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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바루기] 조사 ‘에’와 ‘에게’ 구별하기

중국의 영향이 크다는 한국과 과학적 근거를 대라는 중국. 미세먼지가 한반도의 숨통을 죄면서 책임 소재를 놓고 한·중 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과 공동 조사에 나서겠다는 발표엔 “기어코 중국에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가”라며 날 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중국 매체의 주장을 옮길 때 “중국에~”가 아니라 “중국에게~”로 써야 되지 않냐고 묻는 이가 많다. 실제로 입말에서 “중국에게 큰소리 못 치는 이유가 뭔가” “중국에게 묻고 싶다”와 같이 종종 사용하지만 모두 ‘중국에’로 고쳐야 바르다.   체언에 따라 ‘에게’와 ‘에’를 구분해 써야 한다. ‘에게’는 감정이 있는 사람이나 동물을 나타내는 말(유정물) 뒤에 붙는다. “지인들에게 이곳을 소풍 장소로 꼭 추천하고 싶어요” “고양이에게 반드시 필요한 용품입니다”처럼 사용한다.   감정이 없는 식물이나 무생물을 나타내는 말(무정물) 뒤엔 ‘에게’가 아닌 ‘에’가 붙는다. “미세먼지가 자동차에게 미치는 영향” “화분에게 물을 주면 안 되나요?” “세상에게 도전하라”와 같이 쓰면 어색하다. ‘자동차에’ ‘화분에’ ‘세상에’로 고쳐야 바르다. 동화나 시 등에서는 “심술쟁이 바람이 해님에게 말을 걸었어요” “나무에게 길을 묻는 이”처럼 사용하기도 한다. 화자가 무생물이나 식물을 의인화한 경우라면 ‘에게’를 붙일 수 있다.   신문이나 방송 등의 매체에서 기사 제목을 달 때 글자 수를 줄이기 위해 임의로 ‘에게’가 올 자리에 ‘에’를 쓰기도 한다. “대통령에 듣는다” “신임 당 대표에 묻는다”와 같은 식으로 표현하는 일이 잦지만 원칙에는 어긋나는 방법이다.   정리하면 무정물 뒤에는 ‘에’를, 유정물 뒤에는 ‘에게’를 쓰는 게 자연스러운 우리말 표현이다. 더 구어적인 표현으로는 ‘한테’가 있다. ‘에게’를 ‘한테’로 대체할 수 있으나 “상품의 파손 여부를 택배회사한테 알려야 한다”처럼 무정물 뒤의 ‘에’ 대신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우리말 바루기 조사 구별 공동 조사 책임 소재 과학적 근거

2025-05-11

[장열 기자의 법정 스트레이트] 잇단 골프장 절도 피해…뜨거운 책임공방

최근 한인들이 자주 찾는 유명 골프장에서 절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피해와 관련한 책임 소재 역시 쟁점이 되고 있다.   즉, 분실, 도난 사건 발생 시 골프장의 관리 책임과 피해자의 책임 소홀이 맞서는 셈이다.   지난달 30일 라하브라 지역 웨스트릿지 골프장에서 라운드 도중 수천 달러의 현금을 도난 당한 이모씨는 “골프장 측에 피해 사실을 말했더니 책임이 전혀 없는 것처럼 너무 성의 없게 대응해서 화가 났다”고 말했다.   골프장이라는 특정 공간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에 대해 관리 업체 측에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변호사들도 견해가 다르다.   이원기 변호사(이원기법률사무소)는 “일반적으로 보면 골프장은 ‘공공’ 장소가 아닌 ‘전용’ 장소이므로 안전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이 있다”며 “과실도 금전적 부분과 상해 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피해 발생 시 ‘구내 책임(premises liability)’에 대한 골프장의 과실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내 책임은 홈리스로부터 피습당한 대한항공 여승무원이 최근 대형 소매 업체 타깃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다투고 있는 부분이다.     〈본지 3월 31일자 A-1면〉   가주에서는 부동산 또는 건물 소유주에게 ‘구내 책임’ 법률에 따라 관리의 책임을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 의견도 있다. 김기준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는 현금 피해 액수가 거액일 경우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선 피해가 발생하면 관리 책임에 대한 골프장 측의 규정 등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 이전에도 절도 사건이 계속 발생했는지를 통해 안전 관리에 책임을 다했는가를 따져봐야 한다”고 전했다.   실제 각종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골프장 측에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더욱이 피해 액수가 크지 않거나 신체적으로 심각한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법적 비용을 고려했을 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박윤숙 프로(스탠턴 골프대학)는 “그동안 오랜 시간 골프업계에서 종사해왔는데 골프장 측에서 책임을 진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다”며 “대부분 피해를 본 한인들은 액수가 클 경우 자신의 집 보험 등을 통해 재산 피해 청구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골프장의 관리권 범위, 주의 의무 등을 종합하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는 많다.   이미수 변호사는 “사건 발생 장소와 시기, 안전 수칙, 분실 책임 규정 등 골프장마다 다양한 ‘팩트’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중요한 건 골프장 측도 절도 사건 등이 계속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서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일주일 만에 두 번의 절도 사건이 발생했던 오렌지카운티 지역 로스코요테스 컨트리클럽은 현재 골프장 입구의 검문을 강화했다.   이 골프장의 한 회원은 “그동안 입구에서 대충 경비원에게 얼굴만 보여주고 들어갔는데 절도 사건 이후 바뀌었다”며 “이제는 입구에서 차량 차단기를 내려놓고 얼굴을 확인한 후 들여보낸다”고 말했다.   한편, 변호사들은 ▶이용객의 경우 골프장 측의 보관, 관리, 안전 규정 등을 숙지할 것 ▶부득이한 경우 고가품, 귀중품 등은 골프장 관리 규정에 따라 보관을 의뢰할 것 ▶골프장 측은 클럽하우스, 로비, 라운드 관련 안전 수칙 및 관리 규정 등을 명시하고 이용객에게 정확히 전달할 것 ▶보안 카메라 설치, 보안 요원 증원 등을 통해 안전 관리 강화 등을 한다면 양측이 법적으로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장열 기자의 법정 스트레이트 골프 책임공방 구내 책임 절도 사건 책임 소재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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