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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차별 금지

올 초 플로리다 주에 기반을 둔 모기지 회사가 융자 관련 차별 금지법을 어겨서 법무부로부터 소송을 당했다가 150만 달러 합의로 소송이 종결됐다.     작년에는 대형 은행인 HBSC도 페어 렌딩 액트(Fair Lending Act)를 어겼다고 연방주택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이후 내셔널 리인베스트먼트 커뮤니티 콜리션이란 단체와 합의를 거쳐 저소득층 커뮤니티에 4년에 걸쳐 2500만 달러를 출자하기로 했다. 이처럼 부동산 거래나 부동산 융자와 관련해 개인, 커뮤니티, 지역에 대해 차별하는 행동이나 관행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제재를 받고 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차별 금지를 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가장 일반적인 부동산 차별 금지법은 페어 하우징 액트(Fair Housing Act)이다. 부동산 거래, 임대, 융자 등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모든 사람은 인종, 국적,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부동산 에이전트는 물론, 셀러, 바이어, 임대주, 융자 관련 업무 종사자 모두 이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     둘째, 레드 라이닝(Red Lining)을 하는 차별 관행이다.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저소득층 지역이 사는 곳의 주민들, 대체로 흑인이나 히스패닉 다수가 사는 커뮤니티 지역 주민들에게 높은 이자율을 매기는 등 공정하게 융자를 해주지 않는 관행이나 위법들이다. 이 법을 어기는 관행, 행동, 지침들에 대해 정부나 비영리 단체들이 소송 등을 통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셋째,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빈번히 행하는 차별 행위로 스티어링(Steering)이 있다. 바이어가 원하는 지역을 차치하고 일부 지역의 매물만 보여주는 행위이다.     가령 흑인 바이어가 좀 더 안전하고 학군이 좋은 지역, 백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집을 사달라고 요청했는데에도 고의로 다른 지역의 매물만 보여주는 차별 행위이다. 주택 임대도 마찬가지다. 소득이나 직업이 분명한데도 다른 이유 없이 원하는 지역의 매물을 보여 주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행위이다.   넷째, 부동산 에이전트나 건축회사들이 쉽게 범하는 블록버스팅(Blockbusting) 행위이다. 블록버스팅은 이차 세계 대전 이후 일반적인 관행이었고 1980년까지 계속됐다.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많은 에이전트가 무의식적으로 이런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블록버스팅은 에이전트나 개발업자가 일정 지역의 주민들에게 해당 지역에 소수 인종들이 들어와 부동산 가치가 하락한다는 겁을 주어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팔게 하는 수법이다. 이는 인종 차별에 기초한 불법이다.     이런 차별을 받아 권리가 침해를 당했다면 연방주택도시개발국(HUD)나 HUD에서 관리하는 차별 금지 센터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로부터 차별 금지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필요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법률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기를 바란다.   ▶문의 : (818)439-8949 이상규 /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 명예부회장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차별 부동산 에이전트들 부동산 차별 차별 금지

2025.02.19. 17:03

[설문] 아시안이어서 차별을 받았다?

중앙일보가 아시안 증오범죄 예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인종차별 및 증오범죄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1분 이내 소요) ➤설문 참여하기설문 아시안 차별 캘리포니아주 아시안 증오범죄 경험 예방 캠페인

2024.04.23. 11:02

[애틀랜타] "차별엔 집단행동으로 맞서야"

