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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넷플릭스 영화 속 노동법

최근 넷플릭스에서 큰 인기를 끌며 1위를 차지한 영화 ‘Straw’가 있다. 유명 감독과 배우들이 참여한 이 영화는 연출과 연기에 있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내용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꽤 갈리는 듯하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몰입하며 흥미롭게 시청했지만, 캘리포니아 노동법의 관점에서 볼 때 현실적으로는 발생하기 어려운 스토리라는 생각에 타주와 캘리포니아 사이의 법적 괴리감을 새삼 느꼈다.   이 영화의 주요 내용은 마트에서 캐셔로 근무하는 주인공이 긴급한 문제로 딸의 학교에 가야 하는 상황에서 시작된다. 매니저는 불쾌해하며 “30분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해고”라는 으름장과 함께 잠시 외출을 허락하지만, 결국 주인공은 두 시간 만에 복귀하게 되고 그 결과 직장에서 해고당하게 된다.     문제는 매니저가 회사 방침상 최종 급여(final paycheck)를 우편으로 보내겠다고 미루면서 시작된다. 이러한 방침이 불법이 아닌 주도 많이 있다. 결국 주인공은 최종 급여를 즉시 받지 못해 딸의 필수 의약품을 사지 못하고 밀린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등 곤경에 처하게 되고, 이로 인해 결국 범죄에 휘말리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흥미로운 점은,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영화의 상황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의 고용주들이라면 이미 알고 있겠지만, 캘리포니아 노동법상 직원이 해고된 경우 최종 급여는 반드시 해고 당일에 지급되어야 한다. 이는 급여일과 무관하게 즉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막대한 페널티와 소송 위험이 뒤따른다.     급여일이 아닌 날 급여를 급히 수표로 발행하고, 세금 공제를 직접 계산하는 등 다소 번거로운 절차가 따르긴 하지만, 법을 어겼을 때의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원 해고는 즉흥적인 결정이 아닌 해고 사유를 충분히 검토해보고 미리 계획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또한 캘리포니아에서는 직원이 25명 이상인 회사의 경우, 직원들이 자녀의 학교 활동이나 긴급 상황으로 인해 연간 최대 40시간의 무급 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이다.   노동법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영화가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작은 법적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물론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고용주가 직원들의 개인적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하는 편이지만, 때로는 이러한 관대함이 악용되는 사례도 발생한다. 결국 인사관리는 언제나 쉽지 않은 과제이며, 고용주와 직원 서로 간의 신뢰와 이해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문의: (213)700-9927 박수영 변호사/반스&손버그 Barnes & Thornburg노동법 영화 캘리포니아 노동법상 캘리포니아 사이 개인적 상황

2025.07.22. 21:14

타임 카드를 쓰지 않는 회사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저희 회사는 타임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일한 시간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하루 8시간씩 계산해서 시급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은 훨씬 많은데, 초과 근무 수당(오버타임)에 대한 소송이 가능할까요?      ▶답= 질문하신 분께서 시급을 받아야 하는 비 면제(non-exempt) 직원으로서 하루 8시간 이상,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을 일하셨다면 타임카드가 없더라도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소송이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상 노동자의 근무 시간을 확인하고 기록해야 하는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타임카드 등을 통해서 직원의 근무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관하지 못했다면 그에 따르는 책임은 고용주가 지게 됩니다. 타임카드에는 직원이 매일 업무를 시작한 시간과 끝낸 시간, 식사 시간, 업무 중간에 생기는 공백 시간이 모두 실제 시간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고용주에게 직원이 일한 시간을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타임카드가 없을 경우 법원은 직원이 주장하는 근무 시간이 옳다고 전제를 하고, 직원이 주장하는 근무 시간이 틀리다고 증명해야 하는 입증 책임이 고용주에게 넘어갑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식사 시간을 입증하는 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주가 직원이 식사를 시작하고 끝낸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직원의 추정치가 옳다고 전제한 후, 이를 반박해야 하는 입증 책임을 고용주에게 돌립니다. 소송과 재판에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충분한 증거가 없는 이상 입증 책임을 뒤집는 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타임카드가 없더라도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소송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타임카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직원이 직접 업무 시간과 식사 시간 등을 기록해 둔다면 향후 발생되는 임금 관련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기록한 메모는 설득력 있는 증거로 사용되어 재판까지 이어지는 지난한 싸움을 하기 전에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을 높이므로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문의: (844) 700-1230 / www.parklawoffices.com    미국 노동법 박상현 변호사 타임 카드 캘리포니아 노동법상

2023.05.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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