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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뉴요커 40%, 재정적 어려움

전국적으로 인구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뉴욕시 거주 60세 이상 고령층 약 절반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뉴욕시 노인국이 최근 발표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응답자의 41.2%가 “매달 렌트·식비·신용카드 비용 등 고정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경제적인 부담은 고령층의 건강 문제와도 직결된다. 뉴욕시 노인 3명 중 1명은 “가격이 너무 비싸 건강한 음식을 구매할 여유가 없다”고 답해, 식생활 불균형에 놓여 있는 현실을 드러냈다.   주거 불안정도 심각한 수준이다. 응답자 4명 중 1명(26.5%)은 안정적인 주거 공간이 없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9.4%는 주거 공간이 있지만 언제 상황이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며 7.1%는 안정적인 주거 공간이 아예 없다고 밝혔다.     사회적 고립과 정신 건강 문제도 확인됐다. 전체 응답자의 22%는 “원하는 만큼 사회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고 했으며, 17.6%는 높은 수준의 불안 또는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고령층을 돌보는 젊은 세대의 부담 역시 커지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60세 미만의 돌봄 제공자 약 30%는 미성년 자녀와 고령 부모를 동시에 돌보는 ‘샌드위치 세대’로 나타났다.   이들 중 86%는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약 55%는 매주 15시간 이상을 돌봄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들을 향한 차별 문제도 여전한 문제로 제기됐다. 뉴욕시 노인 8명 중 1명은 직장에서 나이를 이유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으며, 12%는 대인 관계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약 15%는 나이를 이유로 크고 작은 범죄의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도 노인들의 일상에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60세 이상 노인의 30% 이상은 컴퓨터나 태블릿을 소유하지 않거나, 가지고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해 디지털 소외 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로레인 코르테스-바스케스 뉴욕시 노인국장은 “고령층은 이미 다양한 측면에서 일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복지 축소안이 현실화될 경우, 메디케이드와 SNAP(푸드스탬프) 같은 필수 복지가 타격을 받아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요커 어려움 뉴욕시 노인국 차별 문제 건강 문제

2025.07.29. 20:50

법무부, 채용공고 차별 조사 강화…KCON 인종 특정 논란 경종

세계 최대 한류 이벤트인 ‘케이콘(KCON)’의 채용 공고 논란이 법적으로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   주관사인 KCON USA 측이 진행 요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인종을 특정 〈본지 7월 22일 자 A-3면〉한 것은 타 한인 기업, 업체 등에도 채용 공고 시 주의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된다.   지니 강 변호사는 “직무 특성상 필수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을 살펴봐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언어, 민족 등을 특정하는 것은 자칫 차별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채용 공고 시 조건 등을 주의해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연방 법무부는 산하에 '이민·직원권리부서(이하 IER)'를 두고 채용공고 등에 따른 위반 사항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IER에 따르면 올해 들어 도미노스피자, 인포소프트 솔루션, 아미가인포메틱스 등 22개 업체가 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차별 문제 등으로 벌금 및 민사상 처벌 등을 받았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연방 법무부가 대대적으로 채용 공고 플랫폼을 조사해 ‘시민권자만 지원 가능’이라고 문구를 내건 10개 업체를 적발, 총 46만436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합의를 통해 소송을 마무리했다.   IER 크리스틴 클라크 검사는 “이는 시민권자가 아닌 구직자의 취업 기회 자체를 배제하는 것으로 모든 지원자는 공정하고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지난 2022년에 적발된 업체까지 합하면 30개 기업에 16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적발된 업체 또는 기업들은 채용공고 게재 횟수, 기간 등에 따른 벌금은 물론 해당 채용 공고 삭제, 직원 의무 교육. 분기별 보고서 제출 등을 준수하겠다는 조건으로 IER과 합의를 했다.   브리아나 김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채용공고를 할 때는 시민권 등을 특정하기보다 ‘미국 내 합법적으로 근무 가능한 자’ 정도로 명시하는 게 좋다”며 “일례로 지난 4월에는 자동차 회사 GM이 신규 채용자에게 법률상 기본적인 신분 증명 외에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던 관행 때문에 IER과 민사 벌금으로 36만 달러 벌금 납부에 합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인 업체도 차별적 채용 공고로 실제 IER로부터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 IER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뉴욕 지역 ‘이치바라멘’ 업체 측이 ‘한인’ 또는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지원자의 채용을 거절했다가 이민국적법(INA) 차별 금지 조항 위반으로 적발됐다. 당시 이 업체는 IER과 합의를 통해 벌금은 물론 채용 지연에 따른 월급 지급, 직원 교육, 직장 내 직원 권리 포스터 부착 등의 처분을 받았다.   클라크 검사는 “조사는 대개 고발이나 제보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며 “고용 차별로 인한 피해를 보았을 경우 IER 핫라인(800-255-7688) 등을 통해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채용공고 법무부 채용공고 게재 차별적 채용 차별 문제

2023.07.2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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