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마트가 가주에서 제기된 소비자보호 소송과 관련해 56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소송은 월마트가 고객들에게 과다 청구를 하거나, 제품 라벨에 표시된 중량보다 적은 중량의 상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제기됐다. 이번 민사소송은 샌타클라라 카운티, 샌디에이고 카운티, 샌버너디노 카운티, 소노마 카운티 등 복수의 지방검찰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소장에 따르면 월마트는 최소 광고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해 가주의 허위 광고 및 부당 경쟁법을 위반했다. 법원은 월마트에 대해 550만 달러의 민사벌금과 13만9908달러의 조사 비용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샌타클라라 카운티 제프 로젠 검사장은 “소비자가 물건을 계산대로 가져오면 가격은 정확해야 한다. 가주도, 우리 사무실도 이를 당연히 기대하며, 법을 집행해 이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마트는 이번 합의 조건에 따라 가주 내 280개 매장에서 가격과 중량의 정확성을 관리하는 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가격 또는 중량 문제를 발견할 경우 온라인 신고서 제출 또는 1-866-SCANNER, 408-918-4601로 전화해 주정부 중량·계량국에 신고할 수 있다. 최인성 기자소비자 월마트 월마트 철퇴 지급 명령 과다 청구
2025.08.12. 22:20
경관들에게 교통단속 티켓 할당량을 요구한 경찰국을 고발했다가 상사에게 보복을 당한 전직 경관이 승소했다. 머큐리뉴스에 따르면 지난 7일 법원은 리버사이드 경찰국 전직 모터사이클 경관인 숀 카스틸에게 28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경찰국에 명령했다. 지난해 은퇴한 카스틸은 티켓 할당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상사들이 자신에게 보복했다고 주장하며 경찰국을 상대로 지난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카스틸은 그들이 자신의 승진을 막는가 하면 초과근무의 기회를 주지 않아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로 인해 건강도 나빠졌다고 덧붙였다.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리버사이드 경관 카메론 퍼랜드는 지난 2013년 브리핑을 회상하면서 “당시 커멘더였던 에릭 샤렛은 전년도에 1만8000건의 티켓을 발부했다며 그해 2만건을 기대한다고 밝혔다”며 “그때 카스틸이 그의 발언에 대해 할당제처럼 들렸다고 말하자 샤렛은 각 경관의 티켓 발부 통계를 보여주는 종이를 배포하며 경관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가주 교통법에 따르면 법 집행 기관은 경관에게 특정 횟수의 체포나 교통 위반·주차 티켓을 발부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또한 발부건에 대해 경관들 간의 실적을 비교하는 것 역시 금지한다. 카스틸의 변호인 매튜 맥니콜라스는 “카스틸은 운전자를 옹호했다는 이유로 피해를 보았다”며 “이번 재판의 승리는 리버사이드 운전자들의 승리이며 더 이상의 티켓 할당제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리버사이드시 측은 카스틸이 내부 불만 및 고충 처리 절차를 정식으로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래리 곤잘레스 리버사이드 경찰국장은 “배심원단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실망스럽다”며 “우리 경찰국은 할당제나 보복에 관여하지 않으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합법적이고 적절하다”고 밝혔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할당제 티켓 티켓 할당제 리버사이드 경찰국 지급 명령
2023.09.08. 2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