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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컨설팅] K-푸드 전성시대의 역설

K-드라마와 K-팝이 한류를 이끌었다면, 이제는 K-Food다. 지난달 24~25일 세리토스에서 열린 ‘2025 LA K-Food Fair’ 현장은 그 사실을 증명하듯 열기로 가득했다.   ‘Taste of Korea’ 무대 아래에서는 시식 행사가 이어지고, 한편에서는 바이어와 수출업체 간의 1:1 미팅이 쉼없이 돌아갔다. 김치, 라면, 떡볶이, 건강식품, 소주까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K-Food의 위상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화려한 인기 뒤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가 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전쟁, 지식재산권(IP) 리스크다.   K-Food의 글로벌 인기가 높아지자 유사·모방 상품도 급증했다. 동남아 시장에서는 한국 라면과 비슷한 포장·이름을 단 제품들이 버젓이 유통됐다. 실제로 ‘불닭 볶음면’은 수차례 짝퉁 제품으로 시장 혼란을 겪었고, 현지 업체와의 상표권 분쟁에 휘말린 적도 있다.     김치와 소주 같은 전통 식품도 예외가 아니다. 중국에서는 ‘김치’를 ‘파오차이’로 규정하려는 논란이 있었고, 일부 국가에서는 ‘Soju’라는 명칭이 외국 기업에 먼저 등록돼 한국 기업이 뒤늦게 진출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도 있다. 만약 이런 시도가 성공했다면, 정작 한국 기업이 자국의 대표 식품 이름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다.   문제는 상표권에만 머물지 않는다. 실제 상담 사례로, 한 업체는 해외 시장에서 유사한 패키지 디자인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현지 유통업자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적이 있었다. 다행히 초기 대응으로 큰 분쟁으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포장 디자인조차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한 영역임을 실감한 사례다. 이처럼 디자인·포장 문제는 저작권적 성격과 상품권적 성격이 교차하는 영역으로, 기업은 이 부분도 주의 깊게 대비해야 한다.   음식 자체의 제조법도 특허나 영업비밀로 보호해야 한다. 라면의 조리 공정, 소스 배합 비율, 발효 과정 등은 단순한 조리법을 넘어 기업의 핵심 자산이다. 세계적인 음료 브랜드 코카콜라가 100년 넘게 비밀 레시피를 철저히 영업비밀로 관리하며 브랜드 가치를 지켜온 것은 잘 알려진 사례다.     K-Food 역시 ‘맛의 비결’을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면, 모방 제품에 의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 결국 상표권, 저작권, 영업비밀, 특허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만 글로벌 시장에서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다.   오늘날에는 오프라인 유통만이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위험이 커지고 있다.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는 한국 브랜드 제품이 인기를 얻자마자 유사한 모방 상품이 동시에 등장하는 경우가 흔하다. 포장과 제품명이 교묘하게 변형된 가짜 상품이 소비자 혼란을 일으키고, 정작 원조 기업은 판매 기회를 빼앗기는 것이다.     e커머스 시대의 지재권 분쟁은 과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확산되며, 한 번 이미지가 훼손되면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   K-Food Fair가 보여준 활기는 한국 식품 산업의 가능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하지만 세계 무대에서 이 가능성이 오래 지속되려면 반드시 지재권이라는 보이지 않는 방패가 필요하다. 브랜드는 이름만이 아니라 포장, 레시피, 심지어 스토리텔링까지도 포함된다. IP 전략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조건이다.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K-Food, 이제는 그 가치를 권리로 지켜야 할 때다. 한국의 식탁에서 자란 맛이 세계 식탁에 오르기까지는 수많은 기업의 노력과 문화적 자산이 녹아 있다. 그 노력이 모방과 분쟁으로 희석되지 않도록, 기업과 정부, 기관이 함께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질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K-Food는 지속 가능한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지은정 / 미국 특허변호사·KOIPA LA IP CENTER 센터장지식재산 컨설팅 전성시대 푸드 포장 디자인 food fair 글로벌 인기

