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IRS)이 2022년 제정된 소위 ‘시큐어(SECURE 2.0) 법안’의 핵심 조항인 401(k)·403(b) 퇴직연금의 로스(Roth) 및 ‘수퍼 추가 적립금(super catch-up)’ 규정에 대한 최종 시행을 2027년으로 연기했다. IRS는 이번 개정으로 50세 이상 고소득 근로자의 세전 추가 적립(pre-tax catch-up)은 금지되고, 세후 납입(Roth 방식)이 의무화되는데, 당국은 실제 적용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최근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전년도 급여세 기준(FICA) 임금이 14만5000달러(물가상승률 연동)를 초과한 근로자는 2027년부터 세후 방식으로만 추가 적립(catch-up contribution)을 할 수 있다. 로스 납입은 세후로 부담하지만, 퇴직 시 인출금은 비과세된다. 해당 규정은 2027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며, 2028년부터 완전 시행될 예정이다. ‘SECURE 2.0’은 60~63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수퍼 추가 적립금(super catch-up)’ 제도도 신설했다. 이 제도는 일반 추가 적립 한도의 150% 또는 1만 달러 중 큰 금액까지 납입을 허용한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일반 한도가 7500달러라면 슈퍼 추가 적립 한도는 1만1250달러가 된다. 이 제도는 선택 사항이지만, 동일한 지배기업 내 한 회사가 이를 도입할 경우, 그룹 내 모든 회사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반면, 1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403(b) 퇴직연금에 대해 활용할 수 있는 특별 추가 적립금(Special 403(b) Catch-Up)은, FICA 임금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로스 의무 규정에서 제외된다. 최인성 기자고소득자 면세 이상 고소득자 혜택 축소 추가 적립
2025.10.13. 19:00
2022년 은퇴플랜 연간 적립 한도가 2만500달러로 늘었다. 국세청(IRS)은 직장인 은퇴플랜 401(k)의 연간 적립 한도를 종전의 1만9500달러에서 1000달러 늘어난 2만50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물가 상승분(COLA)을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발표된 적립금 한도액 상향 조정은 비영리단체 직원의 은퇴플랜인 403(b), 정부기관 공무원의 은퇴플랜 457 플랜, 연방정부의 쓰리프티세이빙스 플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들 은퇴플랜의 50세 이상 가입자의 추가 적립 한도는 6500달러로 변함이 없다. 따라서 50세 이상 401(k) 등의 가입자가 내년에 적립할 수 있는 최대 금액도 2만7000달러로 늘었다. 개인은퇴계좌(IRA)의 2022년 연간 적립 한도는 올해와 같은 6000달러이며 50세 이상은 1000달러를 더 적립할 수 있다. 보편적인 401(k)는 세전 급여에서 매년 일정액을 적립할 수 있어서 해당 연도의 과세 소득을 줄이면서 노후 자금도 마련할 수 있다. IRA보다 연간 적립액이 더 큰 것도 장점이다. 진성철 기자적립 연간 적립액 적립금 한도액 추가 적립
2021.11.04.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