해 다시 접수를 시작하면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예비 바이어들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올해는 선착순이 아닌 무작위 추첨제로 진행되면서 접수 초기부터 신청자가 대거 몰리고 있어 철저한 사전 준비가 요구된다.   연방주택국(FHA) 승인 비영리단체 샬롬센터의 이지락 소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개되면서 드림 포 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최근 급증했다”며 “다만 정보 부족과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 때문에 한인들의 활용도는 아직 낮은 편”이라며 주택 구매를 희망하는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가주 주택금융청(CalHFA)에 따르면 DFA 사전등록 포털은 지난달 24일 오픈했으며 오는 16일 오후 5시에 신청을 마감한다.   이 프로그램은 주택 가격의 최대 20% 또는 15만 달러 중 더 낮은 금액을 다운페이먼트 또는 클로징 비용으로 지원하는 수익 공유형 대출이다.     이자가 없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지만, 집을 매각하거나 재융자를 할 때 지원받은 원금과 함께 주택 가치 상승분의 일부를 정부와 나누는 구조다. 즉 공짜는 아니며, 미래 집값 상승분을 공유하는 조건의 대출이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우선 모든 신청자는 지난 3년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첫 주택 구매자여야 하며, 최소 1명은 부모가 국내에서 주택을 7년간 소유하지 않은 첫 주택 구매 세대여야 한다.   또한 구매하려는 지역 카운티별 소득 상한선을 충족해야 한다. LA카운티는 16만8000달러, 오렌지카운티는 21만6000달러,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는 16만4000달러, 샌디에이고는 20만7000달러가 기준이다. 또한 크레딧 점수, 부채비율(DTI), 구매하려는 주택의 가격까지 종합적으로 심사 후 추첨을 진행하기 때문에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추첨을 통해 선정된 신청자는 발표 후 90일 이내에 주택을 찾아 계약까지 마쳐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에스크로에 들어가지 못하면 수혜 기회를 잃게 된다. 짧은 기간 안에 매물을 찾고 계약까지 마쳐야 하므로, 사전 융자 승인, 에이전트 선정, 희망 지역 및 가격대 설정, 필수 교육 이수 등을 미리 끝내두는 것이 필수다.   한편 전문가들은 주택 구매를 위해 이 프로그램의 당첨만을 기다리는 전략은 위험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시행 시기가 제한적이고 경쟁이 치열해 시장 상황에 따라 실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소장은 “드림 포 올은 분명 초기 현금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강력한 도구지만, 모든 바이어에게 정답이 되는 만능 해법은 아니다. 치열한 경쟁과 까다로운 조건 속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현실적인 플랜 B까지 갖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샬롬센터에 따르면, DFA 외에도 LA시의 저소득층을 위한 다운페이먼트 지원 프로그램인 LIPA·MIPA, 위시(WISH) 그랜트, 가주 정부 캘홈 등을 통해 내 집 마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우훈식 기자구매자 지원 주택 구매자여야 주택 가치 정부 지원

2026.03.0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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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20%까지 지원…가주 ‘드림 포 올’ 내달 사전등록 시작

가주 정부가 운영하는 첫 주택 구매자 지원 프로그램인 ‘드림 포 올(DFA)’이 내달 사전등록 절차를 시작한다.     지난 16일 가주 주택금융청(CalHFA)에 따르면 DFA 사전등록 포털은 내달 24일 오픈되며, 오는 3월 16일 오후 5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수혜 대상은 선착순이 아닌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정된다.   드림 포 올은 첫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다운페이먼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프로그램이다. 주택 가격 최대 20%의 다운페이먼트 또는 클로징 비용을 15만 달러까지 지원한다. 수혜자는 선정 발표 후 90일 이내에 주택을 알아보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주택을 판매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때 수혜자는 지원받은 다운페이먼트 원금을 상환해야 하며, 주택 가치 상승분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상환하게 된다.   수혜 자격은 첫 주택 구매자여야 하며, 주택을 구입하는 지역 카운티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LA카운티 기준 소득 상한선은 16만8000달러다.   우훈식 기자다운페이 구매자 주택 구매자여야 다운페이먼트 비용 신청 내달

2026.01.1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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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비치시, 최대 2만5000불 첫 주택 구매자 지원

롱비치시가 첫 주택구매자에게 최대 2만5000달러를 지원한다.   KTLA의 2일자 보도에 따르면 롱비치시가 중산층 및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 ‘첫 주택구매자 보조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약 100명의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각각 2만5000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프로그램 신청 자격은 현재 롱비치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으로 지난 3년 동안 집을 소유하지 않은 주민이다. 구매 가능한 주택은 롱비치 내에 위치한 단독주택, 타운홈, 콘도다. 모빌홈과 다세대 주택은 제외된다.   특히 수혜 소득 기준은 LA카운티지역중간소득(AMA)의200% 이하다. 1인 가구의 경우 2024년 1월 기준 13만7500달러를 초과하면 안 된다. 4인 가구의 경우엔 19만6400달러 이하다.   지원금은 다운페이먼트, 클로징, 에스크로 비용으로 사용 가능하다. 다만 주택을 구매할 때 30년 고정 모기지 대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프로그램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longbeach.gov/lbcd/hn/lbhomegran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롱비치 구매자 주택 구매자여야 단독주택 타운홈 리차드슨 롱비치

2024.01.0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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