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이 2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대 1로 해당 명령이 헌법에 위배되며, 전국적으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워싱턴, 애리조나, 일리노이, 오리건 등 민주당 주지사 주도의 4개 주가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으로, 제9항소법원은 “행정명령이 일부 지역에서만 중단될 경우 원고 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며 전국 단위의 가처분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불체자나 영주권 없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DC가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하급심 법원은 명령의 효력을 중단시킨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연방대법원은 하급심 법원이 연방 정부 정책 전체에 효력 중단을 명령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가처분 적용 범위를 원고에게만 제한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명령은 현재 소송을 제기한 주를 제외한 28개 주에서 시행 가능한 상태였다. 이번 제9항소법원 판결은 그같은 제한을 넘어서 전국적 효력 정지를 다시 인정한 첫 항소심 결정으로, 향후 연방대법원이 행정명령 자체의 위헌 여부를 본격 심리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한길 기자출생시민권 항소법원 출생시민권 제한 위헌 판결 이번 제9항소법원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2025.07.24. 21:24
애틀랜타와 워싱턴D.C.에 사무실을 둔 중견 로펌 아널 골든 그레고리(AGG)의 랜스 리 변호사는 최근 관세·투자 인센티브와 관련해 쏟아지는 한국 기업의 문의 속 출산을 앞둔 직원들의 하소연이 늘었다고 했다. “다음달 딸이 태어나는데 어떻게 하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 등이다. 그는 “출산 예정 주재원 가정이 받는 심적 압박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조지아 등 28개 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이 시행된다고 판결했다. 즉시 인권단체 반발이 일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행정명령 무효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ACLU의 집단소송은 28개 주에 대한 차별적 법적용을 막고 전국적으로 시민권 보호를 위한 동일한 법적 장치를 세우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 10일 뉴햄프셔주 연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 명령은 항소권 보장을 위해 일주일 뒤인 17일부터 발효된다. ▶타주 이동 출산 관심=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일부 한인 산모들은 타주로 옮겨 분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조지아, 텍사스, 플로리다 등은 출생 시민권 폐지 위험의 28개 주에 속한다. 스와니에 있는 이용승 산부인과의 이 원장은 10일 “출생시민권 우려로 산전진료 도중 타주로 이동해 분만하는 한인들이 점차 느는 추세”라고 전했다. 타주로 옮겨 출산하면 아기의 출생 시민권이 보장받을 수 있을까. 텍사스주의 김기철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여행 중 출산하는 경우는 드물긴 하지만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며 “정책불확실성이 높은 현재 상황에서는 민주당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로 이동해 출산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특히 불법체류자의 경우 ICE 비협조 방침을 밝힌 진보 성향 주로 옮겨 출산하는 것이 기관간 정보 공유를 통한 불시 추방 명령을 막는 데 중요하다. 다만 이 원장은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 공유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료서비스 연속성이 떨어져 산모 병력 등 고위험 요소를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거리 여행 시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가 늦어진다. 타주까지 의료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면 비용 부담이 높아지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출생시민권 폐지되면= ‘위헌적 행정명령’이라는 주장에도 불구, 행정명령 대로 출생시민권이 폐지된다면 출생 신고시 부모의 이름·생년월일·주소지만 제출받던 기존 행정절차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부모의 체류신분을 확인하는 단계가 추가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비영주권자 한인 부모라면 영사관에 출생신고 후,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 부모 비자에 동반되는 자녀 비자를 따로 발급받아야 한다. 애틀랜타 영사관 측은 “출생신고시 통상 3~4주 내 가족관계증명서가 나온다”며 “이 기록을 바탕으로 여권이 4주내 발급되는데 여권이 나오면 대사관에 비자 발급을 개별적으로 문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이 최종 판결= 지난달 연방 대법원은 일개 지법이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는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에 초점을 맞춘 판결이다. 하급법원(연방지법) 판사의 평결은 연방 대법원 판결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최고법원과 하급심의 권한 차이를 분명히 하고, 하급 법원이 연방정부 정책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의 판결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주마다 출생시민권 법 적용이 달라지는 불균형·불공정 상황이 발생한 점이다. 김 변호사는 “출생시민권 제한 정책의 위헌 여부는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릴텐데,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릴 수 있다”고 봤다. 연방 법무부는 뉴햄프셔주 법원의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할 것임을 내비쳤다. 대법원이 판례화한 ‘견제와 균형’ 원칙이 다시 불복 근거로 쓰였다. 뉴햄프셔 법원의 결정을 전국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출생시민권 조지아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시행 행정명령 무효화
2025.07.11. 14:58
