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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나도 모르게 채무자로 등록된다

Los Angeles

2025.08.03 19:32 2025.08.0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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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국무장관실 온라인 포털
제3자 지정 유치권 쉽게 등록
신용 불이익 등 실생활 피해
법원 판결 거쳐야 정정 가능
가주에서 ‘허위 채무 등록’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실제 채무 관계 없이 제3자를 ‘채무자’로 지정해 유치권(lien)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는 신용 불이익은 물론 부동산 거래나 계좌 개설 등 실생활에까지 타격을 입고 있다.
 
LA타임스는 가주 국무장관실이 운영하는 UCC(Uniform Commercial Code) 온라인 포털에서 유치권 남발 문제가 심각하다고 최근 보도했다. 본래는 대출, 리스, 담보 거래 등 상거래 정보를 등록·조회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으로, 누구나 온라인으로 유치권을 등록할 수 있다. 등록 수수료는 단 5달러이며, 등록자나 채무자의 신원을 검증하는 절차는 없다.
 
이 허점을 악용하면 전혀 무관한 타인을 채무자로 지정해 ‘가짜 유치권’을 걸 수 있다. 등록 사실은 피해자의 신용 기록에 반영되며, 주택 매도 지연, 차량 압류 경고, 은행 계좌 개설 거절 등 실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피해자는 이를 삭제하려면 법원 판결을 통해 정식으로 정정 요청을 해야 하며, 국무장관실은 허위 등록 여부를 판단하거나 임의로 삭제할 권한이 없다.
 
실제로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의 데보라 카잔지언 판사는 자신도 모르게 등록된 가짜 유치권 때문에 은행 계좌 개설을 거절당했다. 카잔지언 판사는 “처음엔 이게 무슨 문서인지조차 몰랐다”며 “수개월간 소송을 거쳐서야 기록을 삭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웃 간 갈등, 관계 단절, 직장 내 분쟁 등 사적 보복 목적으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허위 유치권 등록은 형사 범죄에 해당한다. 벤투라 카운티에서는 지난 2019년 한 남성이 판사 두 명을 상대로 허위 유치권 7건을 등록한 사건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및 허위 문서 제출 등 기존 형법을 적용해 기소됐고, 징역 8년형이 선고된 바 있다.
 
이 매체는 피해자가 주기적으로 자신의 신용 기록을 점검하고,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법원에 이의 제기를 하거나 기록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정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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