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트럼프 행정부에 정윤서 씨 체포 금지 명령
New York
2025.06.08 16:48
2025.06.08 17:17
최종 판결까지 체포·구금·추방 금지
“정치적 보복 위해 이민법 악용 가능성”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가했다가 추방 위기에 몰린 컬럼비아대 한인 학생 정윤서 씨를 체포, 구금 및 추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5일 맨해튼 연방법원 나오미 레이스 부크왈드 판사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정 씨를 체포·구금·추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비 금지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ICE는 정 씨를 강제로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게 됐다.
뿐만 아니라 판사는 ICE가 추방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정 씨를 체포하려 할 경우, 72시간 전까지 정 씨의 변호인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사는 이러한 판결에 대한 이유를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학생에게 정치적인 이유로 보복하기 위해 이민법을 악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체포나 구금을 허용하면 헌법상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태어난 영주권자 정 씨는 지난 3월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추방 위기에 몰렸고, 정 씨 측 변호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시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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