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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중량 속인 혐의… 월마트, 가주서 560만불 배상
Los Angeles
2025.08.12 22:20
2025.08.1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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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마트가 가주에서 제기된 소비자보호 소송과 관련해 56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소송은 월마트가 고객들에게 과다 청구를 하거나, 제품 라벨에 표시된 중량보다 적은 중량의 상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제기됐다. 이번 민사소송은 샌타클라라 카운티, 샌디에이고 카운티, 샌버너디노 카운티, 소노마 카운티 등 복수의 지방검찰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소장에 따르면 월마트는 최소 광고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해 가주의 허위 광고 및 부당 경쟁법을 위반했다. 법원은 월마트에 대해 550만 달러의 민사벌금과 13만9908달러의 조사 비용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샌타클라라 카운티 제프 로젠 검사장은 “소비자가 물건을 계산대로 가져오면 가격은 정확해야 한다. 가주도, 우리 사무실도 이를 당연히 기대하며, 법을 집행해 이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마트는 이번 합의 조건에 따라 가주 내 280개 매장에서 가격과 중량의 정확성을 관리하는 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가격 또는 중량 문제를 발견할 경우 온라인 신고서 제출 또는 1-866-SCANNER, 408-918-4601로 전화해 주정부 중량·계량국에 신고할 수 있다.
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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