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좋지 않아 해고도 많지만, 여러 명의 엔트리 레벨 직원 일들을 대신 해줄 경력직 채용은 여전히 활발한 편으로 보인다.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싸함’이나 ‘불안감’을 느낄 때가 있다. 이때는 직관을 무시하지 말고 반드시 합법적인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다.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채용 전후로 허용되는 조사 범위가 법으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레퍼런스 체크의 중요성 레퍼런스 체크(reference check)는 기본이다. 이전 직장에서의 평판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업무 능력(knowledge, skills)뿐 아니라 사회성, 인성까지 가늠할 수 있다. 다만, 캘리포니아 법은 이전 고용주가 허위 사실을 알려 후보자의 취업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한다. 따라서 레퍼런스 제공자가 사실과 다른 악의적 정보를 제공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백그라운드 체크 많은 고용주가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백그라운드 체크(background check)’다. 캘리포니아는 Ban the Box 법(캘리포니아 공정고용주택법, Gov. Code §12952)을 통해, 채용 절차에서 형사 기록(criminal history)을 미리 묻는 것을 금지한다. 형사 기록 조회는 조건부 고용제안(conditional offer)을 한 후에만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고용차별로 제소될 수 있다. 또한, FCRA(Federal Fair Credit Reporting Act)와 캘리포니아 ICRAA(Investigative Consumer Reporting Agencies Act)에 따라, 백그라운드 체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사전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부정적 결과를 근거로 채용을 거부하려면 사전 불이익 통지(pre-adverse action notice) 와 최종 불이익 통지(adverse action notice)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고용주의 실수, ‘사람이 부족해 그냥 뽑았다’ 최근 상담을 하다 보면,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지만, 인력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채용했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그러나 이는 곧 더 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채용 단계에서 합법적이고 신중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는 리스크를 막을 수 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유형은 경력 및 자격 검증 과정에서 불일치가 다수 발견되는 지원자, 입사 초기부터 불법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급여 구조를 요구하는 지원자, 불분명한 이유로 여러 이름을 사용하는 지원자, 혹은 지원서에 모든 항목을 제대로 채우지 않은 지원자 등이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차별적이거나 성급한 판단을 금지하면서도, 고용주에게 합법적인 검증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주는 “뽑고 나서 걸러내자”는 태도가 아니라, “뽑기 전에 철저히 검증하자”는 자세가 필요하다. 반대로, 채용 후에는 신뢰와 격려로 조직에 정착시켜야 한다. 법적 준수와 인사 전략의 균형이 회사를 지키는 핵심이다. ▶문의: (213)700-9927 박수영 변호사/반스&손버그 Barnes & Thornburg노동법 주의점 직원 직원 채용 캘리포니아 공정고용주택법 채용 절차
2025.08.19. 23:13
최근 불임이나 난임, 혹은 결혼 적령기가 늦춰짐에 따라 시험관 시술이나 난자 냉동 시술을 받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고 한다. 보통 난자 채취 시술을 거쳐야 하는데, 이 시술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직장에서 병가나 휴가를 내야 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 이에 관해 최근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에서 흥미로운 판결이 있었다. 한 직원이 난자 기증 및 개인적인 용도로 난자 채취 시술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직장 상사에게 알렸더니 직장 상사가 그러한 시술에 대해 반감을 표현했을 뿐 아니라, 직원이 이를 위해 휴가를 사용하려고 하자 직원을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또한, 직원이 난자 채취 시술을 위해 평소보다 조금 늦게 출근해야 한다고 회사에 알리자, 상사가 이에 대해 화를 내며 곧바로 직원을 해고했다. 직원은 임신으로 인한 차별, 괴롭힘, 보복을 주장하며 캘리포니아 공정고용주택법(Fair Employment and Housing Act)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고용주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 소송은 기각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직원이 당시 실제로 임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신으로 인한 차별’을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은, 만약 현재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결과는 정반대 - 즉, 고용주가 ‘성차별’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것이라는 점이다. 이미 많은 고용주가 알고 있겠지만, 차별 금지에 해당하는 카테고리(예: 인종, 피부색, 나이, 종교, 성별 등)를 이유로 직원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최근 가장 많은 변화가 있고 의미가 넓어진 카테고리는 단연 ‘성차별’에 관한 법이다. ‘여성’ 차별 금지에 ‘임신’ 혹은 그와 관련된 차별 금지도 포함이 되어있는데, 캘리포니아는 2023년 1월부터 ‘생식 건강 결정(reproductive health decision)’에 대한 차별 금지를 법제화하여, 이를 위한 특정 약물, 기기, 제품, 또는 의료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고용주의 차별적인 인사 조처를 금지했다. 따라서,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고용주는 직원의 난자 채취, 난자 기증, 정자 기증, 및 관련 활동에 대해 병가 혹은 휴가 제공 의무를 준수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고용주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직원 핸드북이나 지침서에 새로운 법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또한 매니저나 수퍼바이저들이 이런 상항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 ▶문의:(213)700-9927 박수영 변호사 반스&손버그 Barnes & Thornburg노동법 가주차별금지법 확장 차별 금지도 캘리포니아 공정고용주택법 캘리포니아 고용주
2024.08.13. 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