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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위헌”

연방 항소법원이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23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제9 순회항소법원은 이날 재판관 2대 1의 의견으로 출생시민권 금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1심과 같이 위헌으로 판단했다.   항소법원은 “앞선 판결에서는 미국에서 태어난 많은 사람의 시민권을 부정하는 행정명령이 위헌적이라는 결론을 올바르게 내렸다고 본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워싱턴주 연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명백히 위헌”이라며 효력을 중지한 바 있다.   AP통신은 “이날 항소법원 판결은 지난달 28일 연방대법원이 해당 행정명령의 전국적 효력 정지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린 이후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명령의 합법성 여부를 판단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하나의 법원이 연방정부 정책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며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만 해당하고 미국 전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다만 당시 연방대법원은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자체의 위헌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을 얻어낸 캘리포니아 등 22개 주와 워싱턴DC를 제외한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이 시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직후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시민권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행정명령 출생시민권 트럼프 출생시민권 트럼프 행정명령 출생시민권 금지

2025.07.24. 21:36

트럼프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누구든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는 '출생시민권'이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대로 일단 금지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과 관련한 소송에서 일개 법원이 연방정부 정책의 전국적 효력을 중단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할 권한은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가처분 결정은 해당 소송의 원고에게만 적용되며, 이를 전국에 일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효력 중단 가처분을 받아낸 22개 주와 워싱턴DC를 제외한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이번 판결 30일 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이 시행될 전망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 6명이 찬성하고 진보 성향 3명이 반대해 결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출생시민권 금지 자체의 위헌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출생시민권의 효력 여부가 아니라, '전국적 가처분(nationwide injunction)'의 허용 여부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20일 취임 직후 불법 체류자 또는 임시 체류자 신분의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어머니가 불법 체류 중이거나 임시 체류자이며 아버지가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이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생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후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22개 주와 워싱턴DC는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하급심 법원은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가처분의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주와 원고 개인에게만 적용돼야 한다며 대법원 판단을 요청했다. 행정부는 하급심 판결 하나가 전국적인 정책을 막는 것은 과도한 제약이라고 주장했다. 진보 성향의 커탄지 잭슨 대법관은 소수 의견에서 이번 판결이 정부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비판했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SNS에 "거대한 승리"라고 게시했다.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의 효력이 중단된 22개 주는 워싱턴, 애리조나, 일리노이, 오리건, 뉴저지,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 뉴욕,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미시간, 콜로라도, 델라웨어, 네바다, 하와이, 메릴랜드, 메인, 미네소타, 뉴멕시코, 버몬트,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등이다.   이은혜 기자출생시민권 행정명령 출생시민권 금지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2025.07.0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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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주는 ‘출생 시민권’ 안 준다

미국땅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는 ‘출생 시민권’이 일부 주에서 금지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추진한 조치를 연방대법원이 사실상 수용하면서 행정부의 집행이 가능해지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7일 속지주의에 따른 출생 시민권 부여 금지 조치와 관련한 재판에서 개별 법원이 연방정부 정책의 효력을 전국적으로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고 결정(찬성 6명·반대 3명)했다.   하급심 법원의 결정이 전국에 적용되면 연방정부의 정책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을 수용한 셈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한 주 외에는 행정부의 집행이 가능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어머니가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거나 합법이라도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신분이며, 아버지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둘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시민권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행정명령 적용으로 인해 출생 시민권 부여가 금지되는 28개 주에는 한인들도 많이 사는 텍사스, 조지아 등이 포함돼 있어 향후 ‘국내 원정 출산’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   반면, 행정명령에 위헌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출생 시민권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주는 총 22개 주다. 주로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지역으로 가주를 비롯한 워싱턴, 네바다, 애리조나, 뉴욕, 뉴저지, 오리건, 미시간, 콜로라도, 미네소타 등이다.   연방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출생 시민권 금지 자체의 위헌 여부는 판단하지는 않았다. 일개 단일 연방법원의 효력 중단 결정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주에게까지 포괄 적용되는 ‘전국적 가처분’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다.   물론 이번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기반으로 출생 시민권 금지가 실제 시행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출생 시민권은 수정헌법 14조를 통해 보장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데이브 노 이민법 변호사는 “우선 이번 결정은 출생 시민권 자체에 대한 위헌 여부를 따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두고봐야 한다”며 “헌법이 속지주의를 보장하고 있는데다 중단에 대한 법률적 반발도 크기 때문에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 출생 출생시민권 금지 출생시민권 제한 출생시민권 부여

2025.06.29.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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