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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H1B) 최저 임금 30% 인상 추진한다

취업비자(H-1B)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 임금 기준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최저 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져 취업비자 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취업비자 인력의 최저 임금을 현행보다 약 30% 인상하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노동부 측은 “현재의 임금 기준은 20년 전 설정된 것으로, 변화한 노동시장과 물가 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주가 낮은 임금으로 외국인 인력을 채용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 임금 인상이 확정될 경우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2월부터 비자 선정 절차에서 무작위 추첨을 없애고, 취업비자 신청자의 임금 수준과 숙련도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본지 2025년 12월 25일자 A-1면〉한 데 이어 또 한 번 큰 변화가 예상된다. 관련기사 연봉 10만불 받아도 취업비자 어렵다 이민 뉴스 전문 매체인 TTW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임금 부담으로 취업비자 인력 채용이 어려워질 수 있고, 반대로 대기업 등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에 놓일 수 있다고 11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신청자 입장에서도 높아진 임금 기준에 맞춰 해당 직무가 취업비자가 필요할 정도의 적절한 수준인지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기술·의료·엔지니어링 등 외국 인력 의존도가 높은 업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취업비자의 문턱이 더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한편 노동부는 의견 검토 단계를 거치면 올해 안에 최종 규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강한길 기자취업비자 완료 취업비자 제도 취업비자 인력 취업비자 신청자

2026.05.1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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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취업비자 H-1B 추첨제 폐지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추첨제를 폐지하고, 임금 순으로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개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경제 전문지 포브스와 뉴스위크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기구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OMB는 취업비자 발급 방식을 바꾸는 방법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취업비자 신청 접수 건이 연간 6만5000건의 발급 규모를 초과할 경우, 기존에 적용하던 무작위 추첨 방식 대신 노동부가 책정한 기준에 따라 임금이 높은 순으로 비자를 발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변경된 규정이 시행된다면 이민서비스국(USCIS)은 취업비자 신청자의 청원서를 급여가 높은 순에서 낮은 순으로 줄을 세운 뒤, 임금 수준에 따라 취업비자 청원을 승인하게 될 방침이다.     포브스는 “이 개정안은 유학생과 경력이 얼마 안 된 초기 전문직, 저임금 직종 종사자들에게 악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취업비자 추첨제를 폐지하는 방안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에도 추진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말미였던 2021년 1월, 당시 국토안보부(DHS)는 취업비자 청원 건수가 연간 8만5000건을 초과하면 취업비자 선정 절차를 바꾸는 최종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발표됐던 규정에선 취업비자 청원을 할 때 분류된 기준에 따라 직업 순위를 분류해 신청하고, 그 순위에 따라 비자를 발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규정을 시행하지 않았고 결국 추첨제를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취업비자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록자 및 청원인의 배경과 연봉에 따라 ‘가중치’를 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 경우 USCIS는 취업비자 추첨제는 여전히 이어가되, 연봉에 따라 추가 점수를 줘 연봉이 더 높으면 선발 확률이 더 높아지는 쪽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많은 유학생과 전문직 취업비자를 노리고 있는 이민자들의 반발, 법정 공방 등으로 실제로 이 제도가 시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 전문가들은 전문직 취업비자 추첨제를 행정부가 임의로 폐지하는 것은 불법이며, 연방의회의 개정안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금만으로 가중치를 둬 취업비자를 발급하면 장기적으로 다양한 인재를 채용하지 못해 미국 기업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취업비자 전문직 취업비자 청원서 취업비자 신청자 취업비자 추첨제

2025.07.2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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