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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유권자 명부 요구 기각…연방법원 “투표권 침해 우려”

연방법원이 연방 법무부가 부정선거 조사 명목으로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제기한 유권자 명부 제출 요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권자 정보의 중앙집중화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투표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연방법원 샌타애나지법 데이비드 카터 판사는 연방 법무부가 가주 총무국에 2300만 유권자 명부 제출을 요구한 소송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불법적 요구”라며 기각했다.   카터 판사는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법무부가 가주 등에 유권자 명부 제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수 많은 미국인의 투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연방 법무부는 지난해 9월 25일 가주·뉴욕·미네소타 등 6개 주를 상대로 유권자 명부 제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정확한 유권자 명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법무부는 민주당 강세 지역인 23개 주로 소송을 확대했다. 제출 요구 대상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운전면허, 소셜시큐리티번호 등이 포함됐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일자 연방법원 트럼프 연방법원 트럼프 유권자 명부 유권자 차별금지

2026.01.19. 20:00

연방법원, 트럼프 행정부에 정윤서 씨 체포 금지 명령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가했다가 추방 위기에 몰린 컬럼비아대 한인 학생 정윤서 씨를 체포, 구금 및 추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5일 맨해튼 연방법원 나오미 레이스 부크왈드 판사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정 씨를 체포·구금·추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비 금지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ICE는 정 씨를 강제로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게 됐다.     뿐만 아니라 판사는 ICE가 추방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정 씨를 체포하려 할 경우, 72시간 전까지 정 씨의 변호인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사는 이러한 판결에 대한 이유를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학생에게 정치적인 이유로 보복하기 위해 이민법을 악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체포나 구금을 허용하면 헌법상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태어난 영주권자 정 씨는 지난 3월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추방 위기에 몰렸고, 정 씨 측 변호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시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윤지혜 기자연방법원 트럼프 연방법원 트럼프 예비 금지명령 체포 금지

2025.06.0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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