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가했다가 추방 위기에 몰린 컬럼비아대 한인 학생 정윤서 씨를 체포, 구금 및 추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5일 맨해튼 연방법원 나오미 레이스 부크왈드 판사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정 씨를 체포·구금·추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비 금지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ICE는 정 씨를 강제로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게 됐다. 뿐만 아니라 판사는 ICE가 추방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정 씨를 체포하려 할 경우, 72시간 전까지 정 씨의 변호인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사는 이러한 판결에 대한 이유를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학생에게 정치적인 이유로 보복하기 위해 이민법을 악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체포나 구금을 허용하면 헌법상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태어난 영주권자 정 씨는 지난 3월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추방 위기에 몰렸고, 정 씨 측 변호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시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윤지혜 기자연방법원 트럼프 연방법원 트럼프 예비 금지명령 체포 금지
2025.06.08. 16:48
이민단속을 제한하는 장소가 확대된다.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민세관단속국(ICE) 수사관들이 불법이민자에 대한 수색이나 체포를 시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장소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이민단속 제한 장소는 기존 학교와 병원 외에도 어린이가 모이는 장소, 각종 공공서비스 제공 장소 등으로 넓혀진다. 새로운 지침에 포함된 장소는 ▶초·중·고등학교, 대학, 유치원 등 모든 학교, 놀이터·보육시설 등 어린이들이 모이는 장소 ▶병원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소 ▶교회 등 종교시설 ▶시위나 퍼레이드 현장 ▶장례식장, 결혼식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소, 아동보호센터, 장애인 관련 시설, 노숙자셸터, 푸드뱅크, 재난대응센터 등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이래 이민자 단속과 추방을 축소하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왔다. 이달 초 DHS는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위협하거나 최근에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들에 대해 단속을 집중하도록 하고, 법 집행기관 수사관들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새 지침을 통해 장기 체류, 고령 또는 미성년 이민자, 범죄 피해자들의 추방 가능성을 줄였다. 또 지난 7월에는 임신 또는 수유 중이거나 산후인 여성 이민자에 대한 체포를 사실상 금지하는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지민 기자이민자 단속 이민자 단속 이민단속 제한 체포 금지
2021.10.28.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