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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암 치료제 판매 80대 의사에‘유죄’ 평결
Los Angeles
2021.11.0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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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암 치료제를 6년여 동안 환자에게 판매한 풀러턴 거주 의사에게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연방 검찰의 3일 발표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지난 2일 베네딕트 랴오(81)의 송금 사기를 포함한 총 26건 중범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랴오는 연방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지 않은 약을 환자에게 병당 2000달러에 팔았다. 판매 총액은 약 160만 달러다.
랴오는 지난 2011년과 2012년, FDA에 알레스겐이란 이름의 암 치료제 임상 시험을 신청했지만, 보류 판정을 받았다.
이후 랴오는 풀러턴에서 약을 제조한 뒤, 약 대신 건강 보조제란 명칭을 넣어 판매했다. 랴오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약병에 FDA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질병 치료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 아니란 문구를 넣었다고 주장했지만 유죄 평결을 받았다.
랴오의 선고 공판은 내년 초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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