2025.10.0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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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컨설팅] 팬의 사랑, 어디까지 괜찮을까

지난 1일부터 사흘간 열린 KCON LA 2025는 LA 전역을 K-컬처의 열기로 물들였다.     LA 컨벤션 센터에 마련된 100여 개 기업 부스는 K-뷰티, K-푸드, K-콘텐츠를 체험하려는 관객들로 가득 찼다.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는 NCT 127, 몬스타엑스, 에스파, 세븐틴 등 톱 아티스트들이 무대를 빛냈다. 팬들의 함성과 팬 라이트 물결이 하나 되어 축제의 절정을 이뤘고, 사흘간 무려 12만 5000여 명이 현장을 찾았다. 또 글로벌 스트리밍을 통해 북미·남미·유럽 팬들까지 함께했다.   직업병 때문일까. 환호와 노래로 가득한 공연장 한가운데서도 내 시선은 무대가 아닌 팬들의 손으로 향했다. 슬로건 배너, 아티스트 이름이 새겨진 티셔츠, 커스텀 포토카드 등 그중 상당수는 팬들이 직접 만든 ‘팬메이드 굿즈’였다. 이는 해당 아티스트나 기획사의 등록상표이자 저작권 자산이다.     그런데 만약, 이 굿즈들이 상업적으로 판매된다면? 혹은 대량으로 유통된다면? 그 순간, 팬의 사랑은 상표권 침해, 저작권 침해, 심지어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팬이 만든 굿즈 디자인을 제3자가 상표로 선등록하여 아티스트 본인이 상표를 쓰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팬이 만든 슬로건이 무단 유통되다가 공식 굿즈 매출에 타격을 주는 사례도 적지 않다. 무심코 만든 굿즈가 사랑의 표현을 넘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에, ‘사랑’과 ‘침해’의 경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억해야 할 5가지 지식 재산 권리가 있다.   첫째, 저작권인 공연과 콘텐츠의 창작물 보호다. 무대, 음악, 안무, 영상, 사진은 모두 창작자의 저작물이다. 무단 녹음·녹화·배포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둘째, 로고, 아티스트 이름, 투어명, 부스 브랜드명은 모두 상표권으로 보호된다. 이를 비공식 굿즈에 무단 사용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아티스트의 얼굴, 이름, 사인, 음성 등은 퍼블리시티권에 의해 보호된다. 팬이라 하더라도 이를 광고나 상품에 무단으로 사용하면 침해자가 될 수 있다. 팬아트나 팬메이드 굿즈는 비영리 목적으로만 제작하고, 판매는 지양해야 한다.   넷째, 위조 상품들은 사랑을 가장한 침해물이다. 행사장 주변이나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짝퉁 굿즈는 품질이 떨어지고 아티스트의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한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공식 판매처를 이용하고, 인증 스티커로 정품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촬영·생중계의 위험성이다. 추억이 침해로 변하는 순간이다. “나만 보려고 찍었어요”라 해도 공연 영상이나 사진을 온라인에 업로드하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촬영 허용 구역과 시간을 준수하고, SNS에 공유하기 전 권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식재산권은 단순한 법률 용어가 아니라, 아티스트의 창작과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장치이자 K-POP과 K-콘텐츠 산업의 성장 동력이다. 무대와 음악, 로고와 이름, 그리고 아티스트의 얼굴과 목소리는 수많은 기획·제작 인력과 자본, 창의적 노력이 결합된 결과물이다.     이 권리들이 존중받아야만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투자와 창작이 계속 이어지고, K-문화가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팬의 사랑이 진정성을 잃지 않으려면, 그 마음이 권리를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권리를 존중하는 소비와 참여가 쌓일 때, K-컬처는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글로벌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지은정 미국변호사·KOIPA LA IP CENTER 센터장지식재산 컨설팅 사랑 저작권 침해 상표권 침해 로고 아티스트

2025.08.1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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