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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까지 세금보고 해야 경기부양 지원금 받는다
Los Angeles
2022.10.3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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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로나 19 경기부양 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들은 11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해야 자금 수령이 가능하다.
대상은 첫 소득세 신고자, 가족별 이민 신분이 달라 세금보고가 어려운 이들, 노숙자, 은행 계좌가 없는 저소득층 등 세금 보고를 안 해서 지원금을 받지 못한 납세자다.
일반적으로 개인 연소득 7만5000 달러 미만, 부부합산 연소득이 15만 달러 미만인 경우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적거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개인은 꼭 15일까지 간이 세금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확대된 자녀세금크레딧(expanded CTC) 미수령자도 15일까지 청구하면 최대 36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코로나19 지원금 웹사이트 (www.irs.gov/coronavirus/economic-impact-payments)와 CTC웹사이트(https://www.childtaxcredit.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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