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유치권 등록으로 개인과 기업에 심각한 신용 피해를 초래해온 문제〈본지 2025년 8월 4일자 A-4면〉와 관련해, 가주 의회에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관련기사 헉! 나도 모르게 채무자로 등록된다 6일 LA타임스에 따르면 다이앤 파판(민주) 가주 하원 의원은 허위 유치권 남발을 가능하게 해온 구조적 허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춘 법안 AB 501을 발의했다. 가주에서는 유치권 등록 수수료가 5달러에 불과한 반면, 이를 삭제하려면 법원 판결이 필요해 수천 달러의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이 드는 구조다. 더 큰 문제는 채무자로 지정된 당사자에게 유치권 등록 사실이 통보되지 않아 피해자가 수년이 지난 뒤에야 유치권 존재를 알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주택 매도 지연과 대출 거절 취업 배경조사 탈락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해 왔다. AB 501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유치권 등록 시 채무자로 명시된 개인에게 21일 이내 등록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허위 유치권으로 판명될 경우 법원 수수료 납부를 재판 종료 시점까지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가해자에게는 피해자가 부담한 법원 비용의 3배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허위 유치권 등록에 대한 민사상 최고 벌금은 기존 5000달러에서 1만5000달러로 상향된다. 파판 의원은 “피해자들은 이미 신용이 훼손되고 금융 거래가 막힌 뒤에야 자신이 표적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며 “이번 법안은 ‘모르게 당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제가 된 유치권은 가주 국무장관실이 운영하는 UCC(통일상법) 온라인 포털에 등록된다. 이 시스템은 대출과 담보, 리스 등 상거래상 채무 관계를 공시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신원 검증 절차 없이 누구나 온라인으로 유치권을 등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악용돼 왔다. 정윤재 기자유치권 구조 허위 유치권 유치권 존재 유치권 등록
2026.01.06. 21:09
가주에서 ‘허위 채무 등록’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실제 채무 관계 없이 제3자를 ‘채무자’로 지정해 유치권(lien)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는 신용 불이익은 물론 부동산 거래나 계좌 개설 등 실생활에까지 타격을 입고 있다. LA타임스는 가주 국무장관실이 운영하는 UCC(Uniform Commercial Code) 온라인 포털에서 유치권 남발 문제가 심각하다고 최근 보도했다. 본래는 대출, 리스, 담보 거래 등 상거래 정보를 등록·조회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으로, 누구나 온라인으로 유치권을 등록할 수 있다. 등록 수수료는 단 5달러이며, 등록자나 채무자의 신원을 검증하는 절차는 없다. 이 허점을 악용하면 전혀 무관한 타인을 채무자로 지정해 ‘가짜 유치권’을 걸 수 있다. 등록 사실은 피해자의 신용 기록에 반영되며, 주택 매도 지연, 차량 압류 경고, 은행 계좌 개설 거절 등 실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피해자는 이를 삭제하려면 법원 판결을 통해 정식으로 정정 요청을 해야 하며, 국무장관실은 허위 등록 여부를 판단하거나 임의로 삭제할 권한이 없다. 실제로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의 데보라 카잔지언 판사는 자신도 모르게 등록된 가짜 유치권 때문에 은행 계좌 개설을 거절당했다. 카잔지언 판사는 “처음엔 이게 무슨 문서인지조차 몰랐다”며 “수개월간 소송을 거쳐서야 기록을 삭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웃 간 갈등, 관계 단절, 직장 내 분쟁 등 사적 보복 목적으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허위 유치권 등록은 형사 범죄에 해당한다. 벤투라 카운티에서는 지난 2019년 한 남성이 판사 두 명을 상대로 허위 유치권 7건을 등록한 사건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및 허위 문서 제출 등 기존 형법을 적용해 기소됐고, 징역 8년형이 선고된 바 있다. 이 매체는 피해자가 주기적으로 자신의 신용 기록을 점검하고,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법원에 이의 제기를 하거나 기록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정윤재 기자채무자 국무장관실 허위 유치권 가짜 유치권 유치권 남발
2025.08.03. 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