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실베이니아주에 살던 칠레 출신 80대 이민자가 분실한 영주권을 재발급받기 위해 이민국을 찾았다가 난데없이 연고가 없는 과테말라로 추방됐다. 20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 앨런타운에 거주하던 루이스 레온(82)은 잃어버린 영주권을 재발급받기 위해 지난달 20일 예약을 한 뒤 아내와 함께 이민국을 찾았다. 그러나 그가 도착하자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들이 수갑을 채우고 아무런 설명 없이 아내로부터 떼어놓은 뒤 레온을 끌고 갔다고 가디언지는 전했다. 레온은 칠레의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군부 독재 시절 당시 고문을 받고 1987년 미국으로 합법적으로 망명한 인물로 알려졌다. 레온이 연행된 뒤 가족들은 그를 찾아나섰지만 행방을 알 수 없었다. 얼마 뒤 자신이 이민 변호사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전화를 걸어와 자신이 도와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다만 이 여성은 그의 행방이나 사건을 맡게 된 경위는 밝히지 않았고, 지난 9일에는 다시 전화를 걸어와 레온이 사망했다고 가족들은 전했다. 다행히 그로부터 일주일 후 가족들은 칠레의 친척을 통해 레온이 사망하지 않았고 미국 미네소타주의 시설에 구금돼 있다가 과테말라로 추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친척은 ICE가 레온이 구금·추방 대상 명단에 없는데도 그를 미네소타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회 매체 더힐(The Hill)은 "과테말라 이민 당국은 현재 추방된 이들 중 레온의 이름, 나이, 국적과 일치하는 사람은 없다"며 현재 그의 행방이 불분명하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서며 이들의 출신국이 송환을 거부할 경우 제3국으로 추방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민자들을 잇달아 제3국으로 추방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서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불법 체류자들이 고문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추방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며 정책에 제동을 걸기도 했으나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손을 들어주면서 불법 이민자 제3국 추방이 재개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재발급 영주권 재발급 칠레 출신 추방 대상
2025.07.21. 20:39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사이 최소 70명의 미국 시민을 불법적으로 추방한 사실이 연방 감사원(GAO) 보고서를 통해 공식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이 GAO 평가다. 보고서에 따르면 ICE는 해당 기간 중 미국 시민일 가능성이 있는 674명을 체포했고, 이 중 121명을 구금, 70명을 실제 추방했다. 특히 ICE와 국경세관보호국(CBP) 모두 잘못된 신분 확인이나 추방 여부를 추적 및 시정할 수 있는 기록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ICE 내부 시스템은 인적·디지털 차원 모두에서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요원들은 체포 시 시민권자라고 밝히면 상급자와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교육 자료는 오히려 요원 단독 판단을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요원이 시민권 여부와 같은 중대한 결정을 혼자 내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시민권이 확인된 이후에도 ICE 내부 데이터베이스가 갱신되지 않아, 실제로는 미국 시민임에도 시스템상 ‘추방 대상(removable)’으로 남아 있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는 과거에도 반복된 바 있다. 시러큐스대 산하 기록접근센터(TRAC) 분석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최소 2840명의 미국 시민이 ICE에 의해 ‘추방 가능자’로 잘못 분류됐고, 이 중 214명은 실제로 구금됐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뉴욕 출신 시민 다비노 왓슨이 있다. 그는 변호인도 없이 3년간 이민자 수용소에 억류된 뒤, 피해에 대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석방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태의 배경으로 인종 프로파일링 문제를 꼽는다. ICE와 CBP는 유색인종, 특히 흑인과 라틴계를 집중 단속 대상으로 삼아 왔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이로 인해 피부색이나 외모만으로도 미국 시민이 불심검문이나 추방 대상이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이민자들은 공익 변호인의 지원받을 법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제대로 된 법적 대응조차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도 존재한다. 더 큰 문제는 연방 당국이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ICE는 잘못된 체포나 추방에 대한 정정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오래된 정보를 토대로 단속을 계속하고 있으며, 시민권 조사 또한 상급자 검토 없이 진행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현실이 헌법상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현행 시스템이 시민과 이민자, 불법체류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시민권자 불법 추방 가능자 추방 여부 추방 대상
2025.06.24.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