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LA타임스에 따르면 다이앤 파판(민주) 가주 하원 의원은 허위 유치권 남발을 가능하게 해온 구조적 허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춘 법안 AB 501을 발의했다.
가주에서는 유치권 등록 수수료가 5달러에 불과한 반면, 이를 삭제하려면 법원 판결이 필요해 수천 달러의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이 드는 구조다. 더 큰 문제는 채무자로 지정된 당사자에게 유치권 등록 사실이 통보되지 않아 피해자가 수년이 지난 뒤에야 유치권 존재를 알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주택 매도 지연과 대출 거절 취업 배경조사 탈락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해 왔다.
AB 501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유치권 등록 시 채무자로 명시된 개인에게 21일 이내 등록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허위 유치권으로 판명될 경우 법원 수수료 납부를 재판 종료 시점까지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가해자에게는 피해자가 부담한 법원 비용의 3배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허위 유치권 등록에 대한 민사상 최고 벌금은 기존 5000달러에서 1만5000달러로 상향된다.
파판 의원은 “피해자들은 이미 신용이 훼손되고 금융 거래가 막힌 뒤에야 자신이 표적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며 “이번 법안은 ‘모르게 당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제가 된 유치권은 가주 국무장관실이 운영하는 UCC(통일상법) 온라인 포털에 등록된다. 이 시스템은 대출과 담보, 리스 등 상거래상 채무 관계를 공시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신원 검증 절차 없이 누구나 온라인으로 유치권을 등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악용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