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카운티 주택 소유주들이 재산세가 연체됐을 경우 주택 차압 절차를 통해 주택을 빼앗기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로 인해 약 1700명의 쿡카운티 주택 소유주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조치에 이르기까지에는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북일리노이 연방 법원의 매튜 케넬리 판사는 지난 8일 쿡카운티가 재산세를 연체한 주택 소유주들의 주택을 매각해 세금을 거두는 것은 수정헌법 5조와 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쿡카운티가 진행하고 있는 Tax sale과 관련된 것이다. 쿡카운티는 주택 소유주가 재산세를 일정 기간 이상 장기 체납했을 경우 해당 주택을 강제로 판매해 세금과 이자, 연체료 등을 징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쿡카운티는 매년 tax sale을 진행하는데 보통 민간 투자자와 개발업자들이 주택을 사들이고 있다. 주택 소유주들이 2년반 이상 재산세를 연체했을 경우다. 하지만 지난 2022년 재산세를 연체해 주택이 넘어갈 위기에 처한 쿡카운티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이들은 해당 조치가 소수 인종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참여한 일부 사례에서는 밀린 재산세는 230만달러지만 이로 인해 매각된 주택의 가치는 무려 1억달러가 넘어 어렵게 축적한 부동산이 외부 투자가들에게 손쉽게 넘어간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쿡카운티가 책임질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만약 쿡카운티가 무리한 주택 차압과 판매로 이익을 얻었으면 이를 주택 소유주에게 보상을 해야 하는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같은 이유로 주택을 빼앗긴 쿡카운티 주민들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도 가려져야 한다. 이런 사항에 대해 법원은 추후 심리를 통해 판결할 예정이다. Nathan Park 기자주택 차압 주택 차압과 위헌 판결 주택 소유주들
2025.12.15. 13:47
몇달 전 주택가격이 미친 듯이 상승했던 시절이 지나가고 이제는 가격이 점점 떨어져 가는모양새다. 물론 종국에 가서는 주택 가격이 다시 상승하겠지만 지금 많은 홈 오너들은 불안한 경기 침체로 주택 차압과 같은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많은 미국인의 기억 속에 주택 차압과 같은 위기의 시절이 점차 사라져 가는 모양새다. 사실 지금도 주택의 거품이 2008년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곳도 많고 이미 오를대로 오른 주택을 무리하게 구입했던 주택 소유주들은 지속해서 어려운 재정적 생황 속에서 높은 부채비율로 힘겨운 재정적 고통은 감당해 나가야만 하는 상황에 부닥쳐있다. 최근 정부 자료에 의하면 저소득층들은 그들 수입의 50% 이상을 집값으로 지출하고 있는 반면에 고소득층들은 수입의 41% 미만의 모기지 지출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많은 저소득 홈오너들은 무리한 모기지 페이먼트 부담으로인해 실직에 대한 두려움과 질병이 있어도 집을 유지하기 위해 수입의 감소가 발생할 것이 두려워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위기에 처한 홈오너들은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원금삭감이나 융자 조정 밖에없다. 현재 가주 정부는 페이먼트가 연체된 유자격 홈오너들에게 8만 달러까지 탕감해주고 2만 달러까지 재산세도 정부가 대신 납부해 주고 있다. 요즘 수입 감소로 인해 융자조정을 위한 도움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융자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수입 증명 서류다. 조정 이후에 지속적인 페이먼트가 가능한지를 가늠해 보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여하튼 본인이 처한 재정 상황을 미리 대비하고 경험이 있는 비영리 단체 카운슬러들과 함께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기준에 부합하도록 대비해서 도움을 받길 바란다. 앞으로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저소득 홈오너들이 미래를 다시 준비할 수 있는 스테핑스톤이 되도록 정부가 약자들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문의: (213)380-3700 (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가필이나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지락 샬롬센터소장부동산 이야기 주택위기 대응 주택 차압과 저소득 홈오너들 주택 소유주들
2022.12.20. 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