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시큐어법 시행 1년 미뤄 2007년부터 로스 납입 의무화 401(k) 세전 추가 불입은 폐지
국세청(IRS)이 2022년 제정된 소위 ‘시큐어(SECURE 2.0) 법안’의 핵심 조항인 401(k)·403(b) 퇴직연금의 로스(Roth) 및 ‘수퍼 추가 적립금(super catch-up)’ 규정에 대한 최종 시행을 2027년으로 연기했다.
IRS는 이번 개정으로 50세 이상 고소득 근로자의 세전 추가 적립(pre-tax catch-up)은 금지되고, 세후 납입(Roth 방식)이 의무화되는데, 당국은 실제 적용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최근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전년도 급여세 기준(FICA) 임금이 14만5000달러(물가상승률 연동)를 초과한 근로자는 2027년부터 세후 방식으로만 추가 적립(catch-up contribution)을 할 수 있다. 로스 납입은 세후로 부담하지만, 퇴직 시 인출금은 비과세된다.
해당 규정은 2027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며, 2028년부터 완전 시행될 예정이다.
‘SECURE 2.0’은 60~63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수퍼 추가 적립금(super catch-up)’ 제도도 신설했다. 이 제도는 일반 추가 적립 한도의 150% 또는 1만 달러 중 큰 금액까지 납입을 허용한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일반 한도가 7500달러라면 슈퍼 추가 적립 한도는 1만1250달러가 된다.
이 제도는 선택 사항이지만, 동일한 지배기업 내 한 회사가 이를 도입할 경우, 그룹 내 모든 회사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반면, 1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403(b) 퇴직연금에 대해 활용할 수 있는 특별 추가 적립금(Special 403(b) Catch-Up)은, FICA 임금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로스 의무 규정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