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요즘은 부부가 둘 다 자기주장이 강해서, 맨날 싸우다 이혼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답=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 사연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자기주장이 세서가 아니라 말하는 방식이 너무 공격적이고,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려 하다가 관계가 서서히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 자체는 필요합니다. “나는 이게 힘들다”, “나는 이 방향이 더 좋다”라고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건강한 소통입니다. 문제는 말을 꺼낼 때마다 목소리가 확 올라가고, 상대를 깎아내리는 표현이 섞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 생각이 없냐”, “또 시작이네, 뭘 안다고 말하냐” 같은 말이 습관처럼 나오고, 스스로도 과했다는 걸 알면서 “내가 틀린 말 했냐”라며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미 건강한 자기주장이 아니라 공격적인 자기표현입니다. 이런 말이 반복되면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상처가 층층이 쌓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배우자는 “나는 이 사람 옆에서 늘 혼나는 사람 같다”, “내 생각과 감정은 중요하지 않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애정보다 서운함과 분노가 먼저 올라오고, 시간이 더 지나면 “이 사람을 인간적으로 더 이상 존중하기 어렵다”는 단계까지 가기도 합니다. 이 지점에 이르면, 마음속에서는 이미 오랫동안 이혼을 준비해 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에 일방적인 의사결정과 통제가 겹치면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집을 살지 말지, 대출을 어떻게 할지, 아이 학교와 과외, 친정·시댁 방문 문제, 심지어 배우자의 일과 진로까지 한 사람이 혼자 정해 놓고 “그냥 이렇게 해, 내가 다 계산해 봤어”라고 통보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의견을 내면 “예민하다”, “논리가 없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해”라고 눌러 버립니다. 처음에는 결단력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대는 “나는 이 결혼에서 파트너가 아니라 직원”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가정법 실무에서는 이런 말투와 태도가 단순한 성격 차이를 넘어서, 경우에 따라 정서적 학대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욕설과 모욕, 반복되는 무시는 문자와 카카오톡 등으로 남아 나중에 이혼 소송이나 양육권 분쟁에서 그대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녀 앞에서 배우자를 무시하고 큰소리로 몰아붙이는 모습이 쌓이면, 법원은 이 부모가 과연 아이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부부가 당장 이혼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로 바꿀 의지가 있다면, 욕설과 인신공격은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큰 결정은 반드시 상의해서 함께 정하고, 필요하면 부부 상담이나 대화 코칭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여러 해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상대가 전혀 달라질 의지도 보이지 않으며,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 사람과는 더 이상 못 살겠다”는 생각이 굳어졌다면, 그때는 법적인 선택지를 진지하게 검토해 볼 시점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 사람과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반복된다면, 혼자만 끙끙 앓지 마시고 한 번쯤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문의: (213) 433-6987 / [email protected] / LeahChoiLaw.com미국 자기주장 오랫동안 이혼 당장 이혼 캘리포니아 가정법
2025.12.09. 14:25
▶문=결혼한 지 2년 정도 됐다. 아이도 없고 나눌 재산도 없다. 가장 간단하고 빠르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 거주지는 캘리포니아이다. ▶답=캘리포니아의 경우 (1) 결혼 기간이 5년 미만이고 (2) 자녀가 없고 (3) 부동산이 없고 (4) 차량 관련 부채 외에 결혼 기간 중에 발생한 미지급 부채가 6000불을 넘지 않고 (5) 결혼 기간 중 취득한 공동 재산 가치가 4만 7000불 미만이고 (6) 배우자 각자의 단독 자산 가치가 4만 7000불을 넘지 않고 (7) 양쪽 배우자 모두 이혼을 원하며 (8) 양쪽 배우자 중 어느 쪽도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배우자 부양비(위자료)를 원하지 않는 경우, 약식이 혼 절차를 통해 비교적 간단히 이혼이 가능하다. 약식 이혼 절차 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약식이혼 정보 소책자(양식 FL-810)을 읽고 이해한다. 둘째, 양쪽 배우자가 각각 수입 및 지출 신고서(양식 FL-150)와 약식 이혼 정보 소책자에 있는 7, 9, 11 페이지의 워크시트(양식 FL-810)를 작성해 가장 최근 세금 보고서 2년 치와 함께 서로 교환한다. 자산 부채 내역서(양식 FL-142)나 재산 선언서(FL-160)를 사용해도 괜찮다. 셋째, 약식이혼 공동 신청서(FL-800)와 이혼 판결 및 판결 등록 통지서(FL-825) 초안, 그리고 자산 및 부채에 관한 합의서를 함께 법원에 제출한다. 분할할 자산이나 부채가 없는 경우는 합의서는 생략해도 된다. 서류 제출 후 법원 출석 없이 기다리기만 하면, 이혼 판결문을 우편으로 받게 된다. 이혼 판결문의 이혼 확정일은 이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바로 다음 날짜가 된다. 그런데 이 기간을 단축시킬 방법은 없다. 캘리포니아 가정법은 이혼 소장이 상대 배우자에게 송달이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혼인 관계 해소에 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참고, 캘리포니아 가정법 제2339 (a) 항) 이를 소위 6개월 숙려 기간이라고 하는데, 6개월 숙려 기간은 경우에 따라 연장될 수는 있지만 단축될 수는 없다. ▶문의:(714)503-0763 이선민 가정법 전문 변호사미국 가정법 캘리포니아 가정법 약식이혼 정보 약식이혼 공동
2023.04.05. 18:11
▶문= 미성년자 자녀가 두 명 있고 재산은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집과 저축해 둔 현금자산이 전부입니다. 이혼을 해도 제가 금방 직장을 얻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당분간 남편이 주는 양육비와 배우자 부양비에 의존해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혼에 따른 아이들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을 진학할 때까지 집에 살고 그 후에 팔아서 분할하기를 원하는데 가능한가요? ▶답= 남편분과 합의가 될 경우는 연기하는 것에 문제가 없고 남편분이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원에 가족 거주지 매각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아닌 법원에 매각 연기 신청을 통해야 하는 경우는 법원이 승인을 할 수도 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가정법 제3801항은 법원이 고려해야 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가족 거주지에 얼마나 오래 거주하였는지 해당 거주지가 자녀들의 학교와 얼마나 가까운지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는지 있다면 해당 거주지가 장애 아동의 생활에 편리하게 개조가 되어 있는지 거주지를 옮길 경우 자녀들이 겪게 될 심리적 피해의 정도 해당 거주지에 계속 사는 것이 부모가 자녀 양육과 일을 병행하는 데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집을 파는 것을 연기하여 분할이 지연될 경우 비거주 배우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손실의 여부와 정도 그 외에 매각 연기로 인한 세금 관련 문제는 없는지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이 반대하는 상황이라면 집을 팔지 않더라도 남편분이 새로운 거주지를 구할 수 있는 경제적 형편이 된다는 것 집 매각이 지연됨에 따라 남편분이 겪을 경제적 손실이나 세금 관련 불이익이 없거나 있더라도 집을 즉시 매각할 경우 자녀들에게 미칠 피해에 비해 경미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 만약 집을 파는 것이 연기되면 모기지나 재산세 수리비 등 집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 통상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집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거주 배우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한 가지 유념할 점은 집을 유지하기 위해 드는 비용과 집의 임대 가치에 차이가 있을 경우는 양육비나 배우자 부양비 액수 혹은 추후 집을 매각한 후 분할 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문의: (714)503-0763 이선민 변호사미국 가정법 이선민 변호사 가족 거주지 캘리포니아 가정법
2022.07.12. 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