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2~18일이 집을 팔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터닷컴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2025년 주택시장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이 가격과 수요, 경쟁 조건이 셀러에게 가장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 기간에 매물을 내놓을 경우 연초 대비 약 2만6000달러를 더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보고서는 이러한 타이밍이 지역별로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분석에서 연구진은 대부분의 시장에서 4월 중순이 특히 두드러지는 이유로 몇 가지 요인을 꼽았다. 우선 이 시기에 매물을 등록한 주택은 평균 주간 대비 약 1.3%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연간 중간 매물 가격보다 약 5300달러, 1월과 비교하면 약 2만6000달러 더 높은 수준이다. 판매 속도도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기준으로 이 시기에 등록된 주택은 평균 약 50일 만에 거래됐으며, 이는 연간 평균보다 약 10일 빠른 수준이다. 경쟁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최근 주택 재고는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매물 수는 팬데믹 이전 대비 약 17%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4월 중순에 매물을 내놓으면 늦봄에 급증하는 신규 매물보다 앞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가격 인하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이 시기에는 가격을 낮추는 매물이 약 19%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봄에 나타나는 강한 수요가 매도자가 원하는 가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데이터 주택 주택시장 데이터 신규 매물 수요 경쟁
2026.04.01. 18:46
전국적으로 주택 차압 건수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워싱턴지역(DC, VA. MD)에서는 메릴랜드가 가장 차압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부동산·주택시장 데이터를 제공하는 주택 금융 전문 분석 업체 ATTOM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 차압 주택은 3만6766채로, 전월 대비 3%, 전년동월 대비 19% 증가했다. 지난 3월부터 8개월 연속 전월 대비 증가세를 보이는 등 심상찮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10월 차압완료 건수는 올 1월 이후 32%나 늘었다. 랍 바버 ATTOM 대표는 “최근의 차압건수 증가가 주택시장 붕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팬데믹 이후 정부가 정책적으로 차압을 억제하던 정책에서 벗어나 시장 자율에 맡김으로써 정상화 과정에 들어선 것이라는 긍정적인 해석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현재 3781채 당 1채 꼴로 차압을 당하고 있는데, 플로리다(1/1829), 사우스캐롤라이나(1/1982), 일리노이(1/2570), 델라웨어(1/2710), 네바다(1/2747), 오하이오(1/3079), 아이오와(1/3222) 순으로 나타났으며, 메릴랜드(1/3272)는 아이오와에 이어 8위에 올랐다.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권에서는 플로리다 템파(1/1373), 잭슨빌(1/1576), 올랜도(1/1703),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1/1983), 오하이오 클리블랜드(1/2114) 순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팬데믹 이후인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사상 최저 수준의 모기지 이자 시대가 지속되면서 주택 매매가 크게 늘어났지만 최근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주택을 유지하기 힘든 소유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당초 메릴랜드나 워싱턴 DC에 거주하는 경우, 2025년에는 주택 재고 대비 압류 활동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우려할 만한 일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버지니아주의 경우, 최근 공개 데이터에 따르면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압류와 관련된 혼란이 덜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전문가들은 모기지 페이먼트 납부가 어려울 경우 지체하지 말고 렌더와 접촉해 상담할 것을 권했다. 대부분의 렌더들은 재정 곤란 사유가 있을 경우 각종 융자 조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모기지 렌더 입장에서는 차압을 하는 것보다 주택 소유주가 계속해서 모기지를 납부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기 때문이다. 연방도심주택개발부(HUD)도 각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재정적 구제 노력에도 실패할 경우 ‘숏세일(short sale)'이나 '렌더 양도(deed-in-lieu of foreclosure)' 방식을 선택하면 차압을 통한 각종 금융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렌더 양도는 주택 소유권을 자발적으로 렌더에게 넘기는 것을 말한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주택차압 전역 차압건수 증가 주택시장 데이터 주택시장 붕괴
2025.12.03. 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