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중 일리노이 주에서 코로나19 알약 치료제가 판매된다. 일리노이 주 보건부는 6일 "새로 승인 받은 두 가지의 코로나19 알약 치료제가 이달 내 월그린스, 월마트 등의 약국에서 처방전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달 연방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화이자'(Pfizer)의 '팩스로비드'(Paxlovid)와 '머크'(Merck)의 '몰누피라비르'(Molnupiravir)는 심각한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이들에게 처방전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팩스로비드'와 '몰누피라비르'는 각각 병원 입원 위험을 89%와 30%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보건 당국은 "여전히 백신 접종이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는데 가장 효과적이지만 새로운 알약 치료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몰누피라비르'는 임신부 및 18세 이하의 사용은 아직 승인 되지 않은 상태다. Kevin Rho 기자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판매 알약 치료제 지난달 연방식품의약국
2022.01.07. 14:35
미승인 암 치료제를 6년여 동안 환자에게 판매한 풀러턴 거주 의사에게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연방 검찰의 3일 발표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지난 2일 베네딕트 랴오(81)의 송금 사기를 포함한 총 26건 중범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랴오는 연방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지 않은 약을 환자에게 병당 2000달러에 팔았다. 판매 총액은 약 160만 달러다. 랴오는 지난 2011년과 2012년, FDA에 알레스겐이란 이름의 암 치료제 임상 시험을 신청했지만, 보류 판정을 받았다. 이후 랴오는 풀러턴에서 약을 제조한 뒤, 약 대신 건강 보조제란 명칭을 넣어 판매했다. 랴오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약병에 FDA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질병 치료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 아니란 문구를 넣었다고 주장했지만 유죄 평결을 받았다. 랴오의 선고 공판은 내년 초 열릴 예정이다.미승인 치료제 치료제 판매 유죄 평결 치료제 임상
2021.11.04.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