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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공립교, 청년 유권자 교육 확대

New York

2025.11.25 20:13 2025.11.2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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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교서 유권자 등록·교육자료 제공’ 조례안 통과
‘사무실 건물, 기숙사처럼 개조 허용’ 조례안 발의
내년 9월부터 뉴욕시 공립교에서는 고학년 학생과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유권자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25일 뉴욕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청소년 유권자 교육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Int 441-A)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라 내년 9월 1일부터 뉴욕시 공립교에서는 다양한 투표 방식과 투표용지 사용에 대한 서면자료를 고학년 학생들에게 배포해야 한다. 또한 뉴욕시에 위치한 공립 및 사립 고등학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자 등록 자료를 고등학생들에게 배포해야 하며, 적절한 경우 사전 등록 및 사전 등록 신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뉴욕시에서는 선거일 전에 18세가 돼야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16세가 넘었고, 선거일에 18세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전 등록을 할 수 있다. 사전 등록을 미리 해 두면 18세가 됐을 때 자동으로 유권자 등록이 된다.
 
뉴욕시 고등학교에서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교육이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도 좀 더 제대로 들여다본다. 시의회는 이달 고등학생을 위한 STEM 교육 연례 보고를 의무화하는 조례안(Int 691-A)도 통과시켰다. 9~12학년들에게 제공되는 수업이 얼마나 제대로 제공되는지 피드백을 받고, STEM 교육 프로그램 제공시 인종·성별 차별은 없는지도 조사에 나선다.  
 
이외에 이날 시의회는 ▶2022년 1월 9일 이전에 발생한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도 민사 소송 권리를 부여하는 조례안(Int 1297-A) ▶젠더 폭력에 대한 정보 포스터의 헤어·네일·스킨케어 살롱에 의무적 제공(Int 1216-A) ▶시정부 기관들의 인공지능(AI) 사용 표준을 수립하는 알고리즘 책임 사무소 설립(Int 199-A) ▶뉴욕시 공무원 시험 홍보 광고 캠페인(Int 829-A) 등을 통과시켰다.
 
한편 시의회에는 수십년 만에 처음으로 100스퀘어피트 규모의 소형 아파트 신축을 허용하는 조례안(Int 1475)이 발의됐다. 기숙사처럼 방은 각자 쓰되, 욕실과 주방만 공유하는 것을 전제로 주거용 건물(Single-Rooms and Home·SRO)을 더 늘리자는 취지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사무실 건물을 개조해 SRO로 만들 수 있다. 20세기 초 뉴욕시에는 SRO가 10만개가 넘었지만, 작은 아파트에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살게 되고 위생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에 따라 사라져 현재는 3만~4만채만 남아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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