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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만불 초과 해외 상속·증여 보고 필수

Los Angeles

2026.03.1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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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욱 CPA MOUNTAIN, LLP
개인 1500만불 초과분에 연방 유산세
6개주는 주정부 차원 상속세 부과 중
비거주자 보유 유형 자산 증여는 과세
MOUNTAIN, LLP 대표 엄기욱(맨 오른쪽) CPA와 직원들이 함께 자리했다. 김상진 기자

MOUNTAIN, LLP 대표 엄기욱(맨 오른쪽) CPA와 직원들이 함께 자리했다. 김상진 기자

누군가로부터 유산을 받았다. 그러면 무조건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 상속세(inheritance tax)와 유산세(estate tax)는 모두 사망 시 자산에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이 두 세금은 부과 방식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유산세(estate tax)는 고인이 유산을 물려주기 전 모든 부채를 제하고 남은 순수익에서 내는 세금을 말하는데, 물려받은 재산 정도, 가치, 고인과의 관계 등에 따라 유산세를 지불할 수 있다. 반면 상속세(inheritance tax)는 피상속인이 죽어 누군가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내는 세금인데, 고인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 즉 상속인이 내는 세금이다.
 
연방정부는 유산세만 부과하고 상속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각 주의 세법에 따라 유산세와 상속세 둘 다 부과되거나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 현재 메릴랜드 주만 유산세와 상속세를 모두 부과하고 있다.
 
2026년 기준으로 연방 유산세는 개인 1500만 달러, 부부 3000만 달러 이상이면 초과 부분에 한해 유산세를 내야 한다. 모든 부채를 제한 순 자산이므로 연방 유산세를 실제로 내는 사람들은 매우 적다. 하지만 연방 유산세가 없다고 해도 물려받은 재산이 증자됐다면, 증자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수 있다. 상속을 받은 사람이 내는 상속세(inheritance tax)는 연방정부에는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도, 6개 주는 상속세를 받는다.
 
즉, 아이오와, 켄터키, 메릴랜드, 네브래스카,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등 6개 주는 연방정부와는 별도로 주정부 차원의 상속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 상속세는 상속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고인이 거주했던 주와 자산이 위치한 주에 따라 부과되며, 수혜자의 거주지는 세금 부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세율은 물려주는 재산 가치에 따라 1~18%로 주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텍사스(소득세나 주 유산세가 없는 주)에 거주하면서 뉴저지(상속세가 있는 주)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재산을 남겼다면, 상속자는 뉴저지 주가 아닌 텍사스 주의 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내지 않게 된다.
 
연간 면제 혜택이란 매년 일정액에 대해 증여세 면제(annual exclusion) 혜택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 2026년 기준 각 수증자에 대해 연간 1만9000달러가 적용된다. 즉, 증여하는 재산의 가액이 해당 연간 면제 금액 이하라면 증여세 보고 또는 납세 의무가 없게 되고, 만약 증여액이 연간 면제 금액인 1만9000달러를 초과한다면 증여세가 실제로 부과되지 않더라도 국세청에 보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연간 증여 면제액 규정은 한 명의 증여자와 한 명의 수증자의 증여 거래마다 적용되기 때문에, 어느 증여도 증여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증여세 보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에서는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받는 수증자(donee)가 증여세(gift tax)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증여하는 사람, 즉 증여자(donor)가 증여 혹은 유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 거주자가 한국 거주자에게 상속·증여를 하는 것은 위의 미국 거주자 간과 같은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하지만 가장 흔한 형태인 한국 거주자로부터 상속·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미국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어떤 신고 및 세금 납부의 의무가 없다. 단지 해외에서 개인으로부터 연간 10만 달러 이상을 증여 또는 상속받을 경우, 그다음 해 세금 보고 시까지 그 증여 또는 상속에 대해 별도의 보고(Form 3520)를 해야 하는 의무만 있다. 상속·증여를 하는 한국 거주자도 미국에는 어떤 보고 의무도 가지지 않는다. 다만 상속·증여 대상 자산이 미국에 있는 경우라면, 미국 상속·증여세의 대상이 되고, 받는 사람(수증자)에게도 연대 납부 의무가 있다.
 
즉, 증여자가 비거주자(US non-resident)라면 미국 내에 보유한 유형 자산 증여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유형 자산으로는 미국에 있는 부동산과 보석, 가구 등의 동산 등을 포함하는데, 미국 내 은행 계좌나 미국 주식회사 지분 등은 무형 자산으로 분류되지만, 현금은 동산으로 분류되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거주지, 자산 소재지, 그리고 한·미 간의 증여세 제도 차이에 따른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문의: (213)389-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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