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캘리포니아 양육권…술 문제는 언제 치명적이 되나 [ASK미국 가정법/이혼법-리아 최 변호사]

Los Angeles

2026.02.03 16:23 2026.02.03 17:23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캘리포니아 가정법에서 법원이 보는 핵심은 “술을 마신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그 술 때문에 아이의 안전과 일상이 실제로 흔들렸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같은 위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본다. 그래서 양육권과 면접교섭, 집에서의 분리, 보호명령 같은 실질적인 쟁점에서는 술 문제가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다.
 
양육권에서 법원이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 아이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일상이 잘 지켜지는지다. 법원은 양육권을 정할 때 무엇보다 이 부분을 우선한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가정법에서도 양육권을 판단할 때 살펴볼 요소로 지속적으로 술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를 분명히 포함하고 있다. 한두 번의 실수보다 술 문제가 계속 반복되면서 생활에 영향을 주는 수준이라면 법원이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혼에서 유리해지려면 “술을 많이 마신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원이 정말 궁금해하는 것은 그 술 때문에 아이에게 어떤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한 상태로 아이를 돌봤다거나, 아이를 데리러 오기로 한 약속을 여러 번 어겼다거나, 아이 앞에서 큰소리로 다투고 물건을 던지는 일이 있었다거나, 술을 마신 채로 운전하려 했던 상황 같은 것들이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면 법원은 “두 사람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정말 가능한가”를 다시 살펴보게 된다.
 
그렇게 되면 법원은 아이를 더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둘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이 아이를 만나는 시간에도 조건이 붙는 경우가 생긴다. 예를 들어 술을 마신 날에는 아이를 못 만나게 하거나 다른 어른이 옆에서 지켜보는 상태에서만 아이를 만나게 하기도 한다. 상황이 더 심각하면 법원이 술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나 확인 절차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집 문제도 생각보다 크게 연결된다. 배우자의 술 문제로 집안이 자주 시끄럽고 불안해지면 이혼이 진행 중이라도 누가 집에 남을지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아이 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쪽을 더 중요하게 본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 집이 남편 이름이든 아내 이름이든 상관없이 같이 사는 것이 위험하다고 보이면 아이를 주로 돌보는 사람이 집에 남고, 다른 사람은 따로 지내게 되는 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말로만 하면 약하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적어둔 기록이 있고 문자나 사진 같은 증거가 있으면 법원에서 훨씬 더 믿어준다.
 
또 한 가지는 술 문제가 접근금지명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술을 마신 뒤에 협박을 하거나 심한 욕설을 하거나 몸을 밀치거나 잡아당기거나 물건을 던지는 일이 있었고, 상대방이 “무섭다”는 느낌을 받았다면 접근금지명령을 고민하게 된다.
 
접근금지명령은 단순히 “가까이 오지 마라”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한 번 발령되면 연락 방법, 만남 방식, 집에서의 거리 유지 같은 것들이 정해지면서 이혼 진행 자체의 분위기와 협상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더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 만약 법원이 가정폭력으로 인정하면 양육권에서도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보는 방향으로 판단이 기울 수 있다. 그래서 술 문제에 폭력이나 위협이 함께 섞여 있다면 감정으로 밀어붙이기보다 기록과 증거를 차분히 정리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술 문제는 부부 사이의 괴로움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곧바로 “아이의 안전” 문제로 연결된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버티기만 하다가 어느 날 크게 터지기 전에 오늘부터라도 기록을 차분히 쌓아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이다. 지금 상황이 내 가정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고 어떤 행동은 피해야 하는지 정리가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방향을 안내해 줄 수 있다.
 
 
▶문의: (213) 433-6987/ [email protected]/ LeahChoiLaw.com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