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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주는 ‘출생 시민권’ 안 준다

Los Angeles

2025.06.29 20:41 2025.06.3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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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법원 효력 제한
트럼프 행정명령 시행 가능
반대 소송 22개주에선 허용
미국땅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는 ‘출생 시민권’이 일부 주에서 금지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추진한 조치를 연방대법원이 사실상 수용하면서 행정부의 집행이 가능해지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7일 속지주의에 따른 출생 시민권 부여 금지 조치와 관련한 재판에서 개별 법원이 연방정부 정책의 효력을 전국적으로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고 결정(찬성 6명·반대 3명)했다.
 
하급심 법원의 결정이 전국에 적용되면 연방정부의 정책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을 수용한 셈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한 주 외에는 행정부의 집행이 가능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어머니가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거나 합법이라도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신분이며, 아버지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둘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시민권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행정명령 적용으로 인해 출생 시민권 부여가 금지되는 28개 주에는 한인들도 많이 사는 텍사스, 조지아 등이 포함돼 있어 향후 ‘국내 원정 출산’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
 
반면, 행정명령에 위헌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출생 시민권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주는 총 22개 주다. 주로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지역으로 가주를 비롯한 워싱턴, 네바다, 애리조나, 뉴욕, 뉴저지, 오리건, 미시간, 콜로라도, 미네소타 등이다.
 
연방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출생 시민권 금지 자체의 위헌 여부는 판단하지는 않았다. 일개 단일 연방법원의 효력 중단 결정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주에게까지 포괄 적용되는 ‘전국적 가처분’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다.
 
물론 이번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기반으로 출생 시민권 금지가 실제 시행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출생 시민권은 수정헌법 14조를 통해 보장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데이브 노 이민법 변호사는 “우선 이번 결정은 출생 시민권 자체에 대한 위헌 여부를 따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두고봐야 한다”며 “헌법이 속지주의를 보장하고 있는데다 중단에 대한 법률적 반발도 크기 때문에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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