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넷플릭스에서 큰 인기를 끌며 1위를 차지한 영화 ‘Straw’가 있다. 유명 감독과 배우들이 참여한 이 영화는 연출과 연기에 있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내용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꽤 갈리는 듯하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몰입하며 흥미롭게 시청했지만, 캘리포니아 노동법의 관점에서 볼 때 현실적으로는 발생하기 어려운 스토리라는 생각에 타주와 캘리포니아 사이의 법적 괴리감을 새삼 느꼈다.
이 영화의 주요 내용은 마트에서 캐셔로 근무하는 주인공이 긴급한 문제로 딸의 학교에 가야 하는 상황에서 시작된다. 매니저는 불쾌해하며 “30분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해고”라는 으름장과 함께 잠시 외출을 허락하지만, 결국 주인공은 두 시간 만에 복귀하게 되고 그 결과 직장에서 해고당하게 된다.
문제는 매니저가 회사 방침상 최종 급여(final paycheck)를 우편으로 보내겠다고 미루면서 시작된다. 이러한 방침이 불법이 아닌 주도 많이 있다. 결국 주인공은 최종 급여를 즉시 받지 못해 딸의 필수 의약품을 사지 못하고 밀린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등 곤경에 처하게 되고, 이로 인해 결국 범죄에 휘말리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흥미로운 점은,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영화의 상황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의 고용주들이라면 이미 알고 있겠지만, 캘리포니아 노동법상 직원이 해고된 경우 최종 급여는 반드시 해고 당일에 지급되어야 한다. 이는 급여일과 무관하게 즉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막대한 페널티와 소송 위험이 뒤따른다.
급여일이 아닌 날 급여를 급히 수표로 발행하고, 세금 공제를 직접 계산하는 등 다소 번거로운 절차가 따르긴 하지만, 법을 어겼을 때의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원 해고는 즉흥적인 결정이 아닌 해고 사유를 충분히 검토해보고 미리 계획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또한 캘리포니아에서는 직원이 25명 이상인 회사의 경우, 직원들이 자녀의 학교 활동이나 긴급 상황으로 인해 연간 최대 40시간의 무급 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이다.
노동법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영화가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작은 법적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물론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고용주가 직원들의 개인적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하는 편이지만, 때로는 이러한 관대함이 악용되는 사례도 발생한다. 결국 인사관리는 언제나 쉽지 않은 과제이며, 고용주와 직원 서로 간의 신뢰와 이해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