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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하나로 소셜연금 가치가 달라진다

퇴직 후 새로운 출발을 위해 다른 주나 해외로 이주할 계획이라면 수령액의 실질 가치와 소셜연금 지급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잘 알아야 한다.     타주로 이주할 경우 매달 받는 소셜연금 수령액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다만 지역별 생활비 수준이 달라지면서 연금의 체감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도시에서 시골 지역으로 옮기면 연금의 실질 가치가 커지고 시골서 도시로 이사하면 연금만으로 생활하기 어려울 수 있다.   콜로라도와 코네티컷, 미네소타, 몬태나, 뉴멕시코, 로드아일랜드, 유타, 버몬트, 웨스트버지니아 9개 주는 소셜연금에 주 소득세를 부과한다. 타주로 이주 전에 해당 주의 과세에 대해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연방 차원의 과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 연방 정부는 소셜연금 과세 여부를 잠정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잠정 소득은 조정총소득(AGI) + 면세 지방채 이자 + 연금의 절반을 합산한 값이다. 생활비가 비싼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늘어나는 지출에 맞춰 AGI와 잠정 소득을 올리면 연방세 부담이 높아질 수도 있다.     해외로 이주하면 주 소득세 문제는 사라진다. 게다가 생활비가 저렴한 나라로 이주하면 연금의 실질 구매력이 더 커진다. 다만 연방정부는 여전히 잠정 소득을 기준으로 소셜연금에 세금을 부과한다.     또 국가에 따라 연금 수령 자체가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보장국(SSA)은 대부분 국가에서 은행 계좌 이체나 데빗카드로 연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아제르바이잔과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원칙적으로 연금 수급이 불가능하다. 다만 외국인 거주 증명서 등을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 특정 조건에 동의하면 예외적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다.     쿠바와 북한은 아예 소셜연금 지급이 금지된 국가다. 시민권자가 두 나라에서 지내다가 연금 지급 가능 국가로 다시 이주하면 그동안 받지 못한 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할 수 있다. 시민권자가 아니면 소급해서 받지 못 한다.연금 소득세 타주로 이주 소득세 문제 소셜 수령액

2026.02.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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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새 70만명 가주 떠났다…출생·사망 포함 50만명 감소

지난 2년간 주민 70만 명 이상이 캘리포니아를 떠나면서 가주 전체 인구는 50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LA타임스는 센서스 통계를 바탕으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가주 인구는 약 50만9000명 줄었다고 15일 보도했다.   가주보다 인구가 더 많이 감소한 주는 뉴욕으로 52만4000여명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가주의 50만명 인구 감소는 타주로 이주, 출생과 사망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출생과 사망을 제외하고, 오직 가주로 유입되거나 타주로 유출된 인구의 격차만을 조사한 결과, 69만9900명 감소로 집계됐다.   전체 인구 감소 규모가 가주보다 큰 뉴욕도 순유출 인구는 55만6900명으로 가주보다 적었다.   전문가들은 주거비 상승과 길어지는 통근시간, 범죄 증가와 환경 오염 등이 탈가주의 원인이라고 짚었다.   UCLA 폴 옹 도시계획 디렉터는 “LA카운티에서만 지난해 약 16만 명이 타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집값과 물가가 싼 타주로의 이사가 팬데믹 동안 급증했다”고 전했다.   실제 가주민의 대거 이동으로 텍사스와 플로리다 인구는 같은 기간 각각 88만400명과 70만7000명 늘었다.   한편 지난주 스펜서 콕스 유타 주지사는 이주해 오는 가주 주민들을 ‘난민’으로 지칭하며 유타주로 오지 말아줄 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해 논란을 빚었다.   콕스 주지사는 타주에서 오는 이주민 증가로 물 부족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는데 센서스는 최근 10년간 가장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주가 유타라고 전했다.   김예진 기자 [email protected]출생 사망 인구 감소 타주로 이주 이주민 증가

2023.02.1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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