비영리단체 캐털리스트 코울리션(대표 진 리)이 지난 8일 노크로스 사무실에서 연  '아시아계 미국인의 정체성과 인종차별, 신념과 정신건강'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차별에 대응해 질서있는 집단행동(Flocking)으로 맞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대담에 나선 윤미 햄튼 전 릴번 시의원은 "어린 시절 친구와 잡은 미꾸라지로 추어탕을 해 먹은 것, 봄이 되면 동네 어른이 다같이 모내기를 한 것"을 떠올리며 "팀워크의 힘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별을 이겨낸 승리자로서 소수인종의 자부심을 공유하는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한인 어머니와 흑인 미군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유년기에 미국으로 입양됐다.   그는 학대와 소외의 경험이 어떻게 소수계의 정체성 위에 포개졌는지 설명했다. 10세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토록 기다리던 양부모를 미국에서 만났지만, 계모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오래 받았다. 한국과 아프리카계의 이중적 정체성을 지녔지만 어느 집단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소외감을 크게 느꼈다. 피부색, 머릿결, 눈의 모양으로 인종을 구분하는 사회에서 그는 "누구와도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톱 AAPI 헤이트' 공동설립자이자 중국계 이민 3세대인 러셀 정 샌프란시스코 주립대 교수는 개인사 외에도 '트라우마의 사회적 유전' 문제를 지적했다.     캘리포니아 남부 항구도시에서 어업에 종사했던 그의 조부는 백인의 집단 약탈과 방화를 겪어야 했다. 이후 아버지는 고향을 떠나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 정착했다. 어린 시절에는 윗세대의 아픔을 몰랐지만 그들이 겪은 차별에 대한 무력감과 분노는 자신의 삶에 깊은 영향을 줬다고 그는 털어놨다. 아버지를 비롯한 많은 아시안 남성이 그렇듯, 돌연 버럭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는 식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자신을 최근 발견했기 때문이다.   식민 지배부터 전쟁까지 질곡 깊은 근현대사를 거쳐온 아시아 국가나 노예제와 같은 제도적 폭력을 겪은 흑인의 경우 '집단 트라우마'가 한 가족 내에 세대를 거쳐 이어진다고 그는 지적했다.   아시아계 미국인의 차별 경험과 그 영향을 서로 공유하는 것은 때로 상담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     햄튼 전 의원은 "어릴 때부터 소수인종을 향한 혐오적 표현에 반복 노출되면 세뇌 효과가 나타난다"며 "학습된 차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선 흑백의 이분법적 인종 분류 자체를 문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 역시 "인종차별에 맞서는 집단행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채원 기자애틀랜타 집단행동 차별 인종차별 신념 차별 경험 집단 트라우마

2024.02.0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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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C, 연방교육부 차별 관련 조사 대상

시카고 일리노이대학(UIC)이 차별 혐의로 연방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 교육부는 최근 전국 대학에서 증가하고 있는 반유대주의를 비롯 반이슬람, 반아랍 사건과 관련, 12개 이상의 대학을 조사 중이다.     다만 교육부는 이들 학교에서 어떤 유형의 차별이 발생했는 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어바나샴페인 일리노이대학(UIUC)은 수 주 전 대상에 포함됐으며 스프링필드 공립 186학군, UC 데이비스, 드렉셀 대학도 조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UIC는 성명을 통해 "대학은 피부색, 인종, 혈통, 나이, 성별, 관심사, 성 정체성, 종교, 장애, 국적 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환영 받는 곳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조사에 전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Kevin Rho 기자연방교육부 차별 연방교육부 차별 차별 혐의 조사 대상

2023.12.2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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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계 기업 6000개 정부 혜택 상실 위기

