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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금융환경 변화 예고

연방소비자금융보호청(CFPB)가 폐쇄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여러 생활경제 영역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행정명령을 통해 CFPB 업무 영역 축소 및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연방법원에 의해 1400여명의 잔여 직원 해고 처분이 중단된 상태지만, 조만간 결론이 날 예정이다.     법원의 판결로 CFPB가 살아남더라도 주요 업무 영역은 크게 축소될 수 있다. 계좌 잔액을 초과하는 액수를 인출할 경우 부과하는 초과인출 수수료는 CFPB에 의해 5달러 상한선 규제를 받고 있다. 작년 12월 5달러 상한선이 정해졌는데, 이전에는 최고 35달러에 달했다. 금융기관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CFPB 퇴출과 함께 가장 먼저 사라질 규제로 꼽히고 있다.     연방의회 다수당 공화당은 한도 폐지 법안을 상정한 상태다. 3월 공화당 의원들은 연방정부 기관이 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검토하고 폐지할 수 있는 의회 검토법(CRA)을 사용해 초과인출 한도 규정을 뒤집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하면 연방정부 기관은 취소한 시행규칙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규정을 만들 수 없게 된다.     디지털 결제 앱에 대한 감독도 허술해질 수 있다. CFPB는 작년 11월 페이팔과 캐쉬앱 등의 모회사인 벤모와 같은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이들 회사는 연간 5천만 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하는데,회사 설립 자본 요건 및 투자 제한 등 기존 은행 및 신용 조합과 동일한 규칙을 따르도록 하는 규제를 실시했다.     하지만 이 규정도 상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의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CRA 관련 법안이 통과시켰고 대통령 서명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CFPB는 크레딧 리포트에 의료부채를 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이 조치로 1500만명의 크레딧 리포트에 500억달러에 이르는 의료부채가 삭제됐다.     크레딧 리포트는 FICO 크레딧 점수 산정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자료를 담고 있는데, 의료부채가 많은 국민들은 매우 낮은 크레딧 점수로 고생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규정 폐지 법안에 서명할 뜻을 밝혔다. 금융소비자의 손해배상 구제 절차도 힘들어지게 된다. CFPB의 소비자금융 구제 담당 업무가 크게 축소되면서 거대 금융기관에 맞서 소송을 진행하는 인력도 거의 사라졌기 때문이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금융환경 소비자 초과인출 한도 트럼프 대통령 초과인출 수수료

2025.07.0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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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과도한 초과인출 수수료 규제

뉴욕주정부가 과도한 초과인출(overdraft) 수수료를 규제하고 나섰다.     22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과도하게 부과되는 초과인출 수수료를 규제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더 이상 소액 거래에 대한 초과인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은행이 소비자에게 초과인출 수수료에 대해 적시에 통지해 투명성을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과인출은 은행 잔고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할 때 은행이 부족분을 대신 내주고 이후 고객이 갚도록 하는 제도다. 수수료는 지난해 기준 평균 27달러8센트로 일종의 단기 대출이지만 대출 관련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에 따라 뉴욕주에 등록된 모든 은행은 ▶20달러 미만의 초과인출에 대한 수수료 부과 ▶초과인출 금액을 초과하는 수수료 부과 ▶소비자 계좌당 1일 초과인출 수수료 3번 이상 부과 ▶즉시 거부된 전자거래에 대한 초과인출 수수료 부과 ▶초과인출 금액이 상환되지 않은 날마다 연속적으로 일일 수수료 부과 ▶자동이체 수수료와 초과인출 수수료를 동시에 부과해 이중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모든 금지된다.     호컬 주지사는 주 금융서비스국(DFS)에 이에 대한 규정을 제안했으며, 에이드리언 해리스 DFS 국장은 “소비자들이 더 이상 착취적이고 불공정한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초과인출 수수료 초과인출 수수료 초과인출 금액 수수료 부과

2025.01.22. 20:38

은행<자산 규모 100억불 이상> 초과인출 수수료 5불 이상 부과 못한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과도한 초과인출 수수료를 규제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이번 규정은 자산 규모 100억 달러 이상인 국내 대형 은행 및 신용조합을 대상으로 하며,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은 연간 최대 50억 달러, 가구당 약 225달러의 수수료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CFPB는 대형 은행이 초과인출과 관련된 법적 허점을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취해 왔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한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FPB의 최종 규정에 따르면 자산 규모 100억 달러 이상의 은행은 초과인출 수수료를 5달러까지 부과할 수 있다. CFPB의 조사 결과 현재 은행이 적용하는 평균 수수료는 35달러에 달한다. 30달러가 줄어드는 것이다.     은행들은 5달러 이상의 수수료를 부과하려면 실제 발생하는 비용과 손실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은행이 초과인출 수수료를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기로 결정한 경우 수수료는 ‘금융상품’으로 분류돼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명세서를 정기적으로 발송되는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기관 측은 이전에도 웰스파고 등의 대형은행에 초과인출 수수료 반환 명령을 내려 4억500만 달러의 소비자 환급을 이뤄냈다며 이번 규정이 정크 수수료 근절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로히트 초프라 CFPB 국장은 “대형 은행들이 오랫동안 법적 허점을 악용해 소비자들의 예금 계좌에서 수십억 달러를 착취해 왔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과도한 정크 수수료를 근절하고 소비자들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인은행 중에서는 자산 규모가 100억 달러가 넘는 뱅크오브호프에만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조이스 박 예금운영 매니저는 “현재 계좌에 잔고가 부족할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가 33달러”라며 “규제 당국이 이후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면 이에 따라서 수수료에 변화를 주고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규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하 트럼프)이 백악관으로 복귀하게 되면 CFPB의 권한을 대폭 축소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이미 첫 번째 임기 때도 CFPB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 바 있다. 여기에 최근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떠올라 정부효율부의 수장을 맡을 예정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도 CFPB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규제는 ‘친기업’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시행 전에 규정이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초과인출 수수료 초과인출 수수료 대형 은행들 정크 수수료

2024.12.12.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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