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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유권자 명부 요구 기각…연방법원 “투표권 침해 우려”

Los Angeles

2026.01.19 19:00 2026.01.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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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이 연방 법무부가 부정선거 조사 명목으로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제기한 유권자 명부 제출 요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권자 정보의 중앙집중화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투표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연방법원 샌타애나지법 데이비드 카터 판사는 연방 법무부가 가주 총무국에 2300만 유권자 명부 제출을 요구한 소송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불법적 요구”라며 기각했다.
 
카터 판사는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법무부가 가주 등에 유권자 명부 제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수 많은 미국인의 투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연방 법무부는 지난해 9월 25일 가주·뉴욕·미네소타 등 6개 주를 상대로 유권자 명부 제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정확한 유권자 명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법무부는 민주당 강세 지역인 23개 주로 소송을 확대했다. 제출 요구 대상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운전면허, 소셜시큐리티번호 등이 포함됐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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