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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까지 세금보고 해야 경기부양 지원금 받는다

지난해 코로나 19 경기부양 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들은 11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해야 자금 수령이 가능하다.     대상은 첫 소득세 신고자, 가족별 이민 신분이 달라 세금보고가 어려운 이들, 노숙자, 은행 계좌가 없는 저소득층 등 세금 보고를 안 해서 지원금을 받지 못한 납세자다.   일반적으로 개인 연소득 7만5000 달러 미만, 부부합산 연소득이 15만 달러 미만인 경우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적거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개인은 꼭 15일까지 간이 세금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확대된 자녀세금크레딧(expanded CTC) 미수령자도 15일까지 청구하면 최대 36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코로나19 지원금 웹사이트 (www.irs.gov/coronavirus/economic-impact-payments)와 CTC웹사이트(https://www.childtaxcredit.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재영 기자세금보고 경기부양 경기부양 지원금 지원금 웹사이트 지원금 전액

2022.10.31. 23:30

최대 1000만명 코로나19 지원금 못 받아

코로나19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 지원금을 못 받고 있는 저소득 미국인이 1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정부 감독기관인 의회 회계감사국(GAO)이 국세청(IRS)과 재무부 자료를 인용해 밝힌 데 따르면, 코로나19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데도 아직 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들은 약 900만~1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GAO는 세금 최초보고자, 가족 구성원별로 이민 신분이 제각각이라 신고가 어려운 이들, 노숙자, 은행 계좌가 없는 저소득층 등이 세금보고를 안 해서 지원금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줄이기 위해 전국에 뿌려진 코로나19 지원금은 약 9310억 달러에 달한다. 약 1억6500만명의 적격 미국인에게 지원금이 세 차례에 걸쳐 지급됐다. 일반적으로 개인 연소득 7만5000달러 미만, 부부합산 연소득이 15만 달러 미만인 경우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었다.   만약 코로나19 지원금 자격이 있는데도 아직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좋다. 소득이 거의, 혹은 전혀 없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개인은 11월 15일까지 간이 세금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지난 4월 15일 세금보고 마감일을 놓친 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이달 17일까지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코로나19 지원금과 차일드택스크레딧 정보는 웹사이트(www.irs.gov/coronavirus/economic-impact-payments, https://www.childtaxcredit.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지원금 코로나 지원금 자격 지원금 전액 세금 최초보고자

2022.10.1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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