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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카운티 주택 차압 절차 위헌 판결

Chicago

2025.12.15 12:47 2025.12.1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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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로이터]

쿡카운티 주택 소유주들이 재산세가 연체됐을 경우 주택 차압 절차를 통해 주택을 빼앗기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로 인해 약 1700명의 쿡카운티 주택 소유주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조치에 이르기까지에는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북일리노이 연방 법원의 매튜 케넬리 판사는 지난 8일 쿡카운티가 재산세를 연체한 주택 소유주들의 주택을 매각해 세금을 거두는 것은 수정헌법 5조와 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쿡카운티가 진행하고 있는 Tax sale과 관련된 것이다.  
 
쿡카운티는 주택 소유주가 재산세를 일정 기간 이상 장기 체납했을 경우 해당 주택을 강제로 판매해 세금과 이자, 연체료 등을 징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쿡카운티는 매년 tax sale을 진행하는데 보통 민간 투자자와 개발업자들이 주택을 사들이고 있다. 주택 소유주들이 2년반 이상 재산세를 연체했을 경우다.  
 
하지만 지난 2022년 재산세를 연체해 주택이 넘어갈 위기에 처한 쿡카운티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이들은 해당 조치가 소수 인종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참여한 일부 사례에서는 밀린 재산세는 230만달러지만 이로 인해 매각된 주택의 가치는 무려 1억달러가 넘어 어렵게 축적한 부동산이 외부 투자가들에게 손쉽게 넘어간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쿡카운티가 책임질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만약 쿡카운티가 무리한 주택 차압과 판매로 이익을 얻었으면 이를 주택 소유주에게 보상을 해야 하는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같은 이유로 주택을 빼앗긴 쿡카운티 주민들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도 가려져야 한다. 이런 사항에 대해 법원은 추후 심리를 통해 판결할 예정이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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