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로부터 유산을 받았다. 그러면 무조건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 상속세(inheritance tax)와 유산세(estate tax)는 모두 사망 시 자산에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이 두 세금은 부과 방식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유산세(estate tax)는 고인이 유산을 물려주기 전 모든 부채를 제하고 남은 순수익에서 내는 세금을 말하는데, 물려받은 재산 정도, 가치, 고인과의 관계 등에 따라 유산세를 지불할 수 있다. 반면 상속세(inheritance tax)는 피상속인이 죽어 누군가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내는 세금인데, 고인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 즉 상속인이 내는 세금이다. 연방정부는 유산세만 부과하고 상속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각 주의 세법에 따라 유산세와 상속세 둘 다 부과되거나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 현재 메릴랜드 주만 유산세와 상속세를 모두 부과하고 있다. 2026년 기준으로 연방 유산세는 개인 1500만 달러, 부부 3000만 달러 이상이면 초과 부분에 한해 유산세를 내야 한다. 모든 부채를 제한 순 자산이므로 연방 유산세를 실제로 내는 사람들은 매우 적다. 하지만 연방 유산세가 없다고 해도 물려받은 재산이 증자됐다면, 증자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수 있다. 상속을 받은 사람이 내는 상속세(inheritance tax)는 연방정부에는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도, 6개 주는 상속세를 받는다. 즉, 아이오와, 켄터키, 메릴랜드, 네브래스카,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등 6개 주는 연방정부와는 별도로 주정부 차원의 상속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 상속세는 상속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고인이 거주했던 주와 자산이 위치한 주에 따라 부과되며, 수혜자의 거주지는 세금 부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세율은 물려주는 재산 가치에 따라 1~18%로 주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텍사스(소득세나 주 유산세가 없는 주)에 거주하면서 뉴저지(상속세가 있는 주)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재산을 남겼다면, 상속자는 뉴저지 주가 아닌 텍사스 주의 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내지 않게 된다. 연간 면제 혜택이란 매년 일정액에 대해 증여세 면제(annual exclusion) 혜택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 2026년 기준 각 수증자에 대해 연간 1만9000달러가 적용된다. 즉, 증여하는 재산의 가액이 해당 연간 면제 금액 이하라면 증여세 보고 또는 납세 의무가 없게 되고, 만약 증여액이 연간 면제 금액인 1만9000달러를 초과한다면 증여세가 실제로 부과되지 않더라도 국세청에 보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연간 증여 면제액 규정은 한 명의 증여자와 한 명의 수증자의 증여 거래마다 적용되기 때문에, 어느 증여도 증여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증여세 보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에서는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받는 수증자(donee)가 증여세(gift tax)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증여하는 사람, 즉 증여자(donor)가 증여 혹은 유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 거주자가 한국 거주자에게 상속·증여를 하는 것은 위의 미국 거주자 간과 같은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하지만 가장 흔한 형태인 한국 거주자로부터 상속·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미국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어떤 신고 및 세금 납부의 의무가 없다. 단지 해외에서 개인으로부터 연간 10만 달러 이상을 증여 또는 상속받을 경우, 그다음 해 세금 보고 시까지 그 증여 또는 상속에 대해 별도의 보고(Form 3520)를 해야 하는 의무만 있다. 상속·증여를 하는 한국 거주자도 미국에는 어떤 보고 의무도 가지지 않는다. 다만 상속·증여 대상 자산이 미국에 있는 경우라면, 미국 상속·증여세의 대상이 되고, 받는 사람(수증자)에게도 연대 납부 의무가 있다. 즉, 증여자가 비거주자(US non-resident)라면 미국 내에 보유한 유형 자산 증여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유형 자산으로는 미국에 있는 부동산과 보석, 가구 등의 동산 등을 포함하는데, 미국 내 은행 계좌나 미국 주식회사 지분 등은 무형 자산으로 분류되지만, 현금은 동산으로 분류되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거주지, 자산 소재지, 그리고 한·미 간의 증여세 제도 차이에 따른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문의: (213)389-0080증여 상속 증여세 면제 증여세 보고 반면 상속세
2026.03.10. 0:20
최근 몇 년 사이 암호화폐를 보유한 한인 납세자가 크게 늘었지만, 이를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류 사회와는 달리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암호화폐는 세법상 명확한 과세 대상 자산이지만, 그 특성상 사전 설계가 없을 경우 사망이나 증여 시점에 사실상 접근 불가능한 자산이 될 위험이 크다. 최근 통과된 ‘원 빅 뷰티풀 법안(One, Big, Beautiful Bill)’에 의해 연방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가 대폭 상향되면서 암호화폐 증여 및 상속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2026년 기준 가상자산 상속 및 증여 지침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대폭 상향된 '면제 한도' 활용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연방 상속·증여세 통합 면제 한도의 상향이다. 2026년부터 개인은 1500만 달러, 부부는 합산 3000만 달러까지 세금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다. 이는 기존에 예정되었던 한도 축소 우려를 불식시킨 결과로, 고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는 최적의 증여 타이밍이다. 또한 연간 증여세 면제 한도(Annual Exclusion)는 수혜자 1인당 1만9000달러로 유지되어 이 범위 내의 증여는 신고 의무조차 없다. 2. 