한인 등 소수계 운영 기업에 연방정부 조달사업 일부를 할당해주는 프로그램(8(a))과 관련, 법원이 혜택 기준을 강화하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우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아온 한인 운영 업체 등 수천개에 이르는 소수계 중소기업은 차별 또는 사회적 불이익을 입증해야 할 부담을 지게 됐다.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AJC)은 16일 “최근 연방 법원 테네시주 지법이 소수계·여성 기업 육성 프로그램8(a)은 수정헌법 5조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수정헌법 5조는 적법한 절차 또는 보상 없이 사유재산권 등을 박탈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논란은 테네시주 그린빌 지역에서 행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울트라 서비스사가 지난 2020년 연방 중소기업청(SBA)과 연방 농무부(USD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백인 여성 대표가 운영하는 울트라 서비스는 이 소송에서 “USDA의 조달 사업을 수주했지만 이후 이 사업이 소수계 우대 프로그램으로 변경되면서 자격을 잃게 됐다”며 “이는 역차별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한인을 비롯한 흑인, 히스패닉계 등이 운영하는 소수계 중소기업들은 연방 정부 조달 사업 수주 시 우대 프로그램을 근거로 소유주가 소수 민족이라는 사실만 입증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법원은 우대 프로그램이 차별의 요소가 있다며 울트라 서비스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는 “SBA 등은 소유주가 단지 소수계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업체가 사회적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았다고 추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판결은 파장이 컸다. 소수계 기업들은 판결 직후 조달사업 수주 시 차별 또는 불이익을 받았다는 실제 사례와 내용 등을 SBA의 가이드라인과 육하원칙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해 입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AJC는 “SBA는 판결 이후 수천 개에 이르는 소수계 우대 프로그램 수혜 기업의 자격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소수계 운영 기업들은 우대 혜택을 상실할까 봐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SBA에 따르면 현재 소수계 우대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은 전국적으로 6000여개다. 연방정부는 이를 위해 매년 48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IT 비즈니스 컨설팅사인 IBEX의 트레이시 그레이스 대표는 흑인이다. 트레이스 대표는 AJ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지금 수주 예정이었던 계약 중 일부가 성사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수주 예정 사업 때문에 직원들까지 채용했는데 이번 판결로 보류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8(a)이라 불리는 소수계·여성 기업 육성 프로그램은 소유주가 소수 민족 출신으로 미국 시민권자이어야 한다. 소수계 또는 여성이 회사의 지분을 51% 이상 보유해야 하며 2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야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또, 은행 잔고가 75만 달러 이상, 최근 3년간 세금보고 시 연소득이 35만 달러 이상이면 자격 조건에서 제외된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소수계 차별 소수계 중소기업들 판결 논란소수계 소수계 우대

2023.10.16. 19:42

"자넷 김이 차별" 동료 경관 소송…여성 파일럿, 성·장애 차별 주장

LA경찰국(LAPD) 에어 서포트 디비전(ASD)의 한인 여성 파일럿 자넷 김(사진) 서전트가 동료 경관의 차별 소송에 연루됐다.     21일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따르면 ASD의 여성 헬기 파일럿 사라 마린 경관은 김 서전트를 포함한 수퍼바이저들에게 성차별 및 장애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LA시를 상대로 지난 20일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9년 9월 마린은 ASD의 특수항공부서에 배정됐고 이듬해 1월 김 서전트는 해당 부서의 총괄자이자 마린의 직속 상사로 부임했다.   ASD 50명의 파일럿 중 여성 파일럿은 마린과 김 서전트를 포함해 3명이다.       소장은  김 서전트가 부임한 지 2개월이 지나자 마린과 또 다른 여성 파일럿을 임의로 지목해 부당하게 비판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지적은 꾸준히 이어졌고 이를 계기로 여성 파일럿은 결국 부서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후에도 김 서전트는 숀 파커 캡틴과 함께 마린에게 “산만하다(distracted)”는 이유로 비행을 중단하라고 위협했고, 수 주 동안 ‘저격부서(sniper unit)’에서 배제하며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그들은 분명한 성 고정관념에 기반해 원고가 조종사의 의무를 수행하기에는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무능하다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장은 마린이 김 서전트와 파커 캡틴이 다른 남성 후보자보다 경력이 더 많았음에도 교관 조종사 직위를 넘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뿐만 아니라 2021년에는 원고가 일시적인 목 부상을 입자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장에 따르면 파일럿들에게 흔한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마린의 신속한 복귀가 어렵다는 것을 확인한 김 서전트는 그를 특수 비행에서 제외했다.     반면, 다른 남성 파일럿은 같은 부상을 입었지만 배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차별 파일럿 여성 파일럿 차별 소송 장애 차별

2023.06.2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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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종 차별 법안 위한 BC주민의 의견 수렴 중

