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공립교, 청년 유권자 교육 확대
내년 9월부터 뉴욕시 공립교에서는 고학년 학생과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유권자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25일 뉴욕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청소년 유권자 교육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Int 441-A)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라 내년 9월 1일부터 뉴욕시 공립교에서는 다양한 투표 방식과 투표용지 사용에 대한 서면자료를 고학년 학생들에게 배포해야 한다. 또한 뉴욕시에 위치한 공립 및 사립 고등학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자 등록 자료를 고등학생들에게 배포해야 하며, 적절한 경우 사전 등록 및 사전 등록 신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뉴욕시에서는 선거일 전에 18세가 돼야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16세가 넘었고, 선거일에 18세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전 등록을 할 수 있다. 사전 등록을 미리 해 두면 18세가 됐을 때 자동으로 유권자 등록이 된다. 뉴욕시 고등학교에서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교육이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도 좀 더 제대로 들여다본다. 시의회는 이달 고등학생을 위한 STEM 교육 연례 보고를 의무화하는 조례안(Int 691-A)도 통과시켰다. 9~12학년들에게 제공되는 수업이 얼마나 제대로 제공되는지 피드백을 받고, STEM 교육 프로그램 제공시 인종·성별 차별은 없는지도 조사에 나선다. 이외에 이날 시의회는 ▶2022년 1월 9일 이전에 발생한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도 민사 소송 권리를 부여하는 조례안(Int 1297-A) ▶젠더 폭력에 대한 정보 포스터의 헤어·네일·스킨케어 살롱에 의무적 제공(Int 1216-A) ▶시정부 기관들의 인공지능(AI) 사용 표준을 수립하는 알고리즘 책임 사무소 설립(Int 199-A) ▶뉴욕시 공무원 시험 홍보 광고 캠페인(Int 829-A) 등을 통과시켰다. 한편 시의회에는 수십년 만에 처음으로 100스퀘어피트 규모의 소형 아파트 신축을 허용하는 조례안(Int 1475)이 발의됐다. 기숙사처럼 방은 각자 쓰되, 욕실과 주방만 공유하는 것을 전제로 주거용 건물(Single-Rooms and Home·SRO)을 더 늘리자는 취지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사무실 건물을 개조해 SRO로 만들 수 있다. 20세기 초 뉴욕시에는 SRO가 10만개가 넘었지만, 작은 아파트에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살게 되고 위생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에 따라 사라져 현재는 3만~4만채만 남아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유권자 뉴욕 유권자 교육 청소년 유권자 뉴욕시 고등학교
2025.11.25. 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