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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채무자 자산 압류

채무자에 대한 채무 추심을 할 때 보통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까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데 그 사이에 채무자인 상대 업체가 문을 닫거나 남아있는 자산 유출이 큰 문제로 부각된다.     일반적으로 LA나 주변 카운티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소모된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과는 거의 무관하게 진행된다. 실제로 청구 금액보다도 더 많은 소송비용이 드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소송 건은 중도에 합의로 종결된다.  또한 소송 중에 피고가 자산을 도피시키는 현실적인 리스크가 있다.     즉, 오래 걸려 판결을 받아도 피고가 자산을 도피시킨 후에는 판결의 의미가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판결 후 보상금을 보장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절차가 바로 가압류 신청이다.     가압류는 케이스의 최종 판결이 있기 전까지 채무자의 자산을 임시로 압류하여 채무자가 소송 중에 자산 도피를 할 수 없게 하는 장치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가압류는 채무자의 모든 자산에 임시 압류를 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부동산 같은 자산을 채권자 몰래 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가압류신청은 소장을 제출하는 동시에 제기할 수 있다.  긴급 상황이냐 아니냐에 따라 소모되는 시간의 차이가 큰데, 긴급하게 진행할 경우에는 가압류에 대한 판결이 늦어지면 원고가 심각한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때 가능하다.     일반적인 가압류신청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계약에 의한 돈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금액은 500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두 번째, 부동산을 담보로 한 분쟁은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으나, 담보의 가치가 없어진 경우나 청구액보다 줄었을 경우에는 그 차액에 따라 가능하다.   세 번째, 개인에 대한 가압류는 직업이나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가능하다. 그러나 보통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융자나 대부금에 대한 압류는 금지돼 있다.       위 절차는 소송을 제기한 후 약 2개월 이상이 소모된다. 하지만 긴급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면 24시간 통보 후 바로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첫 번째, 피고가 가압류할 자산을 숨기거나 그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거나 없어질 위험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할 경우.   두 번째, 피고가 지급 불능자로 채무에 대하여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왔으며 지속해서 지불을 거부했다는 진술서를 제출할 경우.   세 번째, 사업체 이전 중 대규모 판매 고지가 기록 및 공포된 경우.   네 번째는 피고가 주류면허 판매를 위하여 에스크로를 열었을 경우다.   마지막으로 그 외에 상황에 따라 가압류에 대한 판결이 늦어짐에 따라 심각한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쉽게 정리하자면 상대방이 상거래 중 발생한 채무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없고 3자에 대한 채무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단지 며칠 내에 가압류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예시로는 물품에 하자고 있었고 그에 대해 원고에게 통보했으나 아무런 진척이 없었을 경우를 들 수 있다.     ▶문의: (213) 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채무자 자산 채무자 자산 가압류 명령 자산 도피

2024.10.06. 17:22

학자금 대출 채무자 30%가 연체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된 지난해 10월 이후 채무자의 30%가 연체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의회 회계감사원(GAO)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출자의 약 30%인 970만 명이 총 2900억 달러에 달하는 대출금을 연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일반적으로 대출자가 대출금을 90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 보고 기관에 연체자로 보고하지만, 상환 재개 이후 첫 12개월(2023년 10월~2024년 9월) 동안은 이러한 관행을 중단한 상태다.     올해 1월 기준 대출액을 상환 중이며 채무 불이행 상태가 아닌 대출자는 전체의 약 40%인 1780만 명에 불과했다.     약 2540억 달러의 대출금을 보유한 나머지 대출자들은 재학 또는 재정적 어려움과 같은 요인에 따라 적격 대출자에게 제공되는 일시적 옵션인 ‘대출 연기(loan deferment·대출자의 10%)’ 또는 ‘유예(forbearance·대출자의 7%)’ 상태였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에 대한 기대감이 학자금 대출액 연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크레딧카르마(Credit Karma)’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자의 20%가 교육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한 기대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대출액 상환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봉이 5만 달러 미만인 대출자의 경우 그 비율이 27%로 더 높았고, 이들은 ‘학자금 대출 상환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은 두 번째 시도인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에 이어 세 번째 시도까지 공화당이 주도하는 7개주의 소송으로 인해 제동이 걸린 상태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학자금 채무자 학자금 대출자 학자금 대출액 대출액 상환

2024.09.1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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