전국에서 최초로 제도적 인종 차별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BC주에서 이와 관련한 주민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BC주 정부는 온라인 설문 조사를 15개 언어로 오는 9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내용은 새로운 법안에 반영되어 정부가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내재하는 제도적 인종 차별을 책임지고 해결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활용된다.   반인종차별법은 역사적인 반인종 차별데이터법을 기반으로 마련될 2024년에 상정될 예정이다. 반인종차별법의 목표는 자발적인 데이터 수집을 통해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때 원주민과 인종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격차와 장벽을 파악하는 것이다. 새로운 법안은 정부가 반인종 차별 데이터법으로 밝혀진 제도적 인종 차별에 대해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한다. 이 요구에는 정부가 법률을 변경하고 정책과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인종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시스템에서 더 잘 대변하는 것이 포함된다.   반인종 차별 설문지 참여 외에도 인종 차별, 차별 요소별, 2SLGBTQIA+(성 소수자) 및 신앙기반 공동체 단체, 원주민 정부는 보조금을 신청하여 법안에 관한 자체 참여 세션을 실시할 수 있다. 보조금 수령이 확정된 신청자는 최대 5000달러를 받아 장비 대여, 통신자료, 사례금 등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공동체 보조금 신청은 2023년 6월 23일 오후 5시(태평양 표준시)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반인종 차별 법안은 범정부적 작업의 일부로 원주민 및 인종 차별을 받는 공동체와 협력하여 제도적 인종 차별을 철폐하고 더 발전하고 더 포용적인 주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어반인종차별 입법 설문지: https://feedback.engage.gov.bc.ca/379139   공동체 보조금 정보: https://engage.gov.bc.ca/antiracism/   증오 범죄 목격자나 피해자를 위한 정보사이트: https://www.resiliencebc.ca 표영태 기자반인종 차별 반인종 차별데이터법 한국어반인종차별 입법 원주민 정부

2023.06.0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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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차별 금지는 특권이 아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만이 보편적 진리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이외로 많다. 나 자신이 진리의 편에 서 있는 이상 나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각에 지나지 않으며 스스로 내로남불의 자가당착에 빠져 내재하는 논리적 모순을 에둘러 외면하는 것이 된다. 객관성이 결여된 맹목적 아집이다.       치국의 근본에 관한 제자 자공의 질문에 답하면서, 백성의 먹고사는 문제는, 정부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 국방보다 우선한다고 공자도 밝혔듯이 이 세상에 생존권보다 더 근본적인 가치는 없다고 하겠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 하긴 하지만, 일상에서 가치 판단을 위한 최고의 규범으로서의 윤리 도덕적 잣대가 배제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념을 앞세운 정의 사회의 구현이라는 명목 아래 자유·평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가 희생 될 수는 없다. 나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상대편을 악마화(Demonization)하는 짓이 정의로 포장되어서도 안 되며, 힘 있는 자가 자신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미화하는 수단으로 정의를 표방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다.     차별 감각은 타고나는 것인가,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것인가. 상대에 대한 경계심 우월감·혐오감 등이 인종차별,성차별, 종교차별 등 온갖 차별(갑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문화적 배경이나 가치관이 다른 이질적인 사람들과도 자연스레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우주 삼라만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사회 규범도 세월 따라 변하게 마련이다. 자연의 섭리에도 예외적인 변수는 있는가 보다.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으로 가족과 갈등을 겪는 성전환자 (또는 동성애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性)을 버리고 원하는 성을 선택해야 하는 야릇한 입장에 놓여 있다. 비록 그것이 자연의 원리에 벗어나는 것이며 나 자신의 가치관과 상치된다 할지라도, 엄연히 전개되고 있는 이 같은 현상을 애써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한 민족을 개량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유전적 결함을 도태시키고 우량한 유전자를 보호 육성해야 한다는 우생학적 주장이 20세기 초반에 세계를 휩쓴 적이 있다. 하지만 이는 약자(장애인 또는 성 소수자 포함)의 생존권을 부정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으로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문명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마이너리티에게도 주어져야 한다는 데 이의가 있을 수 없으며, 시민의식의 진화는 약자의 인권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의 당위성을 인정할 것으로 믿는 터이다. 일찍이 존 스튜어트 밀도 그의 역작 자유론(On Liberty)에서 소수자의 이익이 존중되는 것이 자유주의의 본질이라고 갈파한바 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부연할 필요를 느끼는 것은 평등사상에 기초한  ‘차별 금지’를 ‘특권의식’과 혼동해서는 곤란하다는 점이다. 법적으로 차별(Discrimination)을 금지하는 것이지, 특권(Privilege)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차별 금지의 목적은 부당한 행위로부터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있는 것이지 약자에게 보복성(?) 특권을 부여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의 의식 구조에 유전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차별 감각이 법제화만으로 단기간에 뿌리 뽑히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류애적 가치관의 재정립을 위한 장기적이고 꾸준한 노력(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라만섭 / 전 회계사열린광장 차별 금지 차별 금지 인종차별성차별 종교차별 차별 감각