뉴햄프셔 연방법원이 1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7일 미국의 28개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대로 출생시민권을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다시 이를 뒤집은 것이다. 조셉 라플란트 뉴햄프셔 연방판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을 차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리고, 이와 관련된 집단소송을 승인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일부 지역에서는 출생시민권 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개별 법원이 연방정부 정책의 효력을 전국적으로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급심 법원 결정이 전국에 적용되면 연방정부 정책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당시 연방대법원은 집단소송에 대한 전국 효력은 인정했는데,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이 지난달부터 전국 단위 집단소송을 제기하며 대응에 나섰고, 집단소송 지위가 인정되면서 다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시행을 일시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라플란트 판사는 "출생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은 오랫동안 유지해온 정책을 갑자기 바꾸는 것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온다"며 "이번 결정은 법원으로서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번 집단소송이 너무 광범위하며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결국 출생시민권 행정명령은 연방대법원에서 판가름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출생시민권 행정명령 출생시민권 행정명령 행정명령 연방법원 출생시민권 제한
2025.07.10. 21:24
미국땅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는 ‘출생 시민권’이 일부 주에서 금지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추진한 조치를 연방대법원이 사실상 수용하면서 행정부의 집행이 가능해지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7일 속지주의에 따른 출생 시민권 부여 금지 조치와 관련한 재판에서 개별 법원이 연방정부 정책의 효력을 전국적으로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고 결정(찬성 6명·반대 3명)했다. 하급심 법원의 결정이 전국에 적용되면 연방정부의 정책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을 수용한 셈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한 주 외에는 행정부의 집행이 가능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어머니가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거나 합법이라도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신분이며, 아버지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둘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시민권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행정명령 적용으로 인해 출생 시민권 부여가 금지되는 28개 주에는 한인들도 많이 사는 텍사스, 조지아 등이 포함돼 있어 향후 ‘국내 원정 출산’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 반면, 행정명령에 위헌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출생 시민권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주는 총 22개 주다. 주로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지역으로 가주를 비롯한 워싱턴, 네바다, 애리조나, 뉴욕, 뉴저지, 오리건, 미시간, 콜로라도, 미네소타 등이다. 연방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출생 시민권 금지 자체의 위헌 여부는 판단하지는 않았다. 일개 단일 연방법원의 효력 중단 결정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주에게까지 포괄 적용되는 ‘전국적 가처분’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다. 물론 이번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기반으로 출생 시민권 금지가 실제 시행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출생 시민권은 수정헌법 14조를 통해 보장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데이브 노 이민법 변호사는 “우선 이번 결정은 출생 시민권 자체에 대한 위헌 여부를 따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두고봐야 한다”며 “헌법이 속지주의를 보장하고 있는데다 중단에 대한 법률적 반발도 크기 때문에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 출생 출생시민권 금지 출생시민권 제한 출생시민권 부여
2025.06.29. 20:41
연방대법원 출생시민권 연방대법원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소송
2025.05.15. 21:18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부분적으로라도 발효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며 연방대법원에 긴급 상고했다. 13일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 긴급 상고를 통해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영주권·시민권자 자녀일 경우에만 출생 시민권을 인정하는 행정명령을 부분적으로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메릴랜드·매사추세츠·워싱턴주 연방법원에선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고, 이에 대해 행정부는 항소하기도 했지만 이와 같은 법적 논란이 없는 주에서만이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새라 M 해리스 법무차관 대행은 “연방법원의 가처분 명령은 해당 법원이 위치한 지역(주)이나 소송에 얽힌 개인이나 기관에 국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명한 이 행정명령은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부모가 불체자거나, 비자 거주자(학생·취업·관광비자, 비자면제프로그램)일 경우 출생 시민권 권리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 관할 부처나 기관이 주정부나 로컬정부의 시민권 관련 서류를 인정해선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주정부나 로컬정부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하고 시민권을 인정해도 연방정부에선 인정하지 않고 여권 발급 등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김은별 기자출생시민권 제한 출생시민권 제한 트럼프 행정부 워싱턴주 연방법원
