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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전 추방령 한인 영주권자 비자발적 출국

미군에 입대해 훈장까지 받았던 50대 한인 영주권자가 최근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여파로 자진 출국을 선택한 사실이 알려졌다.     16년 전 마약을 구매하려다 체포돼 받았던 추방명령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공영라디오 방송인 NPR에 따르면 하와이에 거주하던 박세준(55.사진)씨가 지난 23일 한국으로 자진 출국했다. 그는 NPR과 인터뷰에서 “85세 노모와 작별이 가장 고통스럽다”며 “내가 목숨 걸고 싸운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전했다.   미 육군을 전역한 박씨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 마약 소지 등 혐의로 복역 후 추방 명령을 받았다. 그동안 이민세관단속국(ICE) 측은 박씨가 ‘우선 추방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체류를 허용하고 매년 정기적인 출석 보고만 요구했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선 후 박씨는 ICE 하와이 지부와 정기 면담에서 수주 내로 자진 출국하지 않을 시, 구금 및 강제 추방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박씨가 자진 한국행을 선택한 이유다.   박씨는 미국에 산 지 48년이 넘었다. 7세 때 모친을 따라 마이애미로 이민을 왔고, 이후 LA에서 성장했다. 스무 살에 육군에 입대한 박씨는 기초군사훈련 직후 파나마로 파병됐다.   이후 지난 1989년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 파나마 국방군 총사령관을 축출하기 위한 ‘정의의 대의 작전(Operation Just Cause)’에 투입됐다가 등에 총상을 입고 명예제대 했다. 당시 박씨는 전투 공로를 인정받아 퍼플 하트 훈장까지 받았다.   문제는 정부가 박씨가 투입된 파나마 작전을 공식적인 ‘전시’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게다가 박씨는 명예제대로 인해 군 복무에 따른 귀화 혜택(12개월 이상 복무 시 가능)을 받지 못하면서 영주권자로 체류해야 했다.   전역 이후 박씨는 불안, 악몽, 과민 반응 등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에 시달렸다. 결국 그는 마약에 손을 댔고, 뉴욕에서 마약 거래를 위해 딜러를 만났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법정 출석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보석 조건 위반 혐의까지 더해져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복역 생활을 했다.   출소 직후 ICE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았지만, 마약을 끊고 하와이에서 자동차 딜러로 일하며 아들과 딸을 키웠다. 물론 매년 ICE 정기 출석 보고 의무도 잘 이행했다.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것만 같았지만,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과 추방 정책이 강화됐고, 결국 박씨에게 내려졌던 추방 명령도 현실화됐다. 결국 박씨는 자진 출국이라는 불가피한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박씨는 “내 잘못을 알고 충분히 반성했지만, 추방은 너무나 무거운 형벌”이라며 “트럼프 퇴임 이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고 싶다”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영주권자 추방령 한인 영주권자 자진 출국 추방 명령

2025.06.2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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