2023.01.24. 20:39

[이 아침에] 차별하는 식당

인터넷 사이트, 넥스트도어(Nextdoor)는 동네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맞이하고, 추천을 교환하고, 최신 지역 뉴스를 읽는 등의 사소한 일들을 나누는 인터넷 커뮤니티다. 한번은 동네 Nextdoor에 이런 포스팅이 떴다. A 식당에 갔더니 아시안이라고 차별하며 서비스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기사였다. 그 글을 읽은 사람 몇은 그 일은 해석의 여지가 있으니 이글로 그 식당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다른 사람은 그 식당에 가서 그런 대접을 받은 적이 없으니 함부로 인종 차별하는 식당으로 낙인찍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작성자 이름으로 보면 베트남계 같았다. 난 이렇게 썼다. ‘그런 식당을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어느 식당에 가는 것은 나의 선택이고, 난 그 식당에 가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말만으로도 난 충분히 그곳이 어떤 곳인지 짐작이 갑니다. 별로 좋은 경험이 아니었겠지만 이런 사실을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그 레스토랑 음식 맛이 좋다는 평판은 들어서 익히 알고 있다. 하지만 사람 차별하면서 장사하는 줄은 몰랐다. 이런 안 좋은 경험은 나에게도 있었다. 가격 저렴하고, 음식 종류도 많고, 맛도 좋고, 광고도 많이 하는 아주 유명한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B에서.      그날, 목요일 저녁도 예외가 아니라서 우리 네 식구는 아주 오래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우리보다 늦게 도착한 중년의 백인 부부 두 쌍은 한 이십 여분 만에 자리 배정을 받았다. 카운터에 가서 왜 저 사람들을 먼저 불렀냐고 문의하니 예약을 한 커플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주중엔 예약을 받지 않는다.      사십 분쯤이 되어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되어 자리에 앉았다. 화장실 앞자리였다. 바로 뒤에 이름을 부른 가족은 안쪽에 있는 부스에 자리를 줬다. 카운터에 가서 다른 자리를 달라고 했더니 어깨를 으쓱이며 한 십 분 정도 더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모처럼 나온 가족 외식의 분위기가 깨어질 것 같아서 카운터에 일하는 종업원 2명의 이름과 수퍼바이저의 이름을 받고 나서 프랜차이즈 본사에 전화해 항의하고 나의 경험을 이메일로 보내겠다고 말했다. 카운터 뒤에서 일하던 수퍼바이저가 굳어진 표정으로, 지금 바빠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며 미안하다고 했다. 미국에서 살면서 일어나는 일 중의 하나이다.    어떤 식당이 사람 차별하면서 서비스한다고 하면 난 그 식당에 안 가봐도 그 말을 한 사람이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대충 짐작이 간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이 있다. 일명 황금률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무슨 일을 하든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고 했는데. 이러는 나도 과연 다른 사람을 잘 대접했는지. ‘예스’라고 대답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드나.   이리나 / 수필가이 아침에 차별 식당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작성자 이름 레스토랑 음식