콜드월렛 전송, '기록 필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투자자들 중에는 콜드월렛을 이용해 이를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콜드월렛 간 전송을 통해 자산을 이전하면 연방국세청(IRS)이 알 수 없다고 생각하고 별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세법상 암호화폐 같은 가상자산도 ‘재산(Property)’으로 분류되며, 단순히 지갑 간 이동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증여’가 발생한 순간 보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증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증여세 면제 한도 내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자의 취득 원가(Cost Basis)와 보유 기간을 그대로 승계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증여와 다를 바 없다. IRS는 2026년부터 브로커의 거래 정보 보고(Form 1099-DA)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개인지갑이라도 추후 현금화 과정에서 자금 출처 소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가상자산의 증여 사실을 Form 709를 통해 공식화해 두지 않으면 추후 막대한 양도소득세나 과태료 부담을 안게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 공정 가치 산정이 절세 핵심 증여 시점의 가상자산 가치는 증여일 당시의 공정 시장 가치(Fair Market Value)를 기준으로 한다. 2026년 현재 비트코인이나 XRP 등 주요 자산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시점을 포착해 증여하면 증여세 면제 한도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4. 비시민권자 배우자 및 해외 자산 주의사항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무제한 증여가 불가능하며 2026년 기준 연간 19만4,000달러까지만 증여세가 면제된다. 또한 해외 거래소나 지갑에 보관된 자산이 1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해외금융계좌보고(FBAR/FATCA) 의무가 따를 수 있어 세금 보고 시기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5. 리빙 트러스·유언장 암호화폐 명시 암호화폐 상속·증여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세금과 더불어 ’접근권‘이다. 특히 콜드월렛에 보관된 암호화폐는 프라이빗 키 없이는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다. 유언장이나 법원 판결이 있더라도 키가 없다면 자산은 사실상 영구히 동결된다. 상속을 대비해서는 리빙 트러스트나 유언장에 암호화폐를 명확히 포함시키고, 프라이빗 키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를 미리 설계해야 한다. 안전하게 부를 대물림하기 위한 가상자산의 증여나 상속을 생각한다면, 세무·법률 전문가와 함께 상속·증여 구조를 점검해 보길 권장한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암호화폐 증여 암호화폐 증여 증여세 면제 연간 증여세
2026.01.21. 17:05
▶문= 2026년 미국 상속·증여세와 신탁은 어떻게 달라지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답= 새해를 맞이하면 한 해의 계획을 돌아보며 그동안 미뤄 두었던 일들을 다시 점검하게 된다. 재산 관리와 상속·증여 계획도 마찬가지다. 아직은 시간이 있다고 느꼈다면, 2026년을 앞둔 지금이 한 번쯤 차분히 살펴볼 시점이다. 2026년의 연간 증여 면세 한도(Annual Gift Exclusion)는 2025년과 동일하게 수혜자 1인당 19,000달러로 유지된다. 이 범위 내에서의 증여는 증여세 신고나 평생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 사용 없이 가능하며, Internal Revenue Service에 Form 709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 부부의 경우 gift splitting을 통해 수혜자 1인당 연간 최대 38,000달러까지 증여할 수 있어, 가족에게 자산을 나누어 이전하는 데 여전히 유효한 제도이다. 연간 증여와 별도로 중요한 것이 평생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Lifetime Exemption)이다. 2025년 기준 개인당 1,399만 달러였던 면제 한도는 2026년 개인당 1,500만 달러, 부부 합산 시 3,000만 달러로 상향되었다. 연간 증여 한도를 초과하는 증여는 즉시 과세되지 않고 이 평생 면제 한도에서 차감되며, 해당 내용은 Form 709를 통해 보고된다. 또한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2026년 기준 연간 194,000달러까지만 면세 증여가 가능하고,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2025년 7월 4일 제정된 One, Big, Beautiful Bill을 통해 명확해졌다. 2025년의 1,399만 달러와 2026년의 1,500만 달러를 비교해 보면, 면제 한도가 오히려 높아졌다는 점에서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가정에는 여전히 유연한 증여 환경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가정의 경우, 이미 면제 한도를 초과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단순한 한도 숫자보다 어떤 자산을 언제 이전하느냐가 중요해진다. 면제액이 비교적 높은 지금은 향후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을 증여로 미리 이전해 두는 전략이 여전히 의미를 갖는다. 자산이 성장한 이후의 가치 상승분은 상속·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탁 역시 특별한 경우에만 필요한 제도가 아니라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자산 이전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신탁은 사망 이후만을 대비하기보다는, 생전에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전할 것인지에 대한 틀이다. 증여 자산의 사용 시기나 목적을 정하고 싶을 때, 가족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자산을 이전하고 싶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자산이 계획대로 관리되기를 바랄 때 신탁은 안정적인 도구가 된다.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채로 미루기보다, 여유가 있을 때 차분히 구조를 마련해 두는 것이 오히려 부담을 줄여 준다. 2025년에서 2026년으로 이어지는 면제 한도의 변화는 상속과 증여 계획을 다시 점검하라는 신호이다. 면제액이 여전히 높은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아니라, 비교적 여유 있는 조건 속에서 자산 이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새해를 맞아 상속·증여와 신탁을 한 번쯤 정리해 보는 것만으로도 이후의 선택은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문의: (714)523-9010 박하얀 변호사미국 증여세 증여세 면제 증여세 신고 면제 한도
2026.01.07.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