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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과속 차량 ‘속도 제한 장치’ 의무화 추진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음주운전(DUI) 처벌 강화에 이어 과속 운전자 단속 확대 법안 추진에 나섰다. 과속과 난폭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최신 기술 장치를 활용해 위험 운전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정책적 대응이 확대되는 추세다.   에스메랄다 소리아 가주 하원의원(민주)은 최근 ‘초과속 단속법안(Stop Super Speeders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난폭 운전이나 중대한 과속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에게 차량 속도 제한 장치인 ‘지능형 속도 보조 장치(ISA)’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ISA는 GPS 등 위치 기반 시스템을 활용해 도로의 제한 속도를 인식하고 차량이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속도를 자동으로 제한하는 차량 기술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난폭 운전이나 시속 100마일 이상 과속 등 중대한 속도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는 차량에 ISA를 설치해야만 다시 운전할 수 있다. 법원은 위반의 심각성과 전과 여부를 고려해 장치 설치 기간을 정하며, 반복 위반자에게는 더 오래 사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우선 5년간 시범 프로그램 형태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 장치 설치 비용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운전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비용을 조정하는 수수료 체계도 마련됐다.   한편 가주 의회는 DUI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초범 음주운전자에게도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면허 정지·취소 적용 시점을 앞당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음주운전 치사 사건에서 재판이 기각되더라도 가주차량국(DMV) 운전 기록에 벌점을 남기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은영 기자단속법안 초과속 초과속 단속법안 과속 운전자 초범 음주운전자

2026.03.0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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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음주운전 ‘솜방망이’ 처벌 끝낸다

가주 내 음주운전(DUI)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주의회가 처벌 강화라는 초강수를 뒀다.     새롭게 추진되는 법안들은 초범에게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데 방점을 뒀다. 이는 기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종식시키고, “음주운전은 곧 중죄”라는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CBS뉴스의 3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번 입법안에는 ▶초범 음주운전자에게도 차량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면허 정지·취소의 적용 시점을 앞당기며 ▶경찰의 DUI 단속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음주운전 치사 사건에서 가해자가 처벌을 피해 갈 수 있었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시동잠금장치는 차량에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음주 여부를 가려내는 장치다. 이미 국내 35개 주에서는 초범 음주운전자에게도 이 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재범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가주는 아직 도입하지 않은 소수 주로 남아 있다. 코티 페트리-노리스(민주) 가주 하원의원은 “가주는 국내에서 음주운전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 중 하나”라며 “다른 주에서 효과가 검증된 제도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법안은 음주 상태로 사람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일정 조건을 이행하면 전과는 물론 가주차량국(DMV) 운전 기록에서도 치사에 대한 사건이 남지 않는 이른바 ‘다이버전 프로그램’〈2025년 12월 19일자 A-4면〉의 허점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 법안은 재판이 기각되더라도 DMV 운전면허에 벌점을 부과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사망 사고가 과속 티켓보다 가볍다?… 가주 형사제도 논란 면허 정지·취소가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도록 제도도 손질된다. 현재는 중범 차량과실치사로 유죄가 확정돼도 최대 3년의 면허 취소 기간이 수감 중에 모두 지나가, 출소하자마자 다시 운전대를 잡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런 허점을 막기 위해, 구금에서 풀려난 시점부터 면허 정지·취소 기간을 새로 적용하도록 했다.   닉 슐츠 가주 하원 공공안전위원장은 “당파를 넘어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 도로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조치들”이라고 밝혔다.   가주 교통안전국(OTS)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망 사고는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4.5% 감소했지만, 2014년 이후 누적으로는 약 55% 급증한 상태다. 또 UC 버클리의 OTS 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2023년 전국 음주운전 사망자 1만2492명 가운데 10% 이상이 가주에서 발생했으며, 이 중 약 49%는 남가주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여름 맨해튼비치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아들을 잃은 제니퍼 레비는 “가주의 현행법은 지나치게 관대해 가족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입법이 정치적 사안이 아닌 ‘생명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실제 해당 사고 가해자인 제니아 레샤 벨트(33)는 과거 음주운전과 뺑소니 전력이 있었음에도 사고 발생 수개월 후에야 면허가 정지된 것으로 드러나 법망의 허점이 여실히 증명됐다.   네이선 호크먼 LA 카운티 검사장 역시 “가주의 DUI 관련 법규는 전국에서 가장 느슨한 수준”이라며 제도적 결함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강한길 기자캘리포니아 음주운전 음주운전 처벌 초범 음주운전자 음주운전 치사

2026.02.0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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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도 시동 잠금 장치 추진…가주 의회 법안 발의

초범 음주운전자도 차량 시동 잠금 장치(IID)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가주 하원 공개안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시동 잠금 장치 의무 설치 법안(AB 366)’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하원 세출위원회로 송부했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을 받게 되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모든 운전자는 자신 소유의 차량에 시동 잠금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법안 공동 발의자 중 한 명인 코티 페트리 노리스 가주 하원 의원(민주당·73지구)은 “지난 17년 동안 법제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는데 이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지난 2022년 가주 내 음주운전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1479명으로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꼴”이라고 말했다.   시동 잠금 장치는 차량 운행 전 혈중알코올농도(BAC)를 측정하는 기기다. 기준치 이상이 나오면 아예 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되어 있다.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가주공공변호사협회(CPDA)는 “기기 설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특히 저소득층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음주운전자에 대해 법적으로도 충분히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범까지 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주 차량국에 따르면 현재 가주에서는 10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비상해일 경우) 적발됐을 경우 3년간 시동 잠금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장열 기자음주운전 초범도 음주운전 초범도 초범 음주운전자 음주운전자 처벌

2025.05.01.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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