2022.10.05. 17:50

팬데믹 이후 차별 위협 느낀 아시안 크게 늘었다

  팬데믹 이후 한인 41% "물리적 공격 위협 느껴" 스탠퍼드 의대 아시안건강연구교육센터 발표 한인들 물리적 공격 위협, 백인보다 4.4배 높아     팬데믹 이후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의 41%가 이전보다 공격 위협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스탠퍼드 의대 아시안건강연구교육센터(CARE)는 아시안보건저널에 2020년 게재된 논문을 인용해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연구에 따르면 미주 아시안계 전반적으로 반아시안 정서에 따른 물리적 공격 위협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 해당 설문조사는 국가별로 이뤄졌는데, 베트남계가 58%로 가장 높았고, 중국계가 51%로 집계됐다. 한국계는 41%로 3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또 한인은 대조군인 백인에 비해 물리적 공격 위협을 4.4배 더 많이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중국계도 한국계와 같으며, 베트남계는 5.4배로 가장 높았다.     CARE 측은 논문을 인용하며 "여러 아시아 출신 이민자들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반아시안 정서로 인해 물리적으로 공격당할 수 있다는 공포를 더 많이 느끼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 " 한국, 베트남계 등이 중국인과 비슷한 외모 때문에 반중정서로 인해 공격당할 우려를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반중정서가 중국계 이민자뿐만 아니라 한인 등 동아시아 이민자들에게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민자 출신 국가별로 세분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한편 해당 논문은 18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내용으로, 한인은 83명으로 총 응답자의 6%만 차지했다. 이에 반 박UC샌프란시스코 CARE 박사는 "국립보건연구원(NIH) 지원 연구결과 가운데 아시아태평양계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1% 미만"이라며 "CARE는 현재 한인 등 10만명 이상의 응답자를 모아 아시아계 보건의료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지아 기자아시안 차별 공격 위협 반아시안 정서 위협 백인

2022.09.2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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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전 직원 '부당한 차별' 제소

앨라배마 현대자동차 공장(HMMA)에서 인종차별과 성차별을 받고 부당해고까지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앨래바마 지역방송 WSFA12의 지난 11일자 보도에 따르면 2003년 현대자동차에 대리로 입사한 뒤 2018년 임원급인 총무담당 국장으로 승진한 이베트 길키-슈포드(Yvette Gilkey-Shuford)는 지난 6월 구조조정을 이유로 해고됐다.     그는 최근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에 인종 및 성 차별을 받았다며 회사 측을 고발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길키-슈포드는 임원 승진 뒤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녀에 따르면 당시 임원진 9명 중 유일한 아프리카계이자 여성이었는데, 다섯명의 동료 임원들보다 적은 급여를 받았다.  그는 경영학 석사와 MBA 학위를 갖고 있었지만, 같은 수준의 학위를 가진 다른 이사보다 거의 1만 5000달러 연봉을 적게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가 총무담당 국장을 맡은 뒤 직책의 업무가 바뀌었는데, 인사부나 관리부를 감독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다. 또한 장기계획, 정책과 절차, 보상과 혜택을 다루는 내부 관리위원회에 참여할 기회도 빼앗겼다고 덧붙였다.     특히 길키-슈포드는 지난 6월 성소수자(LGBT) 관련 교육, 성전환 직원들의 이름 변경과 관련된 회사 정책 변경 등의 내용이 담긴 자신의 메모가 현대차 북미 본사에 제출된 뒤 부당하게 해고 당했다고 항의했다.       당시 메모에서 길키-슈포드는 회사가 성전환 직원들에게 ID의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법적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한국인 직원들의 경우 동일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국 이름으로 손쉽게 바꿔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당시 ‘구조조정’으로 인해 길키-슈포드를 해고하겠다고 통지한 사실 외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현대차는 WSFA12의 질의에 대해 “인사 문제 또는 소송 계류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고만 답했다.     현대차는 2005년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에 공장을 설립, 연간 30여만대의 완성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3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박재우 기자현대차 차별 차별 제소 성전환 직원들 한국인 직원들