2025.03.13. 20:4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추진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연방법원의 세 번째 제동이 걸렸다. 10일 조셉 N 라플란테 뉴햄프셔 연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차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연방법원에서 관련 행정명령에 내려진 세 번째 제동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 날인 지난달 20일 서명한 행정명령에 대한 법적 도전이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앞서 워싱턴주 연방법원, 메릴랜드주 연방법원 등도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의 일시 중단을 판결한 바 있다. 수정헌법 제14조의 명확한 문구와 125년간 유지된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며, 250년간 이어진 출생에 따른 시민권 부여 역사에 반한다는 것이 이유다.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를 시작한 후 그의 이민관련 정책에 대한 소송은 전국에서 최소 10건이 제기된 상태다. 그 중 7건은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이의를 제기한 내용이다. 뉴햄프셔주에서 제기된 연방 소송은 자유시민연합(ACLU)과 뉴햄프셔 인도네시아 커뮤니티가 이민단체들을 대표해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법원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보이며, 결국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은 연방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출생시민권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2025.02.10. 19:1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영주권.시민권자 자녀일 경우에만 출생 시민권을 인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취임 직후 ‘미국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 보호’라는 이름의 행정명령을 통해 출생 시민권 범위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행정명령 서명 직후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백악관은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 및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이 조항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허용된다고 해석된 적은 없다”며 “연방법(8 U.S.C 1401)은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의 관할권(Jurisdiction) 적용을 받는 사람이 미국의 시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의 어머니가 불법체류자이고 아버지는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의 어머니는 합법적이지만 임시(학생.취업.관광비자 소지자, 비자면제프로그램)로 거주하고 있고, 아버지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출생 시민권 권리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 관할 부처나 기관이 주정부나 로컬정부의 시민권 관련 서류를 인정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주정부나 로컬정부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하고 시민권을 인정하더라도, 연방정부에선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영주권.시민권자 자녀가 아닐 경우 미국에서 태어나도 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행정명령은 30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의 출생 시민권 범위를 축소하고 나섰지만, 헌법 자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팽배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민옹호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2시간 만에 바로 뉴햄프셔주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연방법과 수정헌법 제14조를 동시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에서 이들은 “헌법이나 연방법은 대통령에게 미국 시민권의 의미를 재정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 행정명령이 발효되면 미국에서 태어난 일부 어린이들을 무국적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욕과 뉴저지, 캘리포니아주 등을 비롯한 전국 18개주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반발해 매사추세츠주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행정명령 발효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소송에서 18개 주정부는 “수정헌법 위반일 뿐 아니라, 연방정부 자금과 연계된 메디케이드 등 각종 지원이 갑자기 끊길 수 있다”고 전했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미국의 기반인 수정헌법 제14조 조항은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 부모의 시민권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명확히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제한을 선호하는 소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현재 수정헌법 제14조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돼 있고, 정부가 시민권에 대한 더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제기된 각종 소송이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줄 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출생시민권 거주자 출생시민권 제한 시민권자 자녀 출생 시민권
2025.01.21.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