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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주 이주 땐 소셜연금 주 소득세 확인

Los Angeles

2026.02.08 17:00 2026.02.08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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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새로운 출발을 위해 다른 주나 해외로 이주할 계획이라면 수령액의 실질 가치와 소셜연금 지급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잘 알아야 한다.  
 
타주로 이주할 경우 매달 받는 소셜연금 수령액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다만 지역별 생활비 수준이 달라지면서 연금의 체감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도시에서 시골 지역으로 옮기면 연금의 실질 가치가 커지고 시골서 도시로 이사하면 연금만으로 생활하기 어려울 수 있다.
 
콜로라도와 코네티컷, 미네소타, 몬태나, 뉴멕시코, 로드아일랜드, 유타, 버몬트, 웨스트버지니아 9개 주는 소셜연금에 주 소득세를 부과한다. 타주로 이주 전에 해당 주의 과세에 대해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연방 차원의 과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 연방 정부는 소셜연금 과세 여부를 잠정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잠정 소득은 조정총소득(AGI) + 면세 지방채 이자 + 연금의 절반을 합산한 값이다. 생활비가 비싼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늘어나는 지출에 맞춰 AGI와 잠정 소득을 올리면 연방세 부담이 높아질 수도 있다.  
 
해외로 이주하면 주 소득세 문제는 사라진다. 게다가 생활비가 저렴한 나라로 이주하면 연금의 실질 구매력이 더 커진다. 다만 연방정부는 여전히 잠정 소득을 기준으로 소셜연금에 세금을 부과한다.  
 
또 국가에 따라 연금 수령 자체가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보장국(SSA)은 대부분 국가에서 은행 계좌 이체나 데빗카드로 연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아제르바이잔과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원칙적으로 연금 수급이 불가능하다. 다만 외국인 거주 증명서 등을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 특정 조건에 동의하면 예외적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다.  
 
쿠바와 북한은 아예 소셜연금 지급이 금지된 국가다. 시민권자가 두 나라에서 지내다가 연금 지급 가능 국가로 다시 이주하면 그동안 받지 못한 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할 수 있다. 시민권자가 아니면 소급해서 받지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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