2022.07.12. 19:54

[칼럼 20/20] 차별의 벽을 넘는 사람들

차별은 편견에서 비롯된다. 정당한 이유나 근거 없이 갖는 선입감이 편견이다. 편견에 기반해 인종, 성별, 성정체성, 종교 등에서 특정 그룹에 속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차별이다.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자의적 편견으로 불공정하게 대우하고 통제한다. 주관적 사고와 연결된 편견이 시정되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질 때 차별이 생긴다. 편견 바로잡기가 힘든 만큼 차별의 벽은 높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백악관과 행정부의 주요 인선에서 ‘첫’이라는 수식어가 유난히 많았다. 각자의 분야에서 역사상 최초로 차별을 이겨낸 사람들이다. 첫 흑인 남성 로이드 오스틴이 국방장관에 임명되고, 아메리칸원주민 출신의 데브 할런드가 내무장관에 발탁되면서 인종의 차별을 깼다. 원주민 출신 장관은 건국 245년 만에 처음이다. 첫 여성 재무장관으로 재닛 옐런이 취임해 성별의 벽도 무너졌다. 동성애자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 취임은 성소수자 차별의 경계를 지웠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여기에 또 다른 ‘첫’번째를 더했다. 지난 5일 바이든은 카린 장-피에르를 백악관 새 대변인에 임명했다. 첫 흑인 여성이자 첫 성소수자 백악관 대변인이다. 또한 카리브해 프랑스 레지옹 마르티니크에서 출생한 이민자 출신이기도 하다. 아이티계 부모에게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주했다. 아메리칸드림의 전형이다. 아버지는 운전기사로 어머니는 병원노동자로 어려운 이민생활을 했다.     뉴욕 퀸즈에서 성장해 뉴욕공대(NYIT)를 졸업한 후 컬럼비아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8년과 2012년 버락 오바마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다. 백악관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선거운동에 관여했고 지난 바이든 선거에서도 캠페인 본부의 중책을 맡았다. MSNBC 방송에서는 정치 평론도 했다.     미국 백악관 대변인 자리는 세계의 ‘얼굴’이다. 백악관의 모든 발표는 전 세계로 보도 되고, 그 중심에 장-피에르 대변인이 있다.     흑인 여성 대변인 임명으로 인종과 성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장-피에르는 이번 대변인 승진으로 최근 임명된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등의 흑인 여성 정치인과 공직자 명단에 이름을 추가했다. 전임 젠 샤키 백악관 대변인은 흑인 여성 후임과 관련해 “(장-피에르는) 역사를 다시 쓴 인물”이라고 평했다.     장-피에르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도 극복했다. 16세 때 부모에게 성소수자임을 밝혔고 당시 어머니의 당황하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고 회고한다. 그 후 수년간 자신이 성소수자인 사실은 가족만의 비밀로 지켜져 왔다고 한다. 그는 여성 파트너 CNN방송 언론인 수잔 말보와의 사이에 입양한 딸을 두고 있다. 지금은 어머니가 입양한 딸의 좋은 할머니가 됐다고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다.     2007년 낸시 펠로시 의원은 200년 넘는 미국 역사상 첫 여성 하원의장에 취임했을 때 “나는 우리 딸과 손녀들을 위해 대리석 천장(Marble Ceiling)을 깼다”고 말했다. 대리석 천장은 여성의 정계 진출에 장애가 되는 편견과 차별을 의미한다. 불과 15년 전 여성 하원의장 탄생은 엄청난 정치적 사건이었다.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선입감은 객관적인 판단력을 상실한 생각에 불과하다”며 편견에 근거한 부당한 차별을 경계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차별이 사라져가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다수가 쌓아 놓은 높은 벽을 향한 소수의 도전은 항상 ‘첫’ 이정표를 세우는 험난한 과정이다. 그 견고한 벽을 넘어서려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 김완신 / 논설실장칼럼 20/20 차별 성소수자 차별 성소수자 백악관 피에르 대변인

2022.05.1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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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차별

독일 유학 시절 우리는 남부 국경 지역 당시 인구 7만의 작은 도시에서 생활하며 지냈다. 동양인이 많지 않던 이 도시에 살면서 마주치는 사람들 눈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비치는지에 대한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던 어느 날 유치원에 다니던 아이가 자못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물었다. “엄마, 왜 나는 머리카락이랑 눈이 까만 거야?” 이 느닷없는 질문은 나를 순간 당황하게 하였다. 답이 어려워서가 아니다. 하긴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함께 입원해 있던 많은 산모와 그 가족들이 까만 눈과 까만 머리카락의 아이를 보려고 신생아실 앞에 모여 있던 기억이 있다.     속지주의가 아닌 속인주의를 택하는 독일은 독일 땅에서라도 한국인 국적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묻고 따질 것도 없이 ‘한국인’이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 현상이 이제 거울 앞에선 아이의 눈에 다름으로 비치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오랜만에 사회언어학의 한 분야를 강의하다가 결손가설과 차이가설이라는 이론을 다루는 계기가 있었다. 아주 짧은 시간을 할애한 분량이었지만, 그 내용이 내내 머릿속을 맴돈다.   결손가설은 한마디로 사회계층이나 신분·지역 등의 차이에 대하여 작위적으로 설정된 표준을 기준 삼아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결손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다. 지방 사투리도 여기에 속하는데, 표준어 사용을 기준으로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에게 결손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다.   대학 시절 친구들과 어울려 부산으로 놀러 갔던 적이 있다. 어느 양품점에 들러 이것저것 구경하는데, 옆에 서 있던 우리 나이 또래 점원이 자꾸만 말을 걸어왔다. 우리는 왜 그러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는데, 서울 말씨가 너무 예뻐서 자꾸 듣고 싶어서 그런다는 답이 돌아왔다.     수업시간에도 종종 학생들에게서 감추려고 애를 써도 무의식간에 묻어나는 고향의 어투를 듣게 되는 경우가 있다. 지방 사투리는 표준 말씨에 대한 결손의 증거일까. 실제로 이런 결손가설이 힘을 가졌던 시절에는 학교에서 사투리를 몰아내고 표준어를 가르치도록 강제되어, 이를 위한 커리큘럼이 구성되기도 했었다. 1960~70년대 영국에서의 이야기다.   반대로 차이가설은 결손가설의 입장을 부정한다. 사투리를 쓰는 현상은 표준에 못 미치는 결손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는 차이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결단코 우성과 열성의 잣대가 아닌 다양성의 한 면모로 평가되어야 하며, 따라서 동등한 가치가 주어져야 한다는 이론이다.   독일에서 태어나 자라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에서 본 것이 결코 결손이 아니었을 것이다. 차이에 불과할 뿐.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우리 가족은 차이가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사회에 녹아들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와 다른 모습의 외국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환경에서 살게 되었다. 우리는 이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이들을 대하는 우리의 시선과 태도는 차별을 품은 결손, 아니면 차별을 버린 차이의 관점이었을까.   차이로는 보일 수 있어도 하등 결손의 이유가 없는데도, 우리는 곧잘 차이보다 결손이라는 잣대로 차별을 만들려 한다. 외국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우리보다 밝은 피부색을 가진 이들에 대해 우리 자신을 폄하하려는 사대주의 풍조를 보이고, 우리보다 어두운 피부색에는 근거 없는 우월주의를 내세워 상대방을 업신여기려 한다. 어두운 피부색은 밝은 피부색의 결손인가.   우리 삶의 곳곳에서 이처럼 차별적 시각을 가진 결손가설들이 작동하고 있다. 특히나 별난 결손가설은 바로 여성과 남성을 바라보는 차별적 인식에서도 드러난다. 여성은 남성의 결손이 아니다. 여성과 남성에게 주어진 생물학적인 차이는 사회가 함께 보듬어야 할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 차별은 아니어야 한다.     편견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결손의 잣대로 빚은 차별적 시각을 버리고, 다양성의 차이를 인식하고 인정한다면, 한편으론 겸허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정해질 수 있다. 같은 현상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은 결손이라 말했고, 한 사람은 차이라고 말했다. 우리의 판단은 어떤 가설을 따르고 있을까.  최명원 / 성균관대 독어독문학과 교수기고 인정 차별 차별적 시각 차별적 인식 하등 결손

2